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이전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산정하고 과세해야 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음
[요지]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이전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산정하고 과세해야 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음
[주 문] 구로세무서장이 90.3.17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 세 46,117,120원 및 동방위세 9,223,420원의 처분은 양도가액 을 82,826,666원 취득가액을 10,871,00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 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O소재 OOOOO 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청구인이 경기도 부천시 OO동 OOOO소재 대지 513.4㎡를 청구외 OOO 및 OOO과 3인 공동으로 청구외 OOO외 1인으로부터 79.5.21 취득하였고, 이중 공동 취득자인 청구외 OOO이 쟁점 토지의 3분의 1지분을 청구외 OOO에게 84.7.4 양도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OOO 및 OOO 3인이 공동 소유하다가 이를 89.7.31 OOO외 1인에게 공동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 토지는 양도당시 특정지역이라 하여 청구인 소유 3분의 1 지분에 대하여 양도가액은 배율,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0.3.17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46,117,120원 및 동방위세 9,223,420원을 결정고지한 바, 이에 불복하여 90.8.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토지는 양도당시는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이지만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지방세법상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적법 타당함에도 처분청이 모법에 위임규정이 없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7항의 규정을 근거로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고, 한편 청구인은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건 자산의 양도차익은 타 공동소유자의 과세처분과 같이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10,871,000원, 양도가액: 82,826,666원)으로 산정하고 과세해야 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79.4.26 취득하여 89.7.31 양도하였는 바, 이 건 토지는 양도당시 국세청 고시 제8차(89.1.1)로 지정된 특정지역으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되고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따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고, 또한 청구인이 제시하는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쟁점 토지 소재지가 양도당시 특정지역이라 하여 청구인 소유 3분의 1지분에 대하여 양도가액은 배율,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 건 처분(예정결정)을 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해야 됨이 적법 타당하고, 한편 청구인은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건 자산의 양도차익은 타 공동소유자의 과세처분과 같이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10,871,000원, 양도가액: 82,826,666원)으로 산정하고 과세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먼저 이 건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준시가로 과세할 경우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은 포괄적으로 재무부령에 재위임한 위헌의 규정이므로 이 건 처분은 양도 및 취득가액을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여 과세해야 된다는 청구주장을 살피건대,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의 규정은 모법인 소득세법 제6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동 결정방법의 구체적인 산식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이 모법의 위임 근거없이 포괄적으로 재무부령에 재위임한 위헌의 규정이라는 청구주장을 이유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건 자산의 양도차익은 타공동소유자의 과세처분과 같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첫째, 쟁점 토지 등기부등본상 청구인과 청구외 OOO 및 OOO등 3인은 공동으로 쟁점 토지를 79.5.21 취득하였고 이중 공동 취득자인 청구외 OOO이 쟁점 토지의 3분의 1지분을 청구외 OOO에게 84.7.4 양도함으로써 청구인과 청구외 OOO 및 OOO 3인이 공동소유하다가 이를 89.7.31 OOO외 1인에게 공동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에 대한 거증으로 청구인이 제시하는 취득 및 양도시의 매매계약서를 조사한 바, 쟁점 토지 취득계약일은 79.4.6, 매매대금 32,613,000원, 매도인이 OOO외 1인, 매수인이 청구외 2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양도시 매매계약일은 89.5.2, 매매대금 248,480,000원, 매도인은 청구인과 OOO 및 OOO 3인, 매수인은 OOO외 4인으로 기재되어 있어 등기부내용과 동일하고 이 건 취득 및 양도시의 전소유자 및 매수자들이 각각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거래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둘째, 공동 양도자인 청구외 OOO 및 OOO의 과세처분내용을 확인한 바, 위 OOO 및 OOO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인 관악세무서 및 노원세무서는 청구인이 당심에 제시하고 있는 취득 및 양도시의 매매계약서 원본, 거래상대방의 사실확인서 및 입회인의 거래사실확인서등에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정결정(청구인은 예정결정)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이전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이 건의 경우 이 건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산정하고 과세해야 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