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타일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일응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인 반면 처분청이 근거와 증빙의 뒷받침이 없는 청구외 ○○의 사실확인서만을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부당함이 있었다고 판단됨
[요지]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타일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일응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인 반면 처분청이 근거와 증빙의 뒷받침이 없는 청구외 ○○의 사실확인서만을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부당함이 있었다고 판단됨
[주 문] 송파세무서장이 89.12.20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88년도 제1 기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1,656,00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O에서 “OO타일”이라는 상호를 갖고 82년5월부터 88년8월까지의 기간O 타일도소매업을 영위하던 사람으로서, 처분청이 여수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전라남도 여수시 O동 OOOOO 소재 OO타일상사 OOO(이하 “청구외 OOO”이라 한다)은 88년 4, 5월경 청구인으로부터 13,800,000원 상당의 타일을 무자료로 구입하였다는 확인서]를 근거로 89.12.20 88년도 제1기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1,656,000원을 경정고지하자 90.2.17 이의신청, 90.5.7 심사청구를 거쳐 90.8.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전라남도 여수시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OOO이라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들어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일뿐만 아니라 여수지방에는 타일을 일체 판매한 사실이 없는 바,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여수세무서 조사공무원이 90.5.25 청구외 OOO으로부터 징취한 확인서에 의하면 88년도 상반기에 타일류의 품귀로 인하여 거래처로부터 정상구입이 어려워서 88년 4월과 5월경에 운전기사를 서울로 보내 13,800,000원 상당의 타일을 무자료로 현금구입한 것이고 구입처는 당시 운전기사가 경리여직원에게 밝혀서 안다고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직접 여수지방에 판매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서울에서 무자료로 매출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전라남도 여수시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에게 타일을 판매한 사실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여수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근거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인 반면 청구인은 여수시에서 타일판매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외 OOO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여수지방에는 타일을 판매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주장인 바, 이 건 당초 과세경위등과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이 건 당초처분 경위와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 이전에 있었던 과세자료 재확인에 관한 사실내용을 보면 처분청이 여수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89.7.10 청구외 OOO의 확인서(88년도 4, 5월경 청구인으로부터 13,800,000원 상당의 타일 및 공구를 세금계산서 없이 매입하였다는 확인서)를 근거로 89.12.20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자 청구인은 90.2.17 이의신청 90.5.7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여수세무서장에게 “89.7.10 청구외 OOO의 확인서”내용에 대한 진위여부를 조회하여 회신된 90.5.25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88년도 상반기는 타일류의 제품이 품귀상태로 정상적으로는 제품구입이 어려워서 운전기사를 서울로 보내 13,800,000원 상당의 타일을 세금계산서 없이 구입하였던 것으로 그 당시 운전기사가 여자경리사원에게 OO타일(청구인)에게 구입한 것이라고 확인한 바 있고, 89.7.10 여수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후 그 당시 원시기록 내지는 증빙들이 멸실되어 현재 보관되어 있지 않으며 당시 근무하던 경리 및 직원들이 퇴사한 관계로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여수지방에는 타일을 판매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송부한 청구인의 세대장상 나타나 있는 사업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82년도 5월 사업을 개시하여 86년도 8월까지 타일판매업을 영위하였고 그 기간O 판매실적은 1과세기간당 평균 18,733,469원(83년도 제1기 과세기간부터 88년도 제2과세기간까지의 총 판매금액 224,801,635원을 12과세기간으로 나눈 금액)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당심판소에서 90.11.2 여수세무서 담당공무원과 청구외 OOO에게 전화를 통하여 알아본 바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89.7.10 및 90.5.25 진술한 내용은 그 당시 근무하던 운전기사와 경리직원의 진술을 토대로 확인하였던 것이나 그 당시 근무하던 직원들이 퇴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에 관한 증빙들은 일체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여 그 근거는 없으며 건축자재의 경우 유통질서가 문란하였던 것은 사실이었고 통상 영업사원이나 운전기사들은 제품을 구매하거나 판매할 때 그 판매내용(거래처 및 제품단가등)을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는 경우가 종종있다”고 진술한 바 있고, 청구외 OOO의 최근판매실적은 1과세기간당 평균 190,748,602원(88년도 제1기 과세기간부터 88년도 제2기과세기간까지의 총판매금액 762,994,409원을 4과세기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청구인 사업실적의 약 10배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제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첫째, 청구인은 타일만을 판매하는 사업자인데 89.7.10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는 “타일 및 공구”를 구입하였다고 되어있어 판매제품의 품목이 상호 부합되지 않고, 둘째, 90.5.25 청구외 OOO의 확인서상 88년도 상반기는 타일류제품이 품귀상태이었다고 되어있는 바, 제품이 품귀상태일 때에는 세금계산서 없이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볼 수 있으며, 셋째, 청구외 OOO의 사업규모는 청구인의 규모보다도 무려 10배나 되고 있는 바, 통상 동종의 제품을 구매함에 있어 규모가 큰 사업자가 자기보다 작은 사업자로부터 제품을 구입한다는 것은 일반통념 및 상관행에도 부합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경우 1과세기간당 평균 판매금액이 18,733,469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청구인이 사업장근처도 아닌 원거리인 여수시에까지 일시에 13,800,000원이나 되는 타일을 판매하였다는 것은 쉽게 수긍할 수 없는 일면도 엿보인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타일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일응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인 반면 처분청이 근거와 증빙의 뒷받침이 없는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만을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부당함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