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의 소유권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청구외 ○○건설주식회사에게 매도에 의하여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확인되며 또한 소유권이전이 당연무효인 것으로 확정되거나 취소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법인세와 동방위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부동산의 소유권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청구외 ○○건설주식회사에게 매도에 의하여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확인되며 또한 소유권이전이 당연무효인 것으로 확정되거나 취소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법인세와 동방위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O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위 소재지의 대지 4,779.1평방미터 및 지상건물 33,139.61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8.5.2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법인세 3,864,357,990원 및 동방위세 648,790,420원을 결정고지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0.2.14 이의신청 및 90.5.1 심사청구를 거쳐 90.8.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1)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당시 청구법인의 고용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이 청구법인의 실질적 경영주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대표이사직인을 받아서 일시 소지하게 된 기회를 이용하여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와 공모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등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불법으로 처분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한 것이므로 법률상 청구법인의 양도행위로 볼 수는 없으며,
(2)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는 매수대금 23,391,600,000원중에서 청구법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 청구법인의 제3자에 대한 피담보채무등을 임의로 공제하고 난 나머지 584,026,354원의 일부인 297,770,400원만을 쟁점부동산매매의 잔금으로 88.6.20 변제공탁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양도한 사실이 없기때문에 동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양도로 인한 소득도 발생하지 않았고,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다면 쟁점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저당권도 당연히 말소되었어야 할 것인데 지금까지 말소되지 않고 있음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
(3)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의 존속의 기초가 되는 유일한 영업재산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청구법인의 영업의 폐지를 초래하게되므로 상법 제434조 및 제37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청구법인의 고용대표이사 OOO은 쟁점부동산을 불법처분함에 있어 주주총회를 소집하거나 결의를 거침이 없이 다만 주주총회 의사록만을 허위작성하여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으므로 상법이 규정하고 있는 효력발생요건을 결하는 것으로서 무효이고
(4)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는 당시 자금사정 악화로 어음부도위기에 몰려있는 청구법인과 고용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시가 300억원 내지 400억원에 이르는 쟁점부동산을 230억원이라는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매수하였는 바 이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는 것이므로, 무효인 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등을 과세한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88.5.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로 이전되었음이 나타나고 있고, 또한 88.5.2자 청구법인과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와의 부동산 매매 본계약서에서도 양도에 의한 거래임이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이 불법으로 소유권 이전되었다고 하면서도 전대표이사 OOO에 대한 변상이나 원상복구등 법적 제재조치를 취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소유권 이전행위가 무효임을 입증할 수 있는 거증서류도 일체 제시하지 않으면서 막연히 무효라는 주장만 할뿐이므로 청구법인이 제기한 소송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당초처분을 취소 또는 재경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현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소송이 계류중이라는 사실만으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변동에 대한 처분청의 법인세등 부과처분이 법률상 무효행위에 대한 과세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법인은 고용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이 일시 대표이사직인을 소지하게 된 기회를 이용하여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와 공모하여 쟁점부동산을 불법처분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가 공탁한 쟁점부동산의 대금도 수행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양도로 인한 소득도 발생치 않았고 쟁점부동산의 처분은 청구법인의 영업의 폐지에 해당되므로 상법상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무효이며 또한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는 당시 어음부도위기에 몰려있는 청구법인과 고용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쟁점부동산을 매수한 것이므로 이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며, 따라서 무효인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법인세등을 부과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인 바, 살피건대, 납세의무는 각세법이 정하는 과세요건의 충족 즉 특정의 시기에 특정사실 또는 상태가 존재함으로써, 과세대상(물건 또는 행위)이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됨으로써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의 산정 및 세율의 적용이 가능하게 되는 때에 성립하는 것(국세기본법기본통칙 3-1-01....21)인 바,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88.5.2 청구법인으로부터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위 소유권이전은 청구법인과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 사이에 88.5.2 체결된 “부동산매매 본 계약서”에서 거래대금 23,391,600,000원에 매매하기로 한 약정을 이행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에게 매도에 의하여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확인되며 또한 위 소유권이전이 당연무효인 것으로 확정되거나 취소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법인세와 동방위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