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1840 선고일 1990-11-14

[요지] 청구인이 ○○로부터 공급받은 쟁점파지가액이 000원이라고 주장하나 동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가액은 00원 뿐이며 동 금액이 파지대금으로 지불되었는지도 불확실하고 나머지가액에 해당하는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관계증빙을 제시 못하고 있는 이상 처분청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인정되며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OOO동 OO OOOOO OOOO OO OOOO에서 파지도매업(상호: OO상사)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외 OOO로부터 88.1.-12월중 155,549,230원(세금계산서상 금액)상당액의 파지를 공급받은 후 당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15,554,920원을 공제받은 데 대하여 처분청이 위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고 90.3.16 부가가치세 17,110,410원을 추징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8.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거래처인 청구외 OO상사 OOO을 위장사업자(이른 바, 자료상)라 하여 가공매입으로 보고 이 건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OOO로부터 파지를 구입할당시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실지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설령 OOO이 위장사업자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몰랐고 또한 몰랐는데 과실이 없었으므로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O의 사업장(OO상사) 관할세무서장의 조사에 따르면 OOO은 위장사업자로서 87.7.1부터 88.12.31까지 청구인업체를 포함하여 1,076,869,566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148매)를 발행한 바 처분청이 이 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기공제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OOO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155,549,230원)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법규를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면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다음 처분경위와 청구인 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OOO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인 강동세무서장이 통보한 조사자료에 의거 청구인을 상대로 재조사한 바 OOO과 거래한 청구인의 이 건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확인하여 과세처분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OOO과의 거래가 실지거래임을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88.3.29자 파지인수·납품계약서, 일부금융자료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피건대, 청구인이 OOO로부터 공급받은 쟁점파지가액이 155,549,230원이라고 주장하나 동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가액은 1,500,000원 뿐이며 동 금액이 파지대금으로 지불되었는지도 불확실하고 나머지가액에 해당하는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관계증빙을 제시 못하고 있는 이상 처분청이 이 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