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과세대상은 쟁점 “갑”토지 및 쟁점 “을”토지의 양도소득으로 하고,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00원,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제1호의 산식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당초처분을 경정함이 타당함
[요지] 과세대상은 쟁점 “갑”토지 및 쟁점 “을”토지의 양도소득으로 하고,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00원,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제1호의 산식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당초처분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90.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10,111,600원 및 동방위세 2,023,320원의 부과처분은 과세대 상을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OO리 OOOOOO소재 잡종지 367평방미터 및 같은곳 OOOO 소재 전 1,322평방 미터의 양도소득으로 하고, 위 토지들의 양도가액은 25,000,000원,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제1호의 산식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 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소재 OOOOOO OO OOOO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 청구인이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OO리 OOOOOO소재 잡종지 367평방미터(이하 쟁점 “갑”토지라 한다)와 같은곳 OOOO 소재 전 1,322평방미터(이하 쟁점 “을”토지라 한다)를 개인으로부터 75.1.1(의제취득일)취득하여 88.6.24 재산법인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유지재단(이하 “통일교재단”이라 한다)에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90.2.16 양도소득세 10,111,600원 및 동 방위세 2,023,320원을 부과처분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4.16 심사청구를 거쳐 90.8.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1. 쟁점 “갑”토지는 청구인의 부(父)청구외 OOO가 59.7.5 매수하여 64.12.1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쟁점 “을”토지도 위 OOO가 69.11.11 매수하여 69.11.13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부동산으로서 청구인은 단순한 명의수탁자일 뿐이고 실지소유자는 청구인의 부(父)인 OOO며, 청구인은 쟁점 “갑” “을”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어떠한 대가나 이익을 얻은 바도 없으며, 또한 쟁점토지들을 88.6.24 통일교재단에 양도하였다가 90.7.23 자로 당초의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2. 또한 처분청은 쟁점 “갑”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쟁점 “갑” “을” 토지의 양도가액인 25,000,000원, 취득가액은 쟁점 “갑”토지에 대하여만 환산한 1,207,762원으로 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였는 바, 설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다고 하더라도 취득가액을 환산계산함에 있어서 쟁점 “갑” “을”토지를 포함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당초 쟁점토지의 취득은 청구외 OOO가 하였고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을 뿐이므로 청구인인 실질상 소유자가 아니어서 당초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사후에 작성된 인증증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사회통념상 납득이 가는 주장이 아니고 동 인증증서가 이 건 과세후인 90.3.27에 작성된 것이어서 신뢰성이 결여되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과세표준산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부분 청구주장도 이유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1.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2. 과세표준산정이 적정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