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아파트 당첨권을 권리금 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1827 선고일 1990-11-19

[요지] 청구인이 청구외 ○○로부터 주택청약예금을 매입하여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아 ○○에게 권리금에 양도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당첨권을 권리금 17,5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처분청은 청구인이 88.2.22 청구외 OOO로부터 2,000,000원이 예금된 주택청약예금증서를 권리금 2,700,000원에 취득하여 서울시 노원구 OO동 OOO OOOOO OO O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은 후 계약금을 불입한 상태에서 89.3.13 쟁점아파트 당첨권을 청구외 OOO에게 권리금 17,5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쟁점아파트 당첨권의 양도가액을 17,50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2,700,000원으로 하여 90.3.2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8,863,800원 및 동방위세 1,772,760원을 부과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3.14 이의신청과 90.5.11 심사청구를 거쳐 90.8.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당첨권을 양도하면서 매수인이 OOO으로 기재된 계약서에 날인하고 권리금 3,95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당첨권을 권리금 17,500,000원을 받고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을 하면서 청구한 취득당시 및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88.2.22 청구인은 청구외 OOO가 84.5.18 OOOO은행 OOO지점에 OOOOOOOOOOOOOOOO번호로 가입한 바 있는 주택청약예금증서(증서 액면가액 2,000,000원)를 4,700,000원에 취득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권리금을 2,700,000원으로 정하고, 대금은 일시불로 지불하였으며, 전시주택청약예금에 의하여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은 청구인은 89.2.20 쟁점아파트의 계약금 6,300,000원이 불입된 상태에서 청구외 OOO에게 권리금 17,500,000원을 합한 금액인 23,800,000원에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계약당일에 계약금 5,000,000원을, 89.3.13 잔대금 18,8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사실이 위와 같음에도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당첨권을 3,950,000원의 권리금을 받고 양도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3,950,000원에 관한 입증서류를 제시하고 있지 않는 바,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당첨권 양도당시 권리금으로 17,500,000원을 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당첨권을 권리금 17,5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내용과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당첨권을 권리금 17,500,000원에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처분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쟁점아파트 당첨권을 권리금 3,950,000원을 받고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이 권리금 17,500,000원을 받고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당첨권을 청구외 OOO에게 권리금 3,950,000원을 받고 양도하였다고 막연히 주장하고 있을 뿐 청구주장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양도당시의 OOO과 관련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외 OOO과의 거래사실 및 거래금액을 확인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아파트 당첨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이 실존인물인지의 여부조차 확인되지 아니하는 반면 처분청이 이 건 과세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청구외 OOO와 청구인간에 체결된 주택청약예금증서 매매계약서, 청구외 OOO 명의로 청구외 OOO과 체결된 쟁점아파트 당첨권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주택청약예금증서를 매입한 사실과 청구외 OOO 명의로 분양된 쟁점아파트가 권리금 17,500,000원에 청구외 OOO에게 양도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주택청약예금을 매입하여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아 OOO에게 권리금 17,500,000원에 양도하였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당첨권을 권리금 17,5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