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0부001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두고, 서울특별시 구로구 OOO동 OOOO에서 『OO정밀』이라는 상호로 시계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1987년도분 사업소득에 대해 1988년 5월(일자미상) 신고유형을 조정신고(서면)로 표시하여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을 134,522,267원, 필요경비를 청구외 OO상사 OOO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 OOO등 14,145,722원(이하 “쟁점거래”라 한다)을 포함하여 124,883,801원, 소득금액을 9,638,466원(신고소득율 7.16퍼센트)으로 신고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당초 청구인의 1987년도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서면심리로 결정한 후,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1989.11.7 구로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고 동과세자료에 의거 쟁점거래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1987년도분 종합소득세 4,623,060원 및 동방위세 1,046,260원을 1990.3.16 경정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90.8.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첫째, 대법원판례(89누2073, 1989.8.8) 및 국세심판례(90부14, 1990.3.20)에 의하면 『서면심리결정대상자에 대하여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 신고에 의하여 서면심리로 결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과세관청은 비록 사후에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되더라도 그것이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포함되지 않고 처음부터 탈루된 것이거나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탈루 또는 오류를 범한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경정할 수 있을 뿐 그 신고시 제출한 서면상의 형식적인 미비 또는 오류가 없는 이상 신고내용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기준율 이상 신고하여 신고내용대로 결정을 받은 청구인에 대하여 당초 신고된 필요경비중 일부분이 가공매입에 해당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받았다하여 당초결정을 경정하는 것은 위법부당하고(이하 “청구1”이라 한다), 둘째, 설사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당초결정을 경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동 경정에 의한 세액은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한 세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이하 “청구2”라 한다), 셋째, 청구인은 청구외 OO상사 OOO과 쟁점거래를 함에 있어서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설사 청구외 OO상사 OOO이 위장사업자라 할지라도 청구인은 쟁점거래에 해당되는 매입이 없었다면 이에 대응하는 매출도 불가능하였을 것인 바, 쟁점거래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이하 “청구3”이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3의 경우 처분청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 OO상사 OOO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자료상으로 밝혀짐에 따라 쟁점거래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불산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에 반해 청구인은 쟁점거래에 해당하는 실물을 실제매입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쟁점거래에 해당하는 실물을 실제매입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의견이다(청구1 및 청구2는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새로이 제기한 주장이고 국세청장은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을 심사결정문으로 대신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국세청장의 의견은 없음).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 가. 청구1의 경우, 서면심리결정 대상자에 대하여 서면심리결정한 후 필요경비중 일부분이 가공매입에 해당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받았다하여 이를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경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 나. 청구2의 경우, 서면심리결정대상자에 대하여 서면심리결정한 후 탈루 또는 오류가 발견되어 경정함에 있어서 동 경정세액은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한 세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인지의 여부를,
- 다. 청구3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거래에 해당하는 실물을 실제매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각각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 가. 청구1에 대하여 위 쟁점 『가』에 대해 살피건대, 먼저 소득세법 제127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결정)를 보면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소득세법 제119조에 의하여 서면조사결정의 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후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과세관청은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할 수 있다고 하겠다. 다만, 소득세법 제100조(과세표준확정신고) 제4항·제5항과 제119조(서면조사결정)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47조(과세표준확정신고) 제1항, 제167조(서면조사결정) 제1항 등에 의하면, 서면심리대상자에 대하여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조정계산서를 서면상 형식적으로 심사하여 과세하여야 하고 이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나 조정계산서에 미비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정부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을 뿐이며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조정계산서에 증빙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를 미비라고 하여 그 보정을 요구할 수도 없는 것(대법원 83누536, 1984.3.13 및 대법원 83누533, 1984.5.15 동지)인 바, 과세관청이 서면심리결정후 실지조사방법에 의해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하여 경정할 수는 없다 하겠다(국심 90부14, 1990.3.20 동지). 다음으로 이 건 처분내용을 보면, 처분청에서는 당초 청구인의 1987년도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서면심리로 결정한 후,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1989.11.7 구로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고 동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거래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는 처분청에서 서면심리결정후 청구인에 대해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임을 발견한 경우가 아니고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임을 발견하게 된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27조의 결정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 해당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당초 서면심리결정후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동과세자료상에 나타난 쟁점거래만을 가공매입으로 보고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고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나. 청구2에 대하여 위 쟁점『나』에 대해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127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결정)에 의하면『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당초 소득세법 제119조에 의하여 서면조사결정의 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후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아 당초 결정을 경정함에 있어서는 동 경정세액이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한 세액을 초과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경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하다면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다. 청구3에 대하여 위 쟁점『다』에 대해 살피건대,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 OO상사 OOO은 영등포세무서장의 조사결과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자료상으로 밝혀졌고, 이에 따라 청구인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구로세무서장은 쟁점 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영등포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고 청구인의 쟁점거래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함과 동시에 동과세자료를 청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거래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에 반하여 청구인은 쟁점거래는 실물거래를 수반한 정상거래라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기관관련 입출금증빙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막연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한다 하겠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쟁점거래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고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