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하고 동 매매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일반관리비는 동 매매업자의 종합소득에 산출시에 적용되지 아니함
[요지]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하고 동 매매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일반관리비는 동 매매업자의 종합소득에 산출시에 적용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 동작구 OO동 O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서울 OO구 OO동 OOOOOOOOO에 OOO상가라는 임대사업용 건물(2/9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동 상가의 88사업년도 소득금액에 대하여 89.5.31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던 바, 처분청은 이에 대한 실지조사결정시 청구인이 계상한 일반관리비중 공통 경비를 안분계산하여 분양 수입관련 비용 24,358,664원을 필요경비 불산입 과세함으로서 90.2.16 청구인에게 88년도분 종합소득세 3,328,995원 및 동방위세 686,900원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 심사청구를 거쳐 90.8.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부동산 매매업과 부동산 임대업의 공통경비를 298,624,187원으로 보아 안분계산하여 부동산 매매업 해당분은 필요경비 불산입하였으나 청구인 소득에는 부동산 임대소득과 매매업 소득이 합쳐져서 계상되어 있으므로 일반 관리비를 안분 계산할 필요가 없으며 동 일반관리비는 상가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임에도 부동산 매매에 관련된 일반관리비라 하여 일반관리비를 안분 계산, 필요경비 불산입,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7조 제2호 “나”목에 해당되어 매매차익을 계산하므로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하고 동 매매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일반관리비는 동 매매업자의 종합소득에 산출시에 적용되지 아니하고 있다.
4. 쟁점 부동산 매매업에 대한 필요경비 24,358,664원을 필요경비 불산입,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에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사실 및 처분내용을 보면, 청구인등 3인은 서울 OO구 OO동 OOOOO외 1필지에 상가를 신축, (대지: 3,784평방미터, 건물 8,866.40평방미터) 임대사업을 개시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86.11.17과 87.5.15 위 건물을 준공하였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로 미분양분은 임대함으로서 86년도부터 88년도까지 분양수입과 임대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이행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88년도 소득금액에 대한 실지조사결정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7조 제2호 “나”목을 적용하게 됨에 따라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는 필요경비를 부인하면서 청구인이 계상, 신고한 일반관리비중 298,624,187원을 부동산 매매업과 임대업에 대한 공통경비로 인정, 이를 안분 계산하여 24,358,664원을 부동산 매매업에 대한 일반관리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 과세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계상한 일반관리비는 상가 유지를 위한 내용이므로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필요경비임에도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소득세법 제18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및 산림소득중 2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공통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통경비에 대하여는 각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기장 내용을 보면 부동산 소득인 임대사업에 따른 일반관리비와 사업소득인 부동산 매매업에 따른 일반관리비를 구분, 경리하지 않았으며 동 일반관리비의 내역 즉 급료와 임금, 퇴직금, 상여금,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통신비, 수선비, 보험료, 접대비, 도서인쇄비, 소모품비등에 대하여는 부동산 매매업에 대한 일반관리비인지, 아니면 임대수입에 따른 일반관리비인지를 가려내고 동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 위 법규의 내용에 의거 안분계산하여야 하는 바, 이 건 처분내용과 같이 사업별 구분이 곤란한 공통경비 298,624,187원을 안분 계산하여 24,358,664원을 부동산 매매업에 대한 일반관리비로 인정, 필요경비 불산입,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한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