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1781 선고일 1990-10-31

[요지]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에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이 89.1.4 대전직할시 서구 OO동 OOOOO에서 OO양회라는 상호의 양회대리점을 개업하는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득이 없는 여자로서 개업자금 35,000,000원의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상속세기본통칙 95...29-2 규정에 의거 청구인이 개업자금35,000,000원을 남편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0.2.1 청구인에게 증여세 7,470,000원 및 동방위세 1,245,000원을 부과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4.18 심사청구를 거쳐 90.8.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양회대림점을 개업하기 위하여 88.12.31 서울시 중구 OO동 OOOO 주식회사 OO양회의 대표이사인 자연인 OOO으로부터 30,000,000원을 차입하였으나 사업자금의 부족으로 5,000,000원을 증액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자금을 대여하여 주되 당초 대여한 자금 30,000,000원은 주식회사 OO양회자금이니 당초 30,000,000원 대여와 관련하여 자연인 OOO과 청구인 사이에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은 무효로 하고 주식회사 OO양회와 35,000,000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청함에 따라 90.1.4 새로이 주식회사 OO양회를 대주로 하여 청구인과 35,000,000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청구인이 대리점개업자금 35,000,000원을 청구인의 남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사업자금에 대한 증빙을 살펴보면, 첫째, 당초 자금출저에 대한 해명자료로 제출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3년간 무이자로 30,000,000원을 대여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건 심사청구시에는 35,000,000원을 연 12%의 이자율로 대여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 제출한 증빙에 일관성이 없고, 둘째, 타인간에 이자없이 3년간 30,000,000원의 많은 돈을 무담보로 대여받았다는 것은 사회통념상에 비추어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우며, 셋째, 주식회사 OO양회의 89.12.31 현재 대차대조표는 단기간대여금으로 35,000,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제출된 증빙인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계약일은 90.1.4로 되어 있어 앞뒤가 맞지 않고, 또한 35,000,000원을 12%의 이자율로 대여했다는 것도 상식으로는 납득이 되지 아니하는 바,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에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이 OO양회라는 상호의 양회대리점 개업자금 35,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35,000,000원을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소재 주식회사 OO양회로부터 대여받아 양회대리점을 개업하였으므로 개업자금 35,000,000원을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당초 청구인과 OOO(주식회사 OO양회 대표이사)간에 88.12.31 체결된 것으로 되어 있는 30,000,000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새로이 청구인과 주식회사 OO양회간에 90.1.4 체결된 것으로 되어 있는 35,000,000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단기대여금 35,000,000원의 계상되어 있는 주식회사 OO양회의 89.1.1-89.12.31 사업년도 대차대조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 증빙자료를 살펴보면 주식회사 OO양회의 89.12.31 현재 대차대조표상에 단기대여금으로 35,000,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주식회사 OO양회와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계약일 및 어음발행일은 90.1.4로 되어 있어 전후가 맞지 아니할 뿐 아니라 이에 대한 납득할만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어 위 증빙자료는 사실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인이나 청구인에게 자금을 대여하였다는 주식회사 OO양회가 모두 대여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개업자금 35,000,000원을 주식회사 OO양회로부터 대여받았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사업자금 35,000,000원을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고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