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의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0서1801 선고일 1990-11-19

[요지] 처분청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사실관계파악을 소홀히 하여 일어난 부당한 처분으로서 그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하여 과세함이 타당함

[주 문] 개포세무서장이 90.3.2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8년 귀속 양도소득세 36,663,960원 및 동방위세 7,332,790원의 처분은 취득가액을 380,000,000원을 390,000,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OOO OO 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 OO 소재 대지 444평방미터 및 건물 946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8.9.20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88.11.29 청구외 주식회사 OOOOOOO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취득한지 1년이내에 단기 양도한 경우로서 투기거래로 인정된다 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거래상대방에게 각각 확인(취득가액 380,000,000원, 양도가액 450,000,000원)하여 90.3.20 양도소득세 36,663,960원 및 동방위세 7,332,79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90.5.16 심사청구를 거쳐 90.8.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380,000,000원으로 하고 양도가액을 450,000,000원으로 각각 확인하여 이 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였는 바,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450,000,000원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이의가 없으나 취득가액이 380,000,000원이라는 사실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청구외 OOO가 처분청에서 조사할 당시 확인을 잘못하여준 것으로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390,000,000원이 분명하며 이러한 사실이 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등에 의하여 밝혀지고 있으므로 이 건 취득가액을 390,000,000원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39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동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으로서 매매계약서, 청구외 OOO의 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OOO는 당초 처분청 조사시에는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380,000,000원이라고 확인하여 놓고 이를 다시 번복하고 있다는 점과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390,000,000원이라고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주장을 신빙성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과세경위와 청구주장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88.9.20 취득하여 88.11.29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취득한지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로서 투기거래라는 이유로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취득가액 380,000,000원, 양도가액 450,000,000원)하여 과세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등 관계서류에 의해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처분청이 380,000,000원으로 결정한 것은 잘못이므로 이를 390,000,000원으로 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이 건 관련 법규정을 보면,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의 결정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89.8.1 개정전)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기타 법인과의 거래로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로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살피건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그 취득가액이 390,000,000원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한 당부를 본다. 첫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88.8.17 청구외 OOO와 체결한 매매계약내용을 보면 쟁점부동산의 거래가액이 390,000,000원인 것으로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매매계약서 원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 위 매매계약서는 중개업자인 청구외 OOO이 작성한 것으로서 그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볼만한 특단의 사실은 발견되지 아니하고 있으며, 둘째,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380,000,000원이라고 본 근거를 보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던 청구외 OOO의 확인내용을 그대로 믿고 청구인등에게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보지도 아니하고 그 취득가액을 380,000,000원으로 결정한 것임이 이 건 심리자료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그리고 위 OOO는 당초의 확인내용을 부인하고 쟁점부동산을 390,000,000원에 양도한 것이 사실이라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진술하고 있는 바, 그 번복이유를 보면 이 건 관련하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조사할 당시에는 매매계약서도 없었고 오래전 일이라서 기억도 잘안나고 하여 대략 380,000,000원정도라고 확인하여 준 것이며, 그후 청구인이 매매계약서등을 가지고 와 다시 확인하여 본 결과 당초 확인내용이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당시 쟁점부동산 거래를 중개하였던 청구외 OOO도 쟁점부동산의 거래가액이 390,000,000원이었음을 확인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의 진실성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당심에서 이 건 관계인들(위 OOO, OOO등)에게 전화를 통하여 알아본 바,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390,000,000원이라는 청구주장을 허위이거나 사실과 다르다고 볼만한 점은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380,000,000원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이 건 사실관계파악을 소홀히 하여 일어난 부당한 처분으로서 그 취득가액을 390,000,000원으로 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