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토지가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비과세대상인 8년이상 자경한 양도일현재의 농지에 해당하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0서1774 선고일 1990-11-29

[요지] 토지는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며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를 비과세 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위법 부당한 처분임

[참조결정] 국심1987중0714

[주 문] 개포세무서장이 90.1.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13,724,780원 및 동 방위세 22,744,950원을 부과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이 57.12.30 상환완료를 원인으로하여 61.10.20 소유권이전등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대지 423.9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함)를 89.5.16 OOO 외 1인에게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0.1.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13,724,780원 및 동방위세 22,744,950원을 부과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3.16 이의신청과 90.4.23 심사청구를 거쳐 90.8.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57.12.30 상환완료하고 취득한 쟁점토지를 82년도의 환지공사전까지 약 30년간 자경하다가 환지처분공고일(88.12.22)로부터 1년내인 89.5.16양도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8년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해당하는 바,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57.12.30 취득하여 89.5.16 양도한 사실만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상으로 확인될 뿐 청구인이 어떤 작물을 경작하여 얼마의 소득이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적시와 거증제시가 없이 장기간 보유하고 자경하였다는 주장만을 할 뿐이어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비과세대상인 8년이상 자경한 양도일현재의 농지에 해당하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한 소득세법의 관계규정을 보면, 법 제5조 제6호(라)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는 『법 제5조 제6호(라)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제1항에 규정하는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 환지처분 공고일로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방위세법 제3조 제3항에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라)에 게기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는 방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소득세법 시행령이 80.12.31 개정되기 이전에는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를 비과세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나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환지가 되어 부득이 그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못하였으나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는 농지의 경우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내에 양도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 인정하여 그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와 방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도록 80.12.31 자로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다(81.1.1 이후 양도분 부터 적용) 따라서 81.1.1 이후 양도토지분 부터는 환지에 의하여 그 양도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8년이상 계속하여 자경한 사실이 있고, 환지처분공고일로 부터 1년내에 8년이상 자경한 토지를 양도하기만 한다면 그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를 비과세하여야 할 것이다. [국심 82서 1532(82.11.17) 및 국심 87중714(87.7.3)동지]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57.12.30 부터 89.5.16 까지 약 31년 5개월간 소유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쟁점토지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지정(81.4.11)되던 당해년도와 그 다음년도에 농지세가 비과세된 사실이 강남구청장의 공문에 의해 확인되며 또한 청구인은 경기도 광주군 언주면 OO리 OOOOO(행정구역변경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으로 변경되었음)에서 출생하여 현재까지 쟁점토지소재지인 OO동에서 대부분을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표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이 74년 부터 89년 까지 OOOOOO조합에 농지개량조합비를 납부한 사실이 OOOOOO조합장의 농지개량조합비완납확인원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인은 쟁점토지외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답 2,106평방미터 등 다수의 농지를 보유하였던 사실 및 청구인보유토지중 82.3.30 양도된 전시의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 답 2,106평방미터에 대해 청구인자경 사실을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비과세결의서등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고추, 호박, 배추등 밭작물을 경작한 사실을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OOO등이 확인하고 있는 바, 이러한 일련의 확인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57.12.30 취득한 이래 82년까지 8년이상 자기의 책임하에서 소채류등을 경작한 것으로 인정된다. 한편 쟁점토지는 81.4.11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고시(건설부고시 113호)되고 83.9.24 환지예정지로 지정공고됨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시행결과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나, 환지처분공고일(88.12.22)로부터 1년이내인 89.5.16 양도하였으므로 전시한 관계규정에 비추어 볼때 “양도일 현재의 농지”의 범위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를 비과세 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