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자산재평가 신고를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자산재평가신고로 보아 청구법인이 신고납부한 대로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 자산재평가결정을 한 당초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0서1784 선고일 1991-01-19

[요지] 청구법인의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자산재평가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가 25%이상 증가하지 아니한 자산에 대한 평가차액 41,787,131원은 처분청이 결정통지한 총평가차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6

[참조결정] 국심1989서0664

[주 문] 용산세무서장이 90.3.5자로 청구법인에게 결정통지한 자산재 평가세 1,896,520,230원의 처분은 자산재평가차액 63,217,341,138원을 63,175,554,007원으로 산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O OOO에 본점을 두고 호텔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자산재평가기준일을 90.1.1로 설정하여 89.12.1 처분청에 자산재평가 착수보고를 한 다음 89.12.20부터 90.1.16까지 기간에 청구법인의 자산을 한국감정원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평가한 청구법인의 자산재평가액 94,819,235,531원과 그 평가차액 63,173,278,704원에 대한 자산재평가세액 1,895,198,360원을 90.2.2 처분청에 자진신고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자산재평가심의회의 자문을 거쳐 동 자산재평가액 94,828,254,965원, 재평가차액 63,217,341,138원(자산재평가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가 25%미만으로 증가한 자산의평가차액 41,787,131원이 포함) 및 재평가세액 1,896,520,230원(동 세액중 조세감면규제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재평가세액 1,253,610원)을 결정하여 90.3.5 청구법인에게 통지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고 90.5.4 심사청구를 거쳐 90.7.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인 90.2.2 처분청에 제출한 자산재평가신고서 및 90.3.5 처분청의 자산재평가 결정통지서를 보아도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신고나 결정통지로 되어있지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것이라는 내용은 없고 또한 이 건 자산재평가기준일도 청구법인의 사업년도 개시일인 90.1.1로서 자산재평가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평가일과 일치하고 있으므로 이 건은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평가한 것이 확실하며, 다만 처분청이 결정통지한 자산재평가차액중 재평가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 지수가 25%미만으로 증가한 자산의 평가차액 41,787,131원은 업무미숙등에 의한 착오로 포함된 것이므로 동 착오분에 해당되는 자산재평가세 1,253,610원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일반적인 자산재평가의 경우에는 재평가대상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산(재평가일 현재 취득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 25 이상 증가하지 아니한 자산)까지도 자산재평가목적으로 한국감정원의 감정을 거쳐 재평가자산으로 신고한 점과 청구법인이 88.2.23 재무부장관으로부터 외국인투자인가내용 변경인가를 받으면서 일정기한까지 기업을 공개하도록 한 인가조건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재무부장관에게 보고한 『기업공개준비현황 및 계획』의 보고서 내용등으로 비추어 보아 청구법인의 자산재평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산재평가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재평가결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자산재평가 신고를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자산재평가신고로 보아 청구법인이 신고납부한 대로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 자산재평가결정을 한 당초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의 과세경위 및 청구법인의 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총자산을 재평가한 후 자산재평가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한데 대하여 자산재평가심의회의 자문을 거쳐 동 자산재평가액, 재평가차액 및 재평가세액을 결정하여 청구법인에 통보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자산재평가신고서나 처분청의 결정통지서에 의하면 이는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산재평가기준일도 청구법인의 사업개시일인 90.1.1로 자산재평가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평가일과 일치하고 있으므로 이 건은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평가한 것이 확실하며 다만, 처분청이 결정통지한 자산재평가차액중 재평가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 지수가 25% 미만으로 증가한 자산의 평가차액 41,787,131원은 업무미숙등에 의한 착오등으로 포함된 것이므로 동 착오분에 해당되는 자산재평가세 1,253,610원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이 건 관련 법령규정인 자산재평가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을 보면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는 법인에 있어서는 가 사업년도 개시일, 개인에 있어서는 매년 1월1일(이하 “재평가일”이라 한다)현재 이를 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8조에서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을 재평가한 자는 그 재평가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 25이상 증가한 경우가 아니면 다시 자산을 재평가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증권거래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처음으로 주식을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은 자산재평가법 제4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월 l일을 재평가일로 하여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재평가를 한 법인이 재평가일로부터 2년이내에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미 행산 재평가는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자산재평가명세서, 재무부장관의 청구법인의 인가조건변경시 일정기한(1990.10.25)내에 기업공개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부여한 점과 재무부장관에게 보고한 기업공개준비현황 및 계획의 보고서 등을 고려할때 이 건 자산재평가가 조세감면규제법상 재평가라고 보여지기는 하나 처분청이 결정통보한 자산재평가차액 63,217,341,138원중 자산재평가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가 25%이상 증가한 자산에 해당되는 재평가차액 63,175,554,007원은 자산재평가법과 조세감면규제법이 동시에 중복 적용되는 경우로서 청구법인이 그중 하나인 자산재평가법에 의해 재평가되었다고 주장할 경우 구태여 이를 배제할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동지 법인세법기본통칙 7-3-20...59의3) 이는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봄이 타당하고 또한 총자산재평가차액중 자산재평가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 지수가 25%이상 증가하지 아니한 자산에 해당되는 재평가차액 41,787,131원에 대하여 보면, 첫째, 청구법인이 89.12.1 처분청에 제출한 자산재평가 착수보고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자산재평가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자산재평가 착수보고를 하였음이 확인되고 둘째, 청구법인이 90.2.2 처분청에 제출한 자산재평가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자산재평가신고는 자산재평가법 제15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신고임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셋째, 처분청이 90.3.5 청구법인에게 통지한 자산재평가결정통지서를 보면 처분청은 자산재평가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 건 자산재평가를 결정통지하였을 뿐 아니라 동 재평가가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재평가인지 여부를 문서로 확인한 사실도 없으며, 넷째, 이 건 자산재평가 기준일도 청구법인의 사업년도 개시일인 90.1.1로서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재평가일인 매월1일에 일치한다고 볼 수 있으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자산재평가일이 사업년도 개시일인 점을 감안할 때 이는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다섯째, 자산재평가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가 25%미만으로 증가한 자산의 재평가차액은 41,787,131원으로서 이는 총 평가차액 63,217,341,138원의 0.06%에 해당되는 아주 적은 금액인 점등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자산재평가는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보여진다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이 건 자산재평가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당초신고분 보다 과세표준 44,062,434원, 재평가세 1,321,870원을 증액결정하여 통보한데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당초 신고납부한 자산재평가세액중 자산재평가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가 25%미만 증가한 자산재평가차액 41,787,131원에 대한 재평가세 1,253,610원의 취소만을 주장하고 있는 바, 동 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국세기본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2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재평가세는 소위 부과과세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자산재평가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로 곧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과세권자인 정부가 조세채권 성립요건의 충족사실을 조사확정하고 이에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한 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확정된다 할 것이므로 정부의 자산재평가세 부과처분내용이 당초 신고내용보다 증액결정되어 통지된 경우에도 청구법인은 당초신고한 내용을 포함한 총 부과처분세액에 대하여 그 위법성을 다툴 수 있다 할 것이다. [동지 대법원85누599, (87.12.22), 당심선결정례 89서664 (89.8.1) 등] 따라서 청구법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자산재평가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가 25%이상 증가하지 아니한 자산에 대한 평가차액 41,787,131원은 처분청이 결정통지한 총평가차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가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