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타인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아들 소유의 부동산이 아버지(청구인)에게 양도된 이후 가등기권리자가 본등기를 이행함에 따라 청구인의 소유권이 말소된 경우 직계존비속간에 양도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0서1833 선고일 1990-12-12

[요지] 쟁점아파트의 매매가액이나 시가가 확인되지 않고 있으므로 쟁점아파트 기준시가에서 ○○에 대한 채무를 공제한 금액만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과세함이 타당함

[주 문] 노원세무서장이 90.3.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증여세 3,964,630원과 동 방위세 720,840원에 대해서는 쟁점아파트 기 준시가에서 17,000,000원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 OOOOOOO에 주소를 둔 청구인은 88.9.30 그의 아들인 청구외 OOO로부터 같은시 송파구 OO동 OO 소재 OOOOO OOOOO OOOO(10평형)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의 소유권을 양도받은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거래를 직계존비속간의 양도로 보아 증여세 3,964,630원 및 동방위세 720,840원을 90.3.2 부과처분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8.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외 OOO는 쟁점아파트를 87.6.12 그가 운영하던 사업(피혁임가공업)의 재정상태가 어려워지고 다액의 채무를 지게되자 채권자인 청구외 OOO에게 87.7.14 쟁점주택을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해주었던 바 청구인은 아들인 OOO의 재산을 보호한다는 생각에서 쟁점아파트를 청구인 앞으로 88.9.30 그 소유권을 이전은 하였으나 위 OOO이 89.7.31 본등기를 함에 따라 청구인의 소유권은 말소되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증여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등기부상 쟁점아파트의 소유권등기원인이 매매였던 바 아들인 OOO 소유였던 쟁점아파트를 아버지인 청구인에게 매도된 시점인 88.9.30 현재는 그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있으므로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 의거 직계손비속간의 매매를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의 쟁점은 타인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아들 소유의 부동산이 아버지(청구인)에게 양도된 이후 가등기권리자가 본등기를 이행함에 따라 청구인의 소유권이 말소된 경우 직계존비속간에 양도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법령을 보면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되 동조 제3항 제1-5호 해당거래(법원결정으로 경매처분된 거래등)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다음 과세경위와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위 규정에 의거 청구인의 아들인 OOO가 87.4.20 취득한 쟁점아파트가 타인(OOO)명의로 87.5.28부터 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88.9.30 소유권이 청구인 앞으로 이전되었으므로 아들(OOO)이 88.9.30 아버지(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동일자 현재 적용되는 기준시가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비록 쟁점아파트 소유권이 88.9.30 청구인 앞으로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동 소유권은 이미 87.5.28 채권자인 OOO 앞으로 가등기되었다가 89.7.30 본등기됨에 따라 결국 청구인의 소유권이 말소되었으므로 이 건 증여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이어 이를 살피건대, 전시 상속세법 제34조에서 본 바와 같이 동 제3항 제1-5호에 해당하는 거래를 제외한 직계존비속간의 거래는 그 거래의 유형이나 실질내용이 어떠하던간에 증여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쟁점아파트의 경우 당초 소유자이던 OOO로부터 그의 아버지인 청구인에게 동 소유권이 88.9.30 이전된 사실이 등기부상 확인되는 이상 위 규정에 따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청구외 OOO은 청구인의 아들 OOO가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를 양도(88.9.30)하기에 앞서, 청구인의 아들인 OOO에 대한 채권(17,000,000원)확보수단으로 순위 보전을 위해 87.5.28 쟁점아파트를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한 후 소정기한 내(88.9.10) 위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자 89.7.31 본등기를 이행함으로써 동 가등기 이후에 이루어진 청구인의 소유권이 89.7.31 말소된 사실이 등기부 및 관련 등기신청자료등에 의해 각각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청구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자체가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쟁점아파트 시가가 쟁점아파트를 담보로 한 채무액을 초과할 경우 동 차액에 대하여 채권자인 OOO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결국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가액이 OOO에 대한 채무를 초과할 경우 동 초과액만큼은 청구인의 아들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사항을 종합하면 쟁점아파트의 매매가액이나 시가가 확인되지 않고 있으므로 쟁점아파트 기준시가에서 OOO에 대한 채무(17,000,000원)을 공제한 금액만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