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등기부상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의 당초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정하였는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0서1809 선고일 1990-11-14

[요지] 쟁점주택 및 대물변제한 점포등이 매매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에 따른 양도소득세등 과세에 대하여는 별론으로 하고,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부당함

[주 문] 동작세무서장이 89.12.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8년 귀속 증여세 22,587,690원 및 동방위세 4,106,852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동 O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위 주소지 소재 대지 218평방미터 및 동 지상주택 129.27평방미터(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의 청구외 OOO 소유권지분 3/12과 청구외 OOO 소유권지분 2/12가 88.8.20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에 대하여 증여세 22,587,690원 및 동방위세 4,106,850원을 89.12.16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2.21 이의신청 및 90.4.23 심사청구를 거쳐 90.8.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당초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인데 그 가액을 99,000,000원으로 계산하여 공동상속 받은 청구외 OOO 소유권지분 3/12과 청구외 OOO 소유권지분 2/12를 청구인에게 41,250,000원에 양도하기로 88.8.14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과 동시에 계약금 2,000,000원을 지불하였고 중도금 15,000,000원은 88.8.29 지불하였으며, 잔금 24,250,000원 중 16,683,000원은 88.10.1 지불하였고 나머지 7,567,000원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공동상속받은 서울특별시 OOO동 OOOOOO 소재 점포 OO OOO 등 점포 2의 대지 19.83평방미터 및 위 지상건물 49.59평방미터의 가액을 13,500,000원으로 계산하여 청구외 OOO 소유권지분 3/12과 청구외 OOO 소유권지분 2/12 및 청구인의 소유권지분 2/12로 88.8.30 대물변제하였으며 이상의 거래대금지급 및 수령사실은 금융자료와 매수인의 영수증 및 거래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증여세과세처분은 취소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총액 41,250,000원에 매매에 의하여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 거래사실확인서 및 청구인의 금융거래원장을 제시하고 있으나,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불약정일자는 1988.10.15이나 쟁점부동산 소유권등기일자는 1988.8.29이고 실제잔금지불은 잔금영수증에 의하면 1988.10.1로서 그 일자가 각각 다르므로 청구주장은 신뢰성이 없으며, 청구인이 대금지급의 거증으로 제시한 청구외 OOO O동 OOO금고의 회원출자금원장에 의하면 1988.8.29자에 5,000,000원을 인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동 인출금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의 여부는 확인되지 않으며 그 금액도 계약서상 지급하기로 한 중도금 15,000,000원중의 일부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부분적인 입증자료만 가지고 매매사실이 입증되기에는 부족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등기부상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의 당초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정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청구외 OOO 소유권지분 3/12과 청구외 OOO 소유권지분 2/12를 실제는 매매대금을 지불하고 양수하였는데 등기부에는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등기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증여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살피건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부동산등을 양도한 경우에 대하여 상속세법에서 증여의제하는 규정이 있으나 형제간의 부동산양도에 대하여는 증여의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실지매매대금을 수수하고 거래하였음이 확인되면 부동산양도로 보아야 할 것인데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보면 쟁점주택등의 매매대금 41,558,000원중 7,875,000원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동 OOOOOO OO OOO 및 OOO의 청구인등의 소유권지분 7/12로써 대물변제하여 실제소유권이 이전되어 있으며, 나머지 33,683,000원에서 계약금 2,000,000원은 현금으로 지불하였다고 하므로 이를 제외하고 보면 31,683,000원이 남는데 이 금액중에서 자기앞수표의 발행·수취 사실과 청구외 OOO등의 구좌에 입금된 사실을 입증하는 관련 은행의 입금확인서 등에 의하면 청구외 OOO등이 26,000,000원을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매매계약서와 청구외 OOO의 영수증, 거래사실확인서 및 진술등에 의하여도 쟁점부동산이 매매에 의하여 양도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쟁점주택 및 대물변제한 점포등이 매매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에 따른 양도소득세등 과세에 대하여는 별론으로 하고,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