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제시하는 거래가액(취득가액 00원, 양도가액 00원)을 실거래가액으로 인정하지 않고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1773 선고일 1990-11-03

[요지] 첫째, 청구인이 거래가액을 입증할만한 금융 증빙들은 제시하지 않아 동 가액을 실질적으로 거증하기가 힘들뿐 아니라,둘째, 청구인 소유기간중 쟁점 아파트 기준시가는 82.2%나 상승한 데 비하여 청구인이 제시하는 가격상승율은 11.4%에 불과하고,셋째, 또한 거래가액을 증빙하는 사실확인서 및 인감증명서가 처분일 이후에 작성 또는 발급되었다는 사실등 인정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O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88.6.15 취득한 같은시 서초구 OO동 OOOOO OOOO OOOO (18평형) (이하 “쟁점 아파트”라 한다)를 89.2.24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해 취득가액은 29,200,000원으로, 양도가액은 53,20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13,925,770원 및 동방위세 2,785,150원을 90.2.7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90.8.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 아파트를 88.6.15 청구외 OOO로부터 61,600,000원에 취득하여 89.2.24 청구외 OOO에게 70,000,000원에 양도한 후 소정기한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는 않았으나 확정신고기한내에 위 실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제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실거래가액의 확인이 가능한데도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확정신고기한내 실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을 첨부하여 심사청구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출된 제반 증빙자료가 사실로서 받아들이기 힘들뿐만 아니라 거래가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나 정황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않고 기준시가가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제시하는 거래가액(취득가액 61,600,000원, 양도가액 70,000,000원)을 실거래가액으로 인정하지 않고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관련 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법 제45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 아파트 양도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확정신고기한(90.5.31)내인 90.4.7 실거래가액에 의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가액이 실거래가액으로 인정만된다면 이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음 과세경위와 청구인 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확정신고기한내 청구인이 실거래가액을 증빙하는 제반자료를 제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 소유기간중 쟁점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상승하는 추세에 있었다는 사실과 청구인이 실거래가액(취득가액 61,600,000원, 양도가액 70,000,000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만한 금융자료나 정황을 제시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주장 실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없어 기준시가로 과세하였다는 주장이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위 가액으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으로 매매계약서, 거래상대방의 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이 거래가액을 입증할만한 금융 증빙들은 제시하지 않아 동 가액을 실질적으로 거증하기가 힘들뿐 아니라, 둘째, 청구인 소유기간중 쟁점 아파트 기준시가는 82.2%나 상승한 데 비하여 청구인이 제시하는 가격상승율은 11.4%에 불과하고, 셋째, 또한 거래가액을 증빙하는 사실확인서 및 인감증명서가 이 건 처분일 이후에 작성 또는 발급되었다는 사실등 위 사항을 모아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가액은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