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에서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을 국세청감사기간인 89.12.1~89.12.16로 보아 당시의 기준시가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처분청에서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을 국세청감사기간인 89.12.1~89.12.16로 보아 당시의 기준시가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피상속인 OOO(84.11.11 사망)소유의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 대지 167.6평방미터와 건물 72.73평방미터, 같은곳 OO동 OO OOOOO 대지 146.1평방미터와 건물 51.9평방미터, 같은곳 양천구 O동 OOO등 3필지 답452.2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함)가 84.9.18, 84.9.20 및 84.11.15 자로 각기 피상속인과 84.9.11 이혼한 것으로 신고되어 있는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피상속인 사망 2개월전에 합의이혼후 3개월만에 자의 호적에 재입적하여 자와 계속 동거하고 있는 사실로 보아 상속세를 면하기 위하여 이혼신고후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상기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하고 그 가액을 국세청감사기간인 89.2.1~98.2.16 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90.2.17 청구인에게 상속세 150,012,630원 및 동방위세 27,275,020원을 부과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4.16 심사청구를 거쳐 90.8.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주장 “가”항에 대하여는 청구인은 피상속인 OOO와 84.9.11 협의이혼 신고하고 피상속인 OOO는 84.11.11에 사망한 바 이혼당시 남편 OOO는 간암으로 치료중에 있었으며 청구인과 OOO 사이에 3명의 자식이 있었고 청구인과의 문답서에 의하면 이혼후 자식들은 남편 OOO가 양육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진술한 바, 간암으로 투병중에 있는 남편과 정상적인 합의하에 협의이혼 하였다는 점, 암으로 병중에 있으면서 이혼후 자식들은 남편이 양육하기로 하였다는 점, 자식들은 남편이 양육하기로 하였다 하면서도 재산을 청구인에게 이혼 위자료로 주었다고 하는 점 등은 정상적인 사회통념상의 사고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것으로서 남편 OOO가 사망한 후 3개월만인 85.2.14일에 자식은 OOO의 호적이 재입적한 사실 등으로 볼 때에 OOO가 간암으로 인하여 가까운 시일내에 사망하리라고 예측하고 이로 인한 상속세를 회피할 O적으로 합의이혼한 냥 신고후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명의로 이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결정함은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는 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주장 “나”항에 관하여는 청구인이 합의이혼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명의로 소유권 이전한 것은 상속세를 회피할 O적으로 합의이혼한 것처럼 이혼신고후 쟁점부동산을 위자료의 명O으로 청구인명의로 이전한 것으로서 위 사실을 안 날 즉 상속재산에 해당됨을 안 날은 국세청 감사기간인 89.12.1~89.12.16 이라 할 것이므로 감사기간당시의 기준시가를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인 바, 이 부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5. 심리 및 판단 먼저 쟁점 “가”항에 관하여 본다. 이 건 처분내용과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세를 면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사망전에 이혼신고후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에게 상속세를 부과처분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합의이혼하고 이혼위자료조로 쟁점부동산을 받은 것임을 이유로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본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피상속인은 사망(84.11.11)하기 1년전인 83.12월경에 암환자로서 치료불가능상태에 있었음을 청구인을 포함한 가족이 알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머지않아 사망할 것이라는 사실을 예측할 수 있었던 점,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2개월전에 이혼합의를 한 것으로 공증한 점, 피상속인이 사망할 것임을 알고도 이혼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납득할만한 이혼사유(청구인은 이혼사유가 피상속인의 구취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음)가 발견되지 아니하는점, 피상속인 사망후 3개월후인 85.2.14자로 청구인이 자(OOO)의 호적에 재입적한 사실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할 것을 예측하고 상속세를 면하기 위해 합의이혼을 위장한 것으로 인정되는 바, 쟁점부동산이 피상속인과의 이혼위자료로 받은 재산임을 전제로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피상속인과의 이혼을 상속세 면탈을 위한 위장이혼으로 인정하여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된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 “나”항에 관하여 본다. 이 건 처분내용과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하면서 상속세신고가 없는 경우의 상속재산가액은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상속세 부과당시란 처분청이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날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 건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을 국세청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등에 대한 감사기간인 89.12.1~89.12.16로 보아 당시의 기준시가로 상속재산(쟁점부동산)가액을 평가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이 건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자료를 수보한 85.3월 및 85.5월 이므로 당시의 기준시가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쟁점 “가”항에서 심리한 바와 같이 청구인은 상속세 면탈을 O적으로 피상속인이 사망전인 84.9.4자로 피상속인과 합의이혼을 한 것으로 신고하여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자료를 수보한 85.3월 및 85.5월 당시에는 쟁점부동산이 상속재산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국세청에서 처분청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자료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 및 결손처분등에 대한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쟁점부동산이 상속재산인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된 것으로 인정되는 바, 처분청에서 이 건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은 국세청감사기간인 89.12.1~89.12.16이라 할 것이므로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이 건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을 국세청감사기간인 89.12.1~89.12.16로 보아 당시의 기준시가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