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금융기관의 관련 입출금증빙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요지] 금융기관의 관련 입출금증빙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청구외 OO석유 OOO로부터 1986.10.30에 4,009,000원, 1987.4.30에 2,008,685원, 1987.6.30에 3,008,080원, 합계 5,016,765원(부가가치세 501,676원 별도)의 유류를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1986년 2기분 및 1987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1989년 10월 도봉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위장가공거래에 해당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86년 2기분 부가가치세 440,990원 및 1987년 1기분 부가가치세 551,840원을 1990.3.16 납세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90.8.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명의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중개상 형식으로 유류를 판매하던 OOO의 남편 OOO로부터 이 건 유류를 매입한 것으로 거래당시 OOO은 편의상 처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고 진술하고 동 사업자등록증은 도봉세무서장으로부터 검인까지 받은 것이기에 이를 믿고 대금을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동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였는 바,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외 OOO의 진술에 의하면 OOO 자신이 유류판매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남편 OOO도 사업을 영위할 만한 자금 및 능력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OOO명의의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전대자)으로 되어 있는 청구외 OOO이 전대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OOO명의 사업자등록신청시 제출된 유류매매계약서상 유류공급자인 OO석유주식회사는 OOO와의 동 유류매매계약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외 OOO는 유류판매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고,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위 쟁점사항에 대해 살피건대, 첫째, 청구외 OOO의 사업장으로 신고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OOO동 OOOOOO의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OOO의 1989.6.13자 확인서를 보면 『본인은 위 지번에서 1983년부터 1989.5.20까지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였는 바, 이 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동 사무실을 OOO과 공동사용하기로 한 적도 없다』고 되어 있고, 둘째, 청구외 OOO가 사업자등록신청시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 유류매매계약서상 유류공급자 OO석유주식회사의 1989.6.14자 확인서를 보면 『이 건 유류매매계약서는 내용도 불충실하며 당사와의 계약절차에 의한 계약서가 아니다』고 되어 있으며, 셋째, 청구외 OOO에게 유류를 공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 OO상사에 대한 당초조사관서의 조사서에 의하면 『주식회사 OO상사의 당시 판매담당 OOO와 배차담당 OOO의 확인내용 및 인수증에 기록된 운전기사 또는 차주의 확인내용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 OOO 또는 OOO의 남편 OOO은 실제사업한 사실이 없고 청구외 OOO이 실제사업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되어 있고, 넷째, 청구외 OOO의 1989.7.5자 확인서를 보면 『본인의 남편 OOO(1989.5.16 사망)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OOO동 OOOOOO에서 OO석유라는 상호로 유류판매업을 하다가 1983년 10월 부도가 발생되었는 바, 그 이후 본인 및 남편은 사업할만한 자금 및 능력이 없었고, 1986.2.10부터 1987.12.31까지 사업장을 임차하거나 유류를 구입·판매한 사실이 없으며, 사업자등록신청시 제출된 것으로 되어 있는 OO석유주식회사의 유류매매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본인의 인장을 날인한 사실이 없다』고 되어 있으며, 다섯째,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남편인 OOO이 편의상 처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고 진술하고 그 사업자등록증은 도봉세무서장으로부터 검인까지 받은 것이기에 이를 믿고 OOO과 거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이와달리 이 건 유류를 청구외 OOO로부터 실제매입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관련 입출금증빙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고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