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동업계약일 현재 토지?건물중 동업계약서상 청구인의 소득분배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소유권이전등기와 관계없이 청구인의 소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0서1837 선고일 1990-11-20

[요지] 청구인의 소득분배비율이 출자비율보다 큰 경우 청구인이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초과하여 분배받는 임대소득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단지 동업계약서상 청구인의 소득분배 비율이 출자비율을 초과한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토지?건물의 평가액중 그 비율차이에 해당하는 가액을 청구인의 부(父)○○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더나아가 청구2에 대해 살펴볼 필요도 없이 위와같은 관련법규 및 사실관계를 간과한 잘못이 있음

[주 문] 반포세무서장이 1990.5.16 청구인에게 납세고지한 증여세 21,773,040원 및 동방위세 4,954,6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 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 OOOOOOOO OO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인의 부(父) OOO과 오빠 OOO이 1987.9.19 공동취득(각자의 지분은 2분의1임)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429.7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OOO, OOO, OOO(청구인의 남동생) 및 청구인이 1989.12.28 공동으로 지하 2층 지상5층 근린생활시설 1,515.17평방미터(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공유등기(각자의 지분은 OOO 100분의5, OOO 100분의50, OOO 100분의30, 청구인 100분의15임)하고, 1989.12.31 공동사업자로서 소득분배비율(OOO 100분의19, OOO 100분의50, OOO 100분의20, 청구인 100분의11)을 정하여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1990.3.10 위 동업계약서를 첨부하여 강남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정정신고(1989.8.4 당초사업자등록시에는 청구인의 오빠인 OOO 단독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음)를 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강남세무서장이 1990.4.(일자미상)증여세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건물평가액(1,305,000,000원)중 동업계약서상 청구인의 소득분배비율(100분의11)에 상당하는 가액(143,550,000원)과 쟁점건물평가액(370,366,000원)중 등기부상 청구인의 소유지분(100분의15)에 상당하는 가액(55,554,900원)의 차액인 87,995,100원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父) OOO으로부터 1989.12.31(동업계약일)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동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고, 처분청은 통보받은 동 과세자료에 의거 1990.5.16 청구인에게 증여세 24,773,040원 및 동 방위세 4,954,600원을 부과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90.8.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첫째, 쟁점토지·건물평가액중 동업계약서상 청구인의 소득분배 비율에 상당하는 가액과 쟁점건물평가액중 등기부상 청구인의 소유지분에 상당하는 가액과의 차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이하 “청구1”이라 한다), 둘째, 청구1에서 증여세과세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소득분배비율(100분의11)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과세표준의 안분계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동업계약일 현재 쟁점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중 청구인의 소유지분에 상당하는 가액이 쟁점토지·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의해 산출하였는 바, 쟁점토지·건물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2(담보제공된 재산가액의 평가) 제6호의 규정에 의해 평가하고 쟁점건물을 신축에 실제소요된 금액에 의해 평가한 후 쟁점토지를 쟁점토지·건물의 가액에서 쟁점건물의 가액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의 출자지분에 상응하는 소득분배비율을 산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이하 “청구2”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쟁점토지·건물을 1년간의 임대료를 정기예금이자율로 나눈 금액 1,104,000,000원(=월 9,200,000원×12개월÷0.1)과 임대보증금 201,000,000원의 합계액 1,305,000,000원으로 평가하고 동가액에서 건축비등으로 확인되는 쟁점건물가액 370,366,000원을 차감한 잔액 934,634,000원을 쟁점토지가액으로 인정한 후, 청구인의 실질적인 재산가액은 143,550,000원(= 1,305,000,000원×0.11)인데 반하여 청구인의 출자금액은 55,554,900원(= 370,366,000원×0.15)이라 하여 그 차액 87,995,100원을 청구인이 부(父)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2(담보제공된 재산가액의 평가) 제6호(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가액은 1년간의 임대료를 상속개시당시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로 나눈 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에 의거한 것으로서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 가. 청구1의 경우, 동업계약일 현재 쟁점토지·건물중 동업계약서상 청구인의 소득분배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소유권이전등기와 관계없이 청구인의 소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 나. 청구2의 경우, 청구인의 소득분배비율을 동업계약일 현재 쟁점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중 청구인의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가액이 쟁점토지·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의해 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청구1과 관련하여 위 쟁점『가』에 대해 살피건대, 상속세기본통칙 82...29-2(증여재산의 취득시기)에 의하면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시기는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등기·등록일에 의하되 민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로 하며, 그 이외의 동산은 인도받은 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민법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를 보면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시기는 민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을 제외하고는 등기일에 의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의 부(父)OOO, 청구인의 오빠 OOO, 청구인의 남동생 OOO 및 청구인은 OOO과 OOO이 공유(각자의 지분은 2분의1임)하고 있는 쟁점토지에 1989.12.28 공동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공유등기(각자의 지분은 OOO 100분의5, OOO 100분의50, OOO 100분의30, 청구인 100분의15임)를 하고 1989.12.31 공동사업자로서 소득분배비율(OOO 100분의19, OOO 100분의50, OOO 100분의20, 청구인 100분의11)을 정하여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1990.3.10 위 동업계약서를 첨부하여 강남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1989.12.31 자 동업계약서에서 정한 것은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분배비율이고 동업계약서에서 소득분배비율을 정하였다하여 동 비율에 의해 청구인 등 4인의 쟁점토지·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며, 처분청에서 증여가액으로 본 87,995,100원의 현금을 증여받은 경우도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의 소득분배비율이 출자비율보다 큰 경우 청구인이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초과하여 분배받는 임대소득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단지 동업계약서상 청구인의 소득분배 비율이 출자비율을 초과한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건물의 평가액중 그 비율차이에 해당하는 가액을 청구인의 부(父)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더나아가 청구2에 대해 살펴볼 필요도 없이 위와같은 관련법규 및 사실관계를 간과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