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의 취득사항을 직접 조사하여 과세한 데 대한 타당성 여부 및 청구인이 주장하는 자금 원천을 자산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1754 선고일 1990-11-05

[요지] 설령 자금 출처대로 발생한 소득이 있었더라도 이 자금이 부동산 및 주식이외 자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될 수도 있어 자금이 쟁점 자산을 취득하는데 직접 소요된 사실을 전혀 밝히지 못하는 이 건의 경우, 청구주장 취득자금원천만으로는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동 O가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같은시 중구 OO로 O가 OOOOO소재 대지 89.45평, 건물 119.18평(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을 88.5.16자로 1,O00,000,000원에 취득하고 89.1O.1 현재 주식 O7,080주(평가액 4O1,010,800원)를 학생으로서 취득함에 따라 서울지방국세청은 청구인의 쟁점 부동산 및 주식 취득자금 출처를 조사하여 청구인의 84~88까지 종합소득금액 및 쟁점 부동산 임대보증금 합계액 O89,406,O69원을 공제한 1,OO1,604,5O1원중 88.5.16자에 1,191,404,1O1원을 89.6.17자에 140,O00,400원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 9O9,189,010원과 동방위세 170,761,6O0원을 90.O.16 결정고지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4.16 심사청구를 거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O.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88.5.16 서울 중구 OO로 O가 OOOOO소재 대지 89.45평, 건물119.19평(쟁점 부동산)을 1,O00,000,000원에 취득하고 89.1O.1 현재 주식 O7,080주(평가액 4O1,010,800원)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84~88년간 종합소득금액 OO7,606,O69원과 과세한 건물의 임대 보증금 51,800,000원을 공제한 1,OO1,604,5O1원을 부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 건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당초 처분에 대하여 주청구로서 쟁점 부동산의 취득사항은 간접조사대상임에도 직접 조사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은 조사방법의 형평을 잃은 부당한 처분이며, 또한 증여세의 과세요건의 증여재산의 종류 및 가액과 증여일(쟁점 부동산의 매매대금지급일, 주식취득일등 구체적인 취득일과 대금지급일)이 확정되어 있지 않아 과세요건이 결여된 부당한 처분이며, 설혹 합법적인 처분이라 한다 하더라도, 쟁점 부동산은 청구인의 자력으로 취득한 사실이 자금출처 소명에 의하여 71.9%나 확인되므로 쟁점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므로 처분청이 당초 결정시 계산한 증여가액 1,580,810,400원중에서 청구인이 시인한 수증자산(양수받은 주식) 116,955,000원을 제외한 1,46O,855,400원은 증여재산가액에서 당연히 공제되어야 하며, (O) 예비적 청구로서 처분청이 증여세 조사방법이 형평을 잃은 부당한 조사가 아니고 쟁점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1,O00,000,000원으로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소득등으로 취득자금원이 확인된 559,O61867원은 증여가액에서 마땅히 추가로 공제되어야 하며, (O) 또한 처분청에서는 당초 결정 고지세액이외에 1989.6.17 취득한 별첨명세의 주식도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추가로 증여세 87,815,670원과 동방위세 15,966,480원을 납부고지하였으나, 그중 90,109,000원은 청구인의 자력으로 현금증자시 취득한 주식이며 50,O4O,400원은 무상으로 주식배당받은 것이므로 당연히 전액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O.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8.5.16 서울시 중구 OO로 O가 OOOOO소재 대지 89.45평, 건물 119.19평을 1,O00,000,000원에 취득하였으며, 89.1O.1 현재 주식 O7,080주(84.1O.O1이전 취득 주식 6,86O주 제외) 4O1,010,800원 상당을 소유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위 부동산 및 주식의 취득자금 1,7O1,010,800원에서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84년~88년) OO7,606,O69원과 임대보증금 51,800,000원을 공제한 1,OO1,604,5O1원을 부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반면에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 빌딩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을 잘 운용하여 모아진 자금으로 이 건 부동산 및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부동산 임대소득중 신고된 소득에 대하여는 처분청에서 자금출처로서 인정하였으며 달리 전시한 상속세법 기본통칙 94-O9의 O 각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자금출처로서 인정할 수 있는 소득등의 금액과 내역 몇 증빙서류등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 가. 쟁점 부동산의 취득사항을 직접 조사하여 과세한 데 대한 타당성 여부와,
  • 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자금 원천을 쟁점 자산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하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누락협의에 대하여 조사한 바, 청구인이 청구인 부(父)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 부동산 및 주식취득가액 1,7O1,010,800원중 1,OO1,604,5O1원을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 “가”에서 쟁점 부동산의 취득사항은 간접조사 결정대상으로 직접 조사하여 과세하는 것등은 부당하다 하며, 쟁점 “나”에서 설령 합리적인 과세권 행사라 하더라도 쟁점 부동산과 주식의 취득자금원천이 추가로 소명된 559,O61,867원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우선 쟁점 “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국세청훈령 제980호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107조 제1항 규정을 들어 이 건 간접조사대상이라고 하나 동 규정 제98조 제1항 및 제O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건 직접 조사 결정할 수 있어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이 처분내용에 대하여 쟁점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시기·증여재산의 종류가 미확정 운운하면서 처분청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하나 청구인 및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증여시기를 88.5.16로 증여재산은 현금 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쟁점 “나”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의 취득자금중에서 처분청이 자력 취득자금으로 인정한 금액 OO7,606,O69원이외 청구인은 추가로 공제할 금액 및 내역으로 87신고소득 계산 착오분 57,977,564원, 8O, 8O신고소득 98,O81,O9O원, 주식평가차익 99,686,000원, 건물 임대보증금 159,6O6,666원, 임대건물 감가충당금 58,408,144원, 주식현금배당금 OO,O19,14O원, 위 자금의 운용증식액 6OO,14O,O64원, 도합 559,O61,867원을 추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검토컨대,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 및 주식의 취득자금원천내역을 위와 같이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자금원천은 쟁점 부동산 및 주식의 취득일 훨씬 이전에 발생한 자금 내지는 취득일 현재에 실현되지 아니한 자금일 뿐만 아니라, 쟁점 부동산 및 주식의 취득에 직접 지급된 금융관계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는 점을 볼 때, 설령 위 자금 출처대로 발생한 소득이 있었더라도 이 자금이 쟁점 부동산 및 주식이외 자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될 수도 있어 위 자금이 쟁점 자산을 취득하는데 직접 소요된 사실을 전혀 밝히지 못하는 이 건의 경우, 청구주장 취득자금원천만으로는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O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