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그렇다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양도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그렇다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양도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OO구 OO동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외 OOO으로부터 84.8.24 취득한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OO OOOO OOOO(대지 29.36평방미터, 건평 40.56평방미터, 이하 “쟁점점포”라 한다)를 89.4.3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89.5.29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으로 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하여 90.2.16 양도소득세 4,774,630원 및 동방위세 948,92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90.2.27 이의신청 90.5.25 심사청구를 거쳐 90.8.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점포를 84.8.24 OOO으로부터 46,626,000원에 취득하여 89.4.30 양수인 OOO에게 48,000,000원에 양도하고 87.5.29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먼저 쟁점점포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에 관한 규정을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의하면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의 예외로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9.4.30 양도하고 89.5.29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필한 바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다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46,626,000원, 양도가액이 48,000,000원이라 주장하고, 그 거증으로 취득 및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사인간에 작성된 계약서나 확인서는 그것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될 수 있음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의 진실성 여부에 관하여 보면, 쟁점부동산을 46,626,000원에 취득하였다가 그간 은행예금이자도 보충되지 아니하는 가격인 48,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것은 89년초 부동산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추세로 보나 또는 쟁점부동산의 가격상승추세로 간접으로 알 수 있는 기준시가의 변동내용이 262% 상승(22,861,440/8,713,080)인 점으로 볼 때 신빙성이 없으며, 또한 취득 및 양도당시의 구체적 정황의 설명이나 대금결제 내용의 금융자료등 거증에 의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사실상 손해를 보고 양도한 것임을 입증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믿고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양도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청구인의 예정신고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점포를 84.8.24 OOO으로부터 48,000,000원에 취득하여 89.4.30 OOO에게 46,626,000원에 양도하고 89.5.19 이들가액으로 예정신고한 바 있어 예정신고된 실지거래가액을 쟁점점포의 양도 및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예정신고가액을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뒤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및 동방위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관련법령인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179조 제4항 제3호에 의하면 양도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의 한예외로서 각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의 예정신고대로 쟁점점포를 46,626,000원에 분양받아 48,000,000원에 양도하였음이 확인되면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점포의 실지취득가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서 및 영수증 실지양도가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양도계약서 및 양수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만 제시하고 있을뿐 분양 및 양도대금수수에 관련된 대금영수증 및 기타 관련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어 쟁점점포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점포의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는 반면 이를 탓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