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지급받은 유상감자 주식 1,750주(액면가액 00원)를 취득하기 위해 소요된 금액을 0원으로 인정하고 차액 00원을 의제배당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1818 선고일 1990-11-19

[요지]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상당액 00원도 주식 1,750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0서165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O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 같은구 OO동 OOOOOO에 주사무소를 둔 OOOO주식회사의 주주인 바, 처분청은 위 법인이 87.10.22 유상감자함에 있어서 청구인에게 지급한 17,500,000원(주식 1,750주 액면가액)중 위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 967,750원(17,500,000원 × 유상비율 5.53%)을 차감한 16,532,250원은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의제배당소득에 해당된다고 하여 이를 종합소득에 합산하고 90.3.16 종합소득세 3,004,140원 및 동방위세 587,410원을 부과처분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5.15 심사청구를 거쳐 90.8.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OOOO주식회사의 감자조치에 따라 청구인이 지급받은 17,500,000원은 주식 1,750주의 액면가액 해당금액으로서 이 금액은 모두 청구인이 소유하던 주식 1,750주를 취득하기 위해서 소요된 금액이므로 의제배당소득이 아닌데도 처분청이 이를 의제배당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O주식회사의 주식 1,750주(액면가액: 17,500,000원)에 대하여 87.10.22 동 법인이 자본감소조치를 함에 따라 청구인이 받은 17,500,000원은 의제배당소득이 아니므로 이 건 과세처분하였음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금액에서 청구인이 동 법인에 출자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인 967,750원(17,500,000 × 유상비율 5.53%)을 초과하는 금액인 16,532,250원은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제배당소득이므로 처분청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지급받은 유상감자 주식 1,750주(액면가액 17,500,000원)를 취득하기 위해 소요된 금액을 967,750원으로 인정하고 차액 16,532,250원을 의제배당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청구외 OOOO주식회사의 자본금 변동내역 및 이 건 부과처분내용과 청구인의 주장을 보면, 위 법인의 원시자본금은 60,000,000원이었으나 80.10.7자로 재평가적립금 635,000,000원을 자본전입하여 자본금이 695,000,000원으로 증가되었고 다시 83.9.22자로 재평가적립금 390,000,000원을 자본전입함에 따라 자본금이 1,085,000,000원으로 증가되었는 바, 청구인은 위 법인의 87.10.22자 자본감소조치에 따라 보유하고 있던 주식 3,500주(액면가액 35,000,000원) 중에서 1,750주(액면가액 17,500,000원) 해당액을 지급받았는 바, 처분청은 위 법인의 주식1주당 유상비율을 5.53%(60,000,000원/1,085,000,000원)로 산정하고 청구인이 지급받은 주식 1,750주 해당금액 17,500,000원중 위 주식 1,750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967,750원(17,500,000원 × 5.53%)으로 산정하여 차액 16,532,250원을 의제배당소득으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차액 16,532,250원도 주식 1,750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관계법령인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를 보면,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받은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자기 몫으로 주주·사원 기타 출자자가 받는 재산의 가액이 그 주주·사원 기타 출자자의 당해주식을 취득하거나 당해법인에 출자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당해 주주·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의 규정에서 『당해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에 한정되고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함으로써 주주가 받는 무상주 액면가액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동지, 국심 90서1654, 90.9.27 등 다수),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상당액 16,532,250원도 주식 1,750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