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의 1/2지분을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1769 선고일 1990-11-01

[요지] 쟁점토지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의 해지에 따른 소유권 환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서초구 OO동 OOOOOO OO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77.11.25 자로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등기한 바 있는 서울시 OO동 OOOOO 대지 270.7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1/2지분을 88.5.10 자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88.11.16 청구외 OOO에게 이전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등기이전원인이 등기부에 기재된 바와같이 명의신탁해지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전산자료에 의거하여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부동산의 1/2지분을 매매에 의하여 이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90.2.16 양도세 13,135,190원 및 동방위세 3,090,63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90.4.16 심사청구를 거쳐 90.8.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에게 이전등기한 쟁점토지지분은 그 실지소유자가 청구외 OOO 및 OOO로서 청구인은 이들로부터 그 명의만 신탁 받았다가 OOO의 지분(1/2)에 대하여는 쟁점토지의 신탁해지를 원인으로한 판결에 의하여 이전등기된 바 있고 또한 OOO의 지분(1/2)에 대하여는 쟁점토지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의하여 이전등기된 것이어서 이는 매매가 아닌 소유권환원에 불과한데도 이를 매매로 보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가 88.11.16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의 소유로서 사돈지간인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을 다시 그 소유자인 OOO에게 소유권환원한 것인데도 이를 매매로 보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86OO OOOO 판결등의 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로부터 사실상 명의신탁받은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86OO OOOO의 판결은 그 주문에서 청구인이 OOO에 대하여 88.5.10 자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음을 밝히고 있으나 이는 피고인 청구인의 불출석에 의한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이므로 청구인과 OOO의 담합에 의한 소송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또한 청구외 OOO는 당초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할시 신탁업법에 의한 명위신탁임을 알 수 있는 법적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데다가 청구외 OOO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인 취득당시의 계약서, 대금지급에 대한 금융자료, 건축물신축시 공사대금 지급사실을 입증하는 금융자료등을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의 OOO에 대한 쟁점토지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의 해지에 따른 소유권 환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쟁점부동산의 1/2지분을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지분(1/2)에 대하여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전산자료에 의하여 이를 매매로 보고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OOO에 대한 매매가 아닌 명의신탁의 해지에 따른 소유권환원인 사실을 간과하고 이루어진 처분으로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관련 법령인 소득세법 제3조,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제3항에 의하면 거주자에 대하여는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의 OOO에 대한 쟁점토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환원으로서 처분청이 인정한 바와같이 매매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자산의 유상양도에 의하여 소득이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이를 매매로 보고 과세한 당초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판결문(서울지방법원 88OO OOOOO 소유권이전등기)및 증인 OOO에 대한 증인 심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OOO에 대한 쟁점토지 지분(1/2)의 이전은 88.5.10 자 신탁해지에 의한 것이며 이는 서울지방법원의 88OO OOOOO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의 판결에 의한 사실과 청구인이 제시하는 서울고등법원 87O OOOO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원고 OOO, 피고 OOO)의 증인 OOO은 증언중 위 소송에서 쟁점토지는 피고의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피고 대리인인 소외 OOO, OOO 등의 소유이었던 것으로 증인은 알고 있다는 내용의 증언을 한 사실은 확인되나 위 판결문은 동 소송에서 피고인 청구인의 불출석에 의한 의제자백판결로서 증거에 의하여 OOO의 청구인에 대한 명의신탁관계를 인정한 것이 아닌데다가 청구외 OOO는 당초 명의신탁할 당시에 신탁업법에 의한 명의신탁임을 알 수 있는 법적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실제로는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그 명의만을 청구인에게 신탁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취득당시의 계약서 및 관련영수증을 금융자료 등을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위 증인 OOO의 증언만으로는 양수인 OOO의 청구인에 대한 쟁점토지의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는 반면 당초처분에는 별다른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