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취득후 쟁점아파트로부터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전에 취득한 ○○아파트에 89.2.25 이후인 89.4.10 거주이전하였더라도 쟁점아파트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있음
[요지] 취득후 쟁점아파트로부터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전에 취득한 ○○아파트에 89.2.25 이후인 89.4.10 거주이전하였더라도 쟁점아파트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있음
[주 문] 송파세무서장 90.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 귀속 양도 소득세 9,681,320 및 동방위세 1,936,2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송파구 OO동 OOOOO OOOOOO 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바, 주택회사 OOO주택개발로부터 81.12.23 취득한 서울시 강동구 OO동 OOOO OOOOO O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양수인인 청구외 OOO에게 89.1.23 자 매매를 원인으로 89.2.13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자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전인 88.3.16 취득한 서울시 강동구 OO동 OOOO OOOOOO OOOOOO(이하 “OOO아파트”라 한다)에 89.2.25 이후인 89.4.10 입주하였다하여 쟁점아파트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주식회사 OOO주택개발로부터 취득하여 양도한 법인과의 거래라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90.2.16 양도소득세 9,681,320원 및 동방위세 1,936,29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90.4.9 이의신청 90.6.5 심사청구를 거쳐 90.8.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81.12.23 취득하고 82.1.4부터 89년 양도할 때까지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하였으며 또한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기전에 다른 주택인 OOO아파트를 취득하였으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기간내인 89.1.23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89.4.10 새로 취득한 OOO아파트에 입주하였으므로 쟁점아파트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취득 및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이 다만 쟁점아파트를 81.12.23 취득하여 89.2.13 양도하고 OOO아파트를 88.3.16 취득하여 89.4.10 거주이전하였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살펴보면, 관련 법규정인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후 양도한 경우로서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때에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아파트 6월)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88.8.25자 개정된 동법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12509호) 부칙 제3항에서는 경과조치로서 동법시행령 부칙의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구비한 세대가 동법시행령 부칙 시행일인 88.8.25로부터 6월이내에 당해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경우에는 1세대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규정된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2주택으로서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되기 위하여는, 첫째,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이내에 거주이전하고, 둘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으며, 셋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 현재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이어야 하는 것이므로(동지, 당청재산 01254-3386, 88.11.22)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일인 88.8.25부터 경과조치기간 6개월내인 89.2.25까지 새로 취득한 OOO아파트로 거주이전하여야 하는데도 89.4.10 비로소 OOO아파트로 거주이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고 1세대 2주택 보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81.12.23 취득하여 82.1.4부터 양도할 때까지 거주하였으며 쟁점아파트의 양도전에 OOO아파트를 취득하였으나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기간내인 89.1.23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89.4.10 OOO아파트에 입주하였으므로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인 2주택으로서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데도 이를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관련 법령인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6조 및 동법시행령 부칙(88.8.25 자 개정)제3항에 의하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경우로서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주택을 양도하기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때에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종전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6월)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되 당시 종전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구비한 세대가 경과조치기간인 89.2.25까지 당해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동법시행령 부칙(88.8.25자 개정)제3항의 규정은 종전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구비한 세대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그경과조치기간인 89.2.25이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족하고 등기한 까지 새로 취득한 주택에 거주이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7년1개월 소유하고 동아파트에서 7년간 거주하였으며 쟁점아파트의 양도전에 OOO아파트를 취득한 후 부칙에 의한 경과조치기간내인 89.1.23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89.2.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OOO아파트에는 88.3.16 취득후 쟁점아파트로부터 전입하여(89.4.10)거주하고 있음이 쟁점아파트와 OOO아파트의 등기부등본 및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전에 취득한 OOO아파트에 89.2.25 이후인 89.4.10 거주이전하였더라도 쟁점아파트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지적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는 반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OOO아파트에 거주이전 경과조치기간인 89.2.25 이후 89.4.10 이루어졌다고 하여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