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시 특정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1749 선고일 1990-11-07

[요지] 양도소득세를 상속인들에게 승계시킨 당초 처분은 일응, 적법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부동산 처분대금 전액을 사채 원리금 상환, 대원사 기부금 병원비등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상속받은 재산은 20,494,930원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도 이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들은 서울시 서포구 OO동 OOOOO OOO OOOO OOOOO에 거주하는 OOO외 6인으로서 피상속인 OOO이 88.2.15자로 서울시 서포구 OO동 OOOOOO외 2필지 대지 1,237.5평방미터 및 동 지상건물 2,460평방미터(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88.7.14자로 사망함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부과함으로써 90.3.5자로 양도소득세 549,125,580원 및 동방위세 109,825,100원을 부과하였고 90.5.16자로 양도소득세 609,573,510원 및 동방위세 121,914,650원으로 증액 경정함으로써 차액인 양도소득세 60,447,930원 및 동방위세 12,089,550원을 추가로 부과한 사실이 있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4.30자 심사청구를 거쳐 90.8.10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첫째, 쟁점 부동산은 양도당시는 특정지역이나 취득당시는 특정지역이 아님에도 처분청이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환산한 것은 동일한 시점에서 동일한 물건의 기준시가는 일정하여야 함에도 양도시기에 따라서 취득가액이 달라지게 된다는 점에서 불합리한 결과가 되며,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과 구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7항 및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은 법의 위임을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므로 쟁점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둘째,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양도한 쟁점 부동산의 양도가액 1,450,000,000원중 사용처가 분명한 가액 730,840,893원을 제외한 719,159,107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였으나, 쟁점 부동산 양도대금은 피상속인이 사용하였으며 사실상 상속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상속인들이 사실상 상속받은 재산 199,000,000원을 한도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첫째, 소득세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에 의거 양도당시 특정지역에 있는 재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동법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5항에서 기준시가 환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며, 둘째, 피상속인의 양도재산중 1년이내 양도하고 50,000,000원이상의 재산으로서 사용처가 불분명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가산하도록 되어 있고 청구인이 받은 상속재산가액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초과하므로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의 범위내에서 청구인에게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를 승계시킨 데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청구는,

  • 가. 87.7.14자로 양도한 자산의 경우 취득시 특정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와,
  • 나. 청구인들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상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는지 여부에 각각 그 다툼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토지의 양도차익을 양도 및 취득당시의 내무부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이 취득하여 양도한 쟁점 토지의 소재지가 취득당시(68.2.7)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이 아니나 양도당시(88.2.15)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인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다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계산을 소득세법령의 어느 규정을 적용하여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먼저 이에 관련된 법령을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본문에서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그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을 법 제60조에서 “기준시가의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라고 하여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으며, 이 규정의 위임을 받은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에서는 토지 부문에 3가지 기준시가 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본 규정 (가)목에서 규정한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를 적용함에 있어 취득당시 그 배율이 없는 경우가 예상되어 본 제3항에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대한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한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고 규정하였으나 위의 조문을 취득당시 특정지역으로 지정은 되고 단지 배율만 정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87.5.8자로 본 규정을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으로 개정함으로써 종전의 문제점을 보완하였는 바, 이 건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위 개정된 시행령의 시행일인 87.5.8이후의 양도분에 대하여서는 비록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양도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한다면 본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재무부령이 규정(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5항)한 환산가액 방법에 따라 그 취득가액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에 소재한 토지를 양도한 청구인에 대하여 그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5항의 환산방법에 따라 계산한 당초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고,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관계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이유없다고 판단된다(89서 1077, 89.7.28자등 같은 뜻임)
  • 나. 청구인들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 이상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이 건과 관련된 법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7조의 2(상속세 과세가액 산입)제1항에서 “상속개시일 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천만원 이상이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8조(상속세 납부의무)에서 “상속인 또는 수유자(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의 수증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상속재산(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납부할 상속세액은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서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 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건 상속재산 가액은 처분청의 상속세 결의서상 918,596,367원으로 밝혀지고 있고(쟁점 부동산 처분대금중 사용처가 밝혀지지 아니한 719,159,107원 포함)상속인들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는 총 763,292,080원으로 밝혀지고 있어 당해 조세는 상속재산가액 범위내의 금액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위 법규정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양도소득세를 상속인들에게 승계시킨 당초 처분은 일응, 적법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 처분대금 전액을 사채 원리금 상환, 대원사 기부금 병원비등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상속받은 재산은 20,494,930원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부분 청구주장도 이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