[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이 당첨권을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음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이 당첨권을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음
[주 문] 개포세무서장이 90.1.16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 세 8,604,000원 및 동방위세 1,720,80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 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처분청은 같은시 OO동 OOOOOOO OO OOOO(48.01평)아파트가 이 건 아파트의 권리의무승계난에 88.1.26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 위 OOO으로부터 청구외 OOO(최초입주자)으로 이전되어 있으나 위 OOO은 주민등록만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으로 되어 있을뿐 거주치 않는 자이고 89.3.8자로 이 건 아파트 당첨권을 권리금 1,434만원에 청구인으로부터 매수하였다는 위 OOO의 확인서를 징취하여 90.1.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8,604,000원 및 동방위세 1,720,800원을 결정고지한 바, 이에 불복하여 90.8.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 당첨권을 양도한 것이 아니고 87.10.18 주택청약예금증서(액면가 400만원)를 권리금 70만원에 양도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거래사실확인서 매수자 OOO의 청약예금거래사실확인용 인감증명서(87.10.19자)에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이 징취한 OOO의 확인서는 도장도 날인되지 않은 확인서이며 청구인의 내용증명에 의거 위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매수하였다는 처분청의 확인내용은 전혀 모른다고 답변하고 있으므로 88.1.25 예정신고납부까지 한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당첨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은 최종매수자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고 청구외 OOO에게 프레미엄 7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사실확인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주택청약예금통장(4,000,000원, 가입일자 87.1.7)을 87.10.18 청구외 OOO에게 프레미엄 7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 아파트를 87.11.27 OOOO구역 제O지구 주택개량재개발조합장 OOO로부터 쟁점 아파트 청약을 한 사실이 있고(48.01평), 계약금 13,000,000원도 납부한 사실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통장을 프레미엄 700,000원을 받고 팔았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반면, 청구외 OOO은 쟁점 아파트의 최종 매수자로서 청구인으로부터 양수하였다는 사실을 조사공무원에게 확인하였으며 대금 지급사실을 입증하는 영수증도 제시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이 건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통장상태로 프레미엄 7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이 아파트 당첨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이 건 아파트 권리의무승계난에 88.1.26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 위 OOO으로부터 청구외 OOO(최초입주자)으로 이전되어 있으나 위 OOO은 주민등록만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으로 되어있을 뿐 거주치 않는 자이고 89.3.8자로 이 건 아파트당첨권을 권리금 1,434만원에 청구인으로부터 매수하였다는 위 OOO의 확인서를 징취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 당첨권을 양도한 것이 아니고 87.10.18 주택청약예금증서(액면가 400만원)를 권리금 70만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당첨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서로 다툰다. 먼저,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청구외 OOO의 확인내용을 살펴보면, 위 OOO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위 OOO으로부터 이 건 확인서 징취시 권리금 1,434만원, 계약금 1,300만원, 합계 금액 2,734만원에 대한 영수증상의 영수인이 청구외 OOO 대 OOO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당첨받은후 당첨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첫째, 청구인이 당심에 제시한 주택청약예금증서의 매매계약서 원본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OOOO은행 OOO지점에 87.1.7 가입한 액면가 400만원의 주택청약예금증서를 87.10.18 청구외 OOO과 470만원(권리금 70만원과 액면가액 400만원의 합계 금액임)에 매매계약하면서 단서난에 매수인인 위 OOO은 87.10.19 청약예금 거래확인용 인감을 제공하고 매도자인 청구인은 매수인 위 OOO이 아파트당첨후 원할때 하시라도 명의이전을 해주도록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동 거증으로 위 OOO이 87.10.19 서울특별시 성북구 OOOOOO으로부터 청약예금 거래사실확인용 인감증명을 발급받은 인감증명을 제시하고 있고, 둘째, 위 OOO은 청구인으로부터 주택청약예금통장을 권리금 70만원에 매수하였다고 계약일인 87.10.18자로 이 건 거래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셋째, 이 건 아파트 입주자인 청구외 OOO은 청구인이 90.5.17자 내용증명 답변에서 위 OOO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만 확인서에 기재하여 주었을 뿐 이 건 아파트를 청구인으로부터 매수하였다는 내용은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고 답변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이 당첨권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