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종전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한 사실에는 서로 다툼이 없고, 청구인 세대 전원의 주민등록이 새로운 주택에 이전된 바는 없으나 89.1.10 새로운 주택에 이사하여 거주하였음이 사실로서 인정되고 있으므로, 과세는 사실 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음
[요지] 종전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한 사실에는 서로 다툼이 없고, 청구인 세대 전원의 주민등록이 새로운 주택에 이전된 바는 없으나 89.1.10 새로운 주택에 이사하여 거주하였음이 사실로서 인정되고 있으므로, 과세는 사실 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음
[주 문] 반포세무서장이 90.2.28 청구인에게 과세한 89귀속분 양도소득세 28,272,480원 및 동방위세 5,654,49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O소O OOOOO 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88.3.25 새로운 주택인 같은 시 종로구 O동 OOO O 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내인 89.1.10 종전거주주택이던 같은 시 서초구 OO동 OOOO O소O OOOOOO OO OO(83.11.25 한후 5년이상 거주하였음)를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 세대가 새로운 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종전 주택을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비과세할 수 없다 하여 90.2.28 이 건 양도소득세 28,272,480원 및 동방위세 5,654,49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8.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부모를 모시기 위해 88.3.25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 먼저 부모를 모셔다 놓고 1년 내인 89.1.10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에 이사하여 부모와 함께 거주하였으므로, 종전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세법상 요건은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겠으나, 새로운 주택에 청구인의 부모가 거주한 사실과 청구인 단독으로 88.7.19부터 88.8.21까지 33일간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뿐 그 가족은 89.6.28 종전주택에서 같은 구 OO동 OOOOO OO OOOO에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종전 주택을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의 다툼은, 양도한 종전 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내에 3년이상 거주하던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세법상 요구되는 거주 및 양도요건은 충족되었다 하더라도 새로운 주택에 청구인 세대의 이전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어 결과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거주이전 목적으로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양도한 종전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요건을 배제하고 이 건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먼저 취득한 새로운 주택에 청구인 세대 모두가 이사하여 부모와 함께 거주하였으므로 종전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바, 먼저, 관련 법규정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는 “국내의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다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1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이전하게 되면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 세대 전원이 89년초 새로운 주택에 이전하여 그해 5월까지 부모와 함께 거주하였음을 이웃주민 7명이 연서로서 이를 확인하고 있는 점, 둘째, 종전 주택 양수자 OOO가 89.1.10 종전 주택을 양수받아 약 1.5개월간 내부수리후 입주하였음을 확인서로서 확인하고 있어, 이를 O확인하기 위해 당심 직원이 종전 주택을 방문하여(전시인이 현O도 종전 주택에 거주하고 있음) 그의 처 OOO을 만나본 바, 역시 사실로서 인정하고 있는 점, 셋째, 청구인의 어머니에게 전화로 문의하였던 바, 청구인은 비록 차남이긴 하나 중풍으로 15년간 누워있는 아버지와 소아마비로 불구가 된 동생(OOO, 45세)을 손수 보살피지 못해 미안해 하다 이들 환자들을 보살피기에 편리한 단독주택(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청구인 세대 5명과 함께 거주하다 너무 비좁은 집에서 여럿 거주하다 보니 서로간에 너무 불편한 점이 많아 부모 및 동생을 새로운 집에 둔 채 청구인 세대만 타처로 이사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넷째, 처분청은 청구인 단독으로 88.7.19부터 88.8.21까지 33일간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뿐 그 가족은 89.6.28 종전 주택에서 같은 구 OO동 OOOOO OO OOOO에 이전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 의거 확인되고 있어 새로운 주택에 이전한 바 없다고 보았으나, 실제로 청구인 세대 전원이 새로운 주택에 89.1.10 이사하여 거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기간(종전주택에 거주하고 있을 당시임)에 청구인 단독으로 주민등록을 잠시 새로운 주택에 전입하였다가 종전 주택으로 다시 퇴거한 근본적인 이유는 청구인의 부 및 동생이 환자이기 때문에 의료보험혜택이 절실히 요구되었고(청구인은 차남으로써, 차남인 경우 부양가족에 한해 의료보험혜택이 주어짐), 당시 국민학교 5학년인 차남의 8학군 배정관계 탓으로 전가족의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인의 진술이 있어 이를 살펴본 바, 청구인의 주민등록이 새로운 주택의 주소지에 있을 기간중인 88.8.1 그의 부모 및 동생이 피부양자로서 그의 직장의료보험에 등O되어 있는 사실과 8학군 선호경향으로 볼 때 그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등, 위의 관계 규정 및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종전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한 사실에는 서로 다툼이 없고, 청구인 세대 전원의 주민등록이 새로운 주택에 이전된 바는 없으나 89.1.10 새로운 주택에 이사하여 거주하였음이 사실로서 인정되고 있으므로, 이 건 과세는 사실 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