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각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1824 선고일 1990-11-02

[요지] 청구인은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실지취득가액에 대하여는 주장조차하지 아니한 채 이를 환산가액으로 할 것을 구하고 있어 이는 법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경우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그 자체로서 이유가 없어 보이는 반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용산구 OOO동 OO OOOOO O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소유의 경기도 수원시 OO동 OOOO 답 1,301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12.1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처분청에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취득시기를 77.1.1로 의제하고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90.5.16 양도소득세 9,284,090원 및 동방위세 1,836,940원을 부과하자 90.6.23 심사청구를 거쳐 90.8.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금액은 3,000,000원인 바 이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89.11.29 예정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취득시기는 77.1.1 의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므로 청구인의 당초신고내용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실지양도금액인 3,00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양도가액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당초처분은 취소하여 달라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3,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양도가액을 3,000,000원,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판결문에 기재된 청구인의 쟁점토지 매수금액 3,000,000원은 위 판결이 피고인 청구인의 불출석에 따른 의제자백에 의한 것이며 따로 그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및 관련 영수증 등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이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양수인 OOO에 대한 가등기일자인 86.12.10이 아니고 위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일자인 89.12.14로 하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각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처분청의 당초처분 경위를 보면,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예정신고시 제출된 증빙에 의하여도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할 경우가 아니라고 보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음이 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3,000,000원에 양도하고 예정신고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3,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할 것이어서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처분을 취소하여 달라고 주장하므로, 먼저 관련법령인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의하면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면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에 대한 예외의 하나로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 조항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하여는 실지양도가액과 실지취득가액이 다같이 확인되어야 하고 어느 일방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3,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실지취득가액에 대하여는 주장조차하지 아니한 채 이를 환산가액으로 할 것을 구하고 있어 이는 위 법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경우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그 자체로서 이유가 없어 보이는 반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