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과세소득산정을 위한 장부등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1984사업년도 플랜트건설판매업소득을 추계할 수 밖에 없어 소득표준율 17.9퍼센트를 적용한 이건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법인이 과세소득산정을 위한 장부등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1984사업년도 플랜트건설판매업소득을 추계할 수 밖에 없어 소득표준율 17.9퍼센트를 적용한 이건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프랑스에 본점을 둔 외국법인으로, 한국전력공사의 원자력발전소 9·10호기 건설을 위해 터빈 및 발전기 부문에 대해 국산기자재와 구매지원용역·기술지원용역·사업관리지원용역등을 공급하는 것으로 하여 1982.2.15 한국전력공사와 onshore contract를 체결하고,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이와 관련하여 국내지점을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에 둔 것으로 나타나고, 1984사업년도 법인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터빈 및 발전기 부분의 onshore contract에 의거 발생된 소득에 대해서 신고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국내지점을 프랑스에 본점을 둔 OOOOO(OOOOOOO OOOOOOOO OOOOOOOOOOO)의 국내사업장으로 보고 터빈 및 발전기 부문의 offshore contract 상 OOOOO가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해외기자재와 설계·사업관리지원용역등에 대한 1984사업년도 추계 국내원천소득을 청구법인의 소득에 합산하여 1984사업년도 법인세 2,264,852,280원 및 동 방위세 307,098,610원을 1990.3.16 청구법인에게 납세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90.8.24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첫째, 청구법인의 국내지점이 OOOOO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OOOOO가 공급한 해외기자재에 대한 법인세를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것은 부당하고, 청구법인이 FLAMA 계약(청구법인이 onshore contract 상의 국산기자재, 구매지원용역, 기술지원용역, 사업관리지원용역 등을 제공함에 있어서 필요한 기술용역을 해외에서 조달하기 위해 OOOOO 및 OOOOO의 관계회사인 OOOOOOO와 체결한 계약임)에 의거 OOOOO에 지급한 기술용역 대가를 내부거래로 본 것도 부당하며 (이하 “청구 1”이라 한다), 둘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플랜트건설 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동 과세기준에 의거 해외기자재 소득중 국내원천소득을 안분계산하였으나, 1984년도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건설업에는 플랜트건설판매업이 존재하지 않았고, 청구법인은 현지공사를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플랜트건설판매업 또는 건설업으로는 과세할 수 없고, 따라서 해외기자재의 경우 국내사업장을 통하여 공급하였다면 제조·도매업으로 과세할 수 있겠으나 수출항구에서의 선측인도 조건으로 공급되었는바, 청구법인의 국내지점을 OOOOO의 국내사업장으로 본다하더라도 해외기자재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며(이하 “청구 2”라 한다), 셋째, 청구법인이 FLAMA 계약에 의거 OOOOOOO(OOOOO의 관계회사)에 지급한 기술용역대가의 경우,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이하 “청구 3”이라 한다), 넷째, 처분청에서 1984사업년도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플랜트건설판매업에 대한 1987년도 소득표준율을 적용한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이하 “청구 4”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1의 경우 처분청이 제출한 onshore 및 offshore contract, 사업검토회의 일지, 국산화 기자재 생산과 관련된 계약서, OOOOO가 작성하여 한국전력공사에 제출한 월보등을 보면, 원자력발전소 9·10호기 터빈 및 발전기 부문과 관련하여 계약의 협상·계약서에의 서명, 원자재의 제조 및 구매, 건설을 위한 인적용역의 공급·이행보증·하자보증등 모든 행위를 사실상 OOOOO가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소득도 동사에 귀속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의 국내지점을 OOOOO의 국내사업장으로 본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고, 또한 청구법인과 OOOOO은 동일한 주체이고 FLAMA 계약에 의거 청구법인이 OOOOO 등에 지급한 기술용역대가는 청구법인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금액을 전액지급한 것인바, 이는 결과적으로 OOOOO에서 실제로 발생하였을 비용과의 차액만큼 원가가 과대계상된 것이므로 기술용역대가중 과다지급액(159,334,975원)을 손금부인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고, 청구2 및 청구4의 경우, 1984년도 당시 시행되던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에서 『국내에서 영위하는 소득세법 제20조에 규정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에서는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1988.12.31 신설된 법인세법시행령 제122조 제1항은 위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가 1988.12.26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개정됨에 따라 종전에 법률에서 정했던 내용을 시행령에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1988.11.23 제정된 국세청 훈령인 『플랜트건설판매업을 영위하는 외국기업 과세기준』도 새로운 과세기준의 제정이 아니라 플랜트건설판매업에 대하여 종전에 적용하던 과세기준들을 체계화 한 것으로, 이는 국내외에 걸쳐서 수행된 업무부분에 대한 장부 및 증빙서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국내원천소득계산 방법이고, 청구법인의 경우 처분청에서 법인세 조사시 수차례에 걸쳐 원가증빙등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는바, 『플랜건설판매업을 영위하는 외국기업과세기준』과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으며, 청구3의 경우, 청구법인의 국내지점은 OOOOO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므로 OOOOO의 관계회사인 OOOOOOO와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고, 청구법인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지급받은 용역대가전액을 FLAMA 계약에 의거 OOOOOOO 등에게 지급하였는바, 이는 결국 청구법인의 이익률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원가가 과대계상된 것이므로 기술용역대가 중 과다지급액(19,578,735원)을 손금부인한 당초처분 역시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가, 청구1의 경우 청구법인의 국내지점을 OOOOO의 국내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나, 청구2의 경우 해외기자재 소득중 일부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및 『플랜트건설판매업을 영위하는 외국기업 과세기준』에 의거 해외기자재 소득중 국내원천소득을 안분계산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다, 청구3의 경우 청구법인이 FLAMA 계약에 의해 OOOOOOO에 지급한 기술용역대가에 대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볼수 있는지의 여부를, 라, 청구4의 경우 1984사업년도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1987년도 소득표준율(플랜트건설판매업)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각각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가, 청구1에 대하여 위 쟁점 『가』에 대해 살피건대, 첫째, 한국전력공사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1980.12.8 원자력발전소 9·10호기 터빈 및 발전기계통 입찰안내서를 발송한 결과 1981.2.28까지 OOOOO (당시법인명은 OOOOOOOOOOOOOOOOOO OOOO 였음)외 5개사로부터 입찰서가 접수되어 동년 11.16 OOOOO가 낙찰자로 선정되었고, 동년 11.26부터 1982.1.9까지 22차에 걸친 계약협상의 당사자로 OOOOO의 OOOOOOOO과 OOOOOOOOO 및 OOOOOOOO 3인이 계속 참여하였고, 1982.2.15 계약서명시 offshore contract에 대해서는 OOOOO의 OOOOOOOOOOO OOOOOOOOOO를, onshore contract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의 OOOO OOOOO를 대리하여 각각 OOOOO의 OOOOOOO OOOOOOOO이 서명한 것으로 되어있고, 둘째, 청구법인과 OOOOO주식회사간의 국산기자재 공급계약상 청구법인의 계약서명자와 OOOOO와 OOOOO주식회사간의 Buy Back contract상 OOOOO의 계약서명자가 각각 OO OOOOO로 동일인으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과 OOOOO주식회사간의 1984.7.28자 Piping 시설공급계약상 청구법인의 계약서명자인 OOOOOO, OO O과 동 계약상 입회인인 COLLIN, J은 1983.11.6자 4차 civil works meeting에는 OOOOO의 직원으로 참석한 것으로 되어있으며, 셋째, 청구법인의 파견사원명부(List of Expatriate staff)상의 scope란에 OOOOO의 부서명이 기재되어 있는데 대해 청구법인은 원가관리를 위한 부호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한국에 파견된 기술자들의 소속회사(OOOOO)의 부서명을 표시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작성한 항공요금계산에 관한 내부서류(Processing sheet)에 의하면 파견된 기술자들의 공급자(supplier)가 OOOOO로 되어 있으며, 넷째, 청구법인의 자본금은 FFr. 250,000(35,500,000원)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다섯째, 청구법인은 프랑스세무당국에 제출한 법인세 등 신고내역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 청구법인과 OOOOO의 관계에 관한 증빙 및 청구인과 OOOOO간의 직원전출입에 관한 증빙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의 국내지점은 OOOOO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유사결정례. 국심87서 1427, 1987.11.7). 그러하다면 청구법인의 국내지점과 OOOOO를 동일체로 보고 해외기자재소득중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하겠고 이에 반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이 FLAMA 계약에 의해 OOOOO에 지급한 기술용역대가의 경우 내부거래에 해당되고, onshore contract 및 FLAMA 계약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용역대가중 FLAMA 계약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기술지원 및 구매활동용역대가 FFr 57,081,376 전액을 OOOOO 등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바, 이는 결국 통상의 이익만큼 원가를 과대계상한 결과가 되므로 원가과대계상액추계액을 손금부인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고, 이에 반하여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나, 청구2에 대하여 위쟁점『나』와 관련하여 먼저 해외기자재소득중 일부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살피건대, 1984년 당시 시행되던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국내에서 영위하는 소득세법 제20조에 규정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고, 소득세법 제20조에 의하면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으며, 『플랜트건설판매업을 영위하는 외국기업과세기준』을 보면 국세청장이 1988.11.23 제정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어떤 소득을 새로이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외국기업이 국내와 국외에 걸쳐서 또는 국내에서 철강·중전·화학·통신·기계제작플랜트 등 산업플랜트의 건설에 필요한 설비 및 자재의 제작·구매·조달·인도 및 동 플랜트의 건설·조립·설치등 현지공사 또한 동 플랜트의 건설에 관련한 계획·기술적 타당성의 검토·평가·설계·감리·감독·공사관리·구매관리·분석·시험·시운전등 엔지니어링 용역·하자보증·성능보증 그리고 동 플랜트의 정비 및 조업에 필요한 제도면·문서 및 교범의 제공·노우하우의 이전 및 동 플랜트의 구매자소속 기술자연수등 일련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정부분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시스템 제품으로서 플랜트를 건설판매하는 경우의 국내사업장 귀속소득을 보다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한 기준과 방법을 정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이 건설업 내지 플랜트건설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동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이건 사실관계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ffshore contract에 있어서는 해외기자재와 관련 서비스(발전기·터빈시스템·건물·구조물에 대한 세부적인 입안, 관련시스템의 입안·설계에 관한 지원·자문, 한국전력공사와 계약자간의 연락, 계약수행부서간 업무통제, 일정계획 및 문서관리, 엔지니어링 서비스, 조달 및 하청, 품질관리, 허가지원, 기자재설치 및 도면작성지원, 장비포장·취급·운송절차 및 관련도면 제공, 원전가동유지에 필요한 절차·교범의 검토등) 및 사업관리지원용역 (부서간 업무통제 및 사업관리, 일정관리 및 문서관리, 회계원가관리, 엔지니어링 서비스, 조달 및 하청, 품질관리, 허가지원등)을 제공하고 성능보장 및 일정기간 동안의 하자보증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onshore contract에 있어서는 국산기자재와 관련 서비스(구매활동지원·기술지원등) 및 사업관리지원용역(일정계획, 문서관리, 원가관리, 기술 및 면허, 구매지원, 품질관리, 현장관리지원, 건설관리, 현장일반관리등)을 제공하고 성능보장 및 일정기간 동안의 하자보증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이 해외기자재를 선측인도조건(FAS. Port of Export)으로 해외에서 인도하였다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거래당사자간의 운송료·보험료등에 따른 가격계산방법일 뿐 해외기자재판매에 따른 소득의 귀속을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은 건설업 내지 플랜트건설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되고, 해외기자재소득중 일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유사결정례, 국심 88서 603, 1988.8.12). 이어서 『플랜트건설판매업을 영위하는 외국기업과세기준』에 의거 해외기자재 소득중 국내원천소득을 안분계산 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국내사업장에 귀속시킬 소득금액계산에 필요한 장부등 증빙제출을 수차에 걸쳐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았는바, 국내원천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결정할 수 밖에 없는 이건의 경우 『플랜트건설판매업을 영위하는 외국기업과세기준』상의 국내사업장 귀속소득금액 계산산식 국내와 국외에 걸쳐서 수행한 업무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 플랜트건설판매 소득표준율 × 국내업무 발생 수입금액 국내업무 발생 수입금액 및 국내와 국외에 걸쳐서 수행한 업무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액 을 적용하여 해외기자재 소득중 국내원천소득을 안분계산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유사결정례, 국심 88서 603. 1988.8.12). 그러하다면 이에 반하는 청구법인의 주장 역시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 청구3에 대하여 위 쟁점『다』에 대해 살피건대, OOOOOOO가 OOOOO 및 청구법인의 관계회사라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고, onshore contract 및 FLAMA 계약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용역대가 중 FLAMA 계약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기술지원 및 구매활동용역대가 FFr. 57,081.376 전액을 OOOOOOO 등에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이는 결국 청구법인의 이익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기술용역 대가를 특수관계자에게 과다 지급함으로써 이에 대한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결과가 되므로 동 과다지급액 추계액을 손금부인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하다면, 이에 관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라, 청구4에 관하여 위 쟁점『라』에 대해 살피건대, 플랜트건설판매업과 관련된 업종의 1984년도 소득표준율을 보면 산업용기계제조의 경우 15.2퍼센트, 전기공학서비스의 경우 27.6퍼센트, 토목건설의 경우 12.9퍼센트이고 이들 업종의 소득표준율을 단순평균하면 18.6퍼센트이어서 처분청에서 이건에 적용한 플랜트건설판매업의 1987년도 소득표준율 17.9퍼센트를 상회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또한 이들 업종의 소득표준율은 1984년도부터 1987년도 사이에 모두 변경되지 아니하여 일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과세소득산정을 위한 장부등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1984사업년도 플랜트건설판매업소득을 추계할 수 밖에 없는 이건의 경우 소득표준율 17.9퍼센트를 적용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하다면, 이에 반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역시 이유없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