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되는 바, 처분청에서 청구외 ○○이 상속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되는 바, 처분청에서 청구외 ○○이 상속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외 OOO(89.1.26 사망) 소유의 경기도 과천시 OO동 OOOOO 답 2,231평방미터, 같은곳 OOOOO 답 1,055평방미터, 같은곳 OOO 답 5,309평방미터, 합계 8,595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가 87.6.24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외 OOO이 상속세를 면탈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0.3.17 청구인에게 증여세 115,598,430원 및 동방위세 19,266,400원을 부과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5.11 심사청구를 거쳐 90.8.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사유가 공부상 “매매”로 되어 있으므로 이를 번복하고자 할 때는 번복하고자 하는 처분청이 그 반증을 제시하여야 할 것인 바 이 건 처분과 관련된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명의수탁하였음을 확인할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아니한채 이유도 없이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단정하였는 바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자력으로 매수한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이 87.6.24자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은 인정되나, 등기권리증을 OOO의 상속인인 OOO이 소지해 오고 있고, 쟁점부동산의 소작료를 청구인이 수취하지 아니하고 위 OOO이 받거나 관리해 오고 있으며, 청구인이 그 취득시기를 주장함에 있어서 84.6월 취득이라고 주장했으나 사실상 취득일이 87.6.24로서 3년이상 차이가 있고, 취득금액 또한 50,000,000원이라고 확인하였으나 매매계약서상은 85,800,000원이고 토지거래신고시 신고한 금액은 103,140,000원으로서 각각 다른 거래금액으로 드러나서 거액의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실지로 취득하였다면 정확한 취득금액을 모를리 없으며, 실제취득을 입증하는 구체적 증빙제시가 없거나 신빙성 없는 등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실제구입하고 관리해온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OOO의 아들인 OOO의 친구인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함으로써 상속세를 면탈하려한 것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외 OOO이 그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이 건 처분내용과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전시한 법규정에 의거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처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자력으로 매수하여 취득하였으므로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자력으로 매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 소유였던 쟁점부동산이 87.6.24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에도 쟁점부동산에 대한 등기권리증을 청구인이 보관하지 아니하고 OOO의 자인 OOO이 보관하고 있는 점, 쟁점부동산(농지)을 소작하고 있는 OOO가 쟁점부동산의 소유주를 OOO의 자인 OOO으로 알고 있는 점, 쟁점부동산을 OOO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로 제시하고 있는 청구인 명의의 증권구좌에 OOO의 대출금이 입금되어 있는등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원에 대한 증빙에 신빙성이 없는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OOO이 89.1.26 사망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자력 취득하였다고 보기 보다는 OOO이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그의 아들 OOO의 친구인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되는 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외 OOO이 상속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