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증여받은 것이 현금 또는 부동산중 어느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1810 선고일 1990-11-15

[요지] 부동산증여라고 주장만 할 뿐 당초매매계약서 원본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현금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OOO OOOOO OO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OO리 OOOOO외 3필지 임야등 10,873평방미터(이하 “②”토지라 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 OOOO 임야 8,628평방미터(이하 “③”토지라 한다) 및 경기도 용인군 용인읍 OO리 OOOOO 외 1필지 임야 7,900.8평방미터(이하 “④”토지라 한다)를 85.7.29~88.9.23 사이에 각각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父)로부터 일부 현금증여받아 ②③④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90.3.17 증여세 108,073,680원 및 동방위세 19,649,750원(90.3.2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고지서 3매의 합계금액)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4.30 심사청구를 거쳐 90.8.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배당수입금 6,279,082원과 은행차입금 43,000,000원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심사청구시는 주장하였으나 사실은 쟁점토지 취득당시 학생신분으로서 부동산거래에 관여할만한 위치에 있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부(父)가 쟁점토지를 직접 취득하여 이를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으로서 이는 현금증여가 아닌 부동산증여에 해당되며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한 바 없으므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부과당시의 기준시가로 과세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경우 쟁점②의 토지를 취득하면서 34,694,060원의 자금을 지급하였으나, 청구인의 당시 나이가 21세로 (주)OO회관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의한 가처분 소득금액은 2,564,331원뿐이고 그외 달리 토지 취득자금으로 쓰여질만한 소득이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가처분소득을 초과한 금액 32,129,729원은 청구인의 부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차입금 43,000,000원 등은 조사일 현재(89.7.27) 청구인 명의의 예금잔액(185,306,905원)이 있음에도 차입을 하는 등 자금출처소명을 위한 대출로 밖에 볼 수 없어 이를 인정할 수 없으며 쟁점③과 ④의 토지는 취득자금전액이 청구인의 父 구좌에서 출금된 수표로 지급되었음이 처분청의 금융거래 추적조사과정에서 확인되고 있어서 청구인이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부(父)인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현금 또는 부동산중 어느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은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OOO가 직접 취득하여 취득당시 학생신분인 청구인 모르게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 건은 현금증여가 아닌 부동산증여에 해당되며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부과당시의 국세청기준시가로 평가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먼저 관련 법률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기본통칙 94...29의2 (자금출처로 인정하는 범위)에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지급금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 및 “급여소득은 총급여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자금출처로 인정하고 있으며 95...29의2(증여추정)에서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함에 있어서 경제적능력이 없는 자가 원천이 불분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중 증여해줄만한 자가 있을 경우에는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취득에 대하여 아버지인 청구외 OOO의 현금증여가 아니고 부동산증여라고 주장하나 첫째, 청구인이 거주지 관할구청에 신고한 토지거래계약신고서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 매수자로서 직접 계약하였음을 알 수 있고, 둘째,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을 보더라도 수증자인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등기 되어있어 위 토지거래 계약신고서의 신고인과 상호 일치하고 있고, 셋째, 청구인은 부동산증여라고 주장만 할 뿐 당초매매계약서 원본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현금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