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자금의 일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1787 선고일 1990-10-27

[요지] 쟁점주식 취득시 부족자금을 남편으로부터 수증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증여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의 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86.5.17 및 88.7.19 OOOO주식회사 주식 85,320주(769,250,000원 상당) 와 87.2.11 OOOOOO주식회사 주식 27,387주(186,231,600원 상당) 계 112,707주(955,481,600원 상당,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한데 대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 자금출처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부족자금 총 273,075,877원을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90.2)함에 따라 동 사실을 처분청에 통보, 처분청이 90.3.17 청구인에게 증여세 175,100,380원 및 동 방위세 31,836,43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90.5.8 심사청구를 거쳐 90.7.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식”에 대한 자금출처를 조사함에 있어 자금의 원천이 부족하다고 보는 금액 총 273,075,877원은 청구인이 자금출처의 증빙자료로 제출한 자금의 원천중 종합소득세등에 해당하는 금액이므로 이 금액을 자금의 원천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금이 부족한 것으로 보아 이를 자금능력이 있는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등을 부과하였으나 상속세법 기본통칙 94-29의 2 “자금출처로서 인정하는 범위”를 보면 그 제2호 및 제3호에서 이자소득·배당소득·기타소득은 지급금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자금출처로서 인정하는 범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4호에서는 사업소득, 부동산소득, 산림소득은 소득금액을 자금출처로 인정하는 범위로 규정하고 있는 바, 종합소득세등을 차감한 금액을 자금출자로 인정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자금출처의 증빙서류중 종합소득세를 차감한 금액만 자금의 원천으로 인정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상속세법 기본통칙 94...29의 2의 규정을 들면서 청구인이 제출한 자금출처의 증빙서류중 종합소득세등을 차감한 금액을 자금의 원천으로 인정함은 부당함으로 종합소득세등을 차감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자금의 원천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처분청에 어떠한 자금출처의 증빙을 제출하였는지, 종합소득세는 이자배당·부동산사업·기타소득중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이고, 귀속년도가 어떻게 되는지등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하면서 동 주식 취득당시 자금이 부족하여 청구인의 남편인 OOO로부터 총 273,075,877원을 수증한 것이라고 확인서를 작성(90.2) 한 바 있으므로 청구인이 위 OOO로부터 동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주식” 취득자금의 일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 취득시 그 취득자금중 일부부족자금 273,075,877원은 청구인의 남편인 OOO로부터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등을 부과한 반면, 청구인은 동 부족자금은 청구인의 소득금액 중 종합소득세 등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처분청이 동 세액상당액을 자금원천으로 인정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한 것인데도 동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살피건대,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내용을 보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청구인은 90.2월(날짜미상)에 작성한 확인서에서 “쟁점주식” 취득시의 부족자금 총 273,075,877원을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로부터 수증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는 한편, 청구인은 상속세법 기본통칙 94-29의 2 (자금출처로 인정하는 범위)에 의거 이자·배당·기타소득은 소득금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사업·부동산·산림소득은 소득금액을 자금의 원천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이유로 하여 종합소득세등을 차감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자금의 원천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기히 국가에 납부한 종합소득세등을 “쟁점주식” 취득자금의 원천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며, 둘째, 더구나 청구인 자신이 “쟁점주식” 취득시의 부족자금을 청구인의 남편인 OOO로부터 수증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전시한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