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1768 선고일 1990-10-31

[요지] 청구인은 소득세법시행규칙 부칙 제3항 경과 규정을 이유로 하여 88.8.25 현재 1년이상 거주한 것은 88.8.25부터 1년이내 매매하면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부칙의 경과 규정에 의하면 개정령 시행일(88.8.25)부터 1년이내가 아니라 6월이내의 양도를 요건으로 하고 있는 바, 개정령 시행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개정령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양도하지 아니하면 개정된 시행령 규정상의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3년) 또는 보유기간(5년) 요건을 갖추어야만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데 이 건의 경우에는 쟁점 주택을 89.8.18 양도한 것으로서 88.8.25부터 6월이내에 양도한 경우가 아닐뿐만 아니라 또 87.1.20 취득일로부터 89.8.18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3년미만이어, 경과 규정은 물론 개정된 시행령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규정의 어디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OO소재 주택1동(대지 30.8평, 건평 22평)을 87.1.20 취득하여 이를 89.8.18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이 아니다 하여 90.5.15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661,860원 및 동방위세 66,180원을 결정고지한 바, 이에 불복하여 90.8.3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88.8.25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규칙 부칙 제3항 경과규정에 의하면 88.8.25 현재 1년이상 거주한 것은 단독의 경우 88.8.25부터 1년이내 매매하면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은 89.8.18 매도한 이 건 이 경우 88.8.25부터 1년이내 매도한 것이므로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이법 시행전 쟁점 주택을 양도하기전에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 보유용인 한도내에 있는 경우가 아니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양도한 경우로서,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주택의 양도라고 하더라도 부칙 제3항(경과 규정)에 의하여 시행일인 88.8.25부터 89.2.25까지(6월내)당해 주택을 양도하여야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데 89.8.18애 양도한 이 건은 전시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주택양도시의 관련 법조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88.8.25 개정)을 살펴보면,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종전 1년)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로 규정하고 동 부칙의 경과조치에서 88.8.25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시행당시 종전 비과세되는 주택을 가진 세대가 영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비과세토록 조치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소득세법시행규칙 부칙 제3항 경과 규정을 이유로 하여 88.8.25 현재 1년이상 거주한 것은 88.8.25부터 1년이내 매매하면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동 부칙의 경과 규정에 의하면 개정령 시행일(88.8.25)부터 1년이내가 아니라 6월이내의 양도를 요건으로 하고 있는 바, 개정령 시행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개정령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양도하지 아니하면 개정된 시행령 규정상의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3년) 또는 보유기간(5년) 요건을 갖추어야만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데 이 건의 경우에는 쟁점 주택을 89.8.18 양도한 것으로서 88.8.25부터 6월이내에 양도한 경우가 아닐뿐만 아니라 또 87.1.20 취득일로부터 89.8.18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3년미만이어, 위 경과 규정은 물론 개정된 시행령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규정의 어디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되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