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건물의 취득가액을 000원(청구인 지분 000원)으로 본 당초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0서1747 선고일 1990-11-02

[요지] 청구인들이 비치한 장부 및 제증빙과 소득세 실지조사결정을 받은 결과에 의하여 확인되는 건물신축가액 000원, 구축물가액 00원, 시설장치가액 00원 및 기계장치가액 00원등 000원을 이건 건물의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단지 건축 및 전기공사만을 시공한 ○○(주)와의 공사도급금액 878,200,000원만을 취득가액으로 인정,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보여지는 반면 청구주장 취득가액 000원은 타당함

[주 문] 90.4.16 반포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8년도분 양도소득세 199,691,920원 및 동방위세 39,938,38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서초구 OO동 OOOOO OO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신축하여 취득한(86.11.20 준공검사필, 86.11.26 소유권 보존등기,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의 OO, OO, OOO 지상 건물 4,997.66평방미터(청구인 지분 75/100, 3,748.245평방미터)를 88.12.29 청구외 OO증권(주)에 부가가치세 포함가격 1,550,000,000원(청구인 지분 1,162,500,000원)에 양도하고 89.1.31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필하였는바, 처분청에서는 이 건 건물의 취득가액이 확인된다 하여 양도가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1,409,090,909원(청구인 지분 1,056,818,181원)을 실지 양도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청구외 OO개발(주)와의 도급금액 878,200,000원 (청구인 지분 658,649,999원)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함으로서 90.4.16 청구인에게 8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99,691,920원 및 동방위세 39,938,38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심사청구를 거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건물의 취득가액은 공사원가와 부대비용, 시설비, 개량비 및 자본적 지출액의 합계액이 되는 것이므로 장부 및 제증빙과 소득세 실지조사결정을 받은 결과에 의하여 확인되는 건물신축가액 1,524,272,884원, 구축물 가액 37,473,000원, 시설장치가액 58,882,500원 및 기계장치가액 530,000원등 1,621,158,494원(청구인 지분 1,215,868,871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단지 건물 뼈대 공사의 시공자인 OO개발(주) 와의 공사도급금액 878,200,000원만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이 건 과세처분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기계설비, 구축물등 일부 고정자산의 취득가액과 부대비용등을 이 건 건물 양도가액에 직접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모두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외 OO개발(주)와 한 건축공사(전기공사 포함)도급금액 878,200,000원(청구인 지분 658,649,999원)외에는 증빙이 불비하거나 유상양도된 건물가액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들이어서 이들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쟁점 건물의 취득가액을 878,200,000원(청구인 지분 658,649,999원)으로 본 당초 처분의 당부에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의 OO, OO, OOO 지상 건물 4,997.66평방미터(청구인 지분 75/100, 3,748.245평방미터)를 88.12.29 청구외 OO증권(주)에 1,550,000,000원(청구인 지분 1,162,500,000원)에 양도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건물의 취득가액이 확인된다 하여 양도가액은 청구주장 실지 양도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청구외 OO개발(주)와의 도급금액 878,200,000원(청구인 지분 658,649,999원)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것임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건물신축가액 1,524,272,884원, 구축물가액 37,473,000원, 시설장치가액 58,882,500원 및 기계장치 가액 530,000원등 도합 1,621,158,494원(청구인 지분 1,215,868,870원)을 쟁점 건물의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우선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건물 취득가액 (건물신축가액) 1,524,272,994원의 내역을 보면, 처분청이 인정한 건축 및 전기공사 비용 878,200,000원외에 86.3.4~86.6.18간 OOOO(주)에 지급한 철근비용 86,625,000원, 86.3.31~86.10.31간 (주)OO에 지급한 레미콘 비용 115,465,630원, 86.8.8~86.10.31간 (주)OO요업, OO건재, OO에 지급한 타일비용 46,036,757원, 86.3.24~86.11.27 OO전기(주) 및 OO엘레베이터에 지급한 54,000,000원, 85.12.17~86.7.23간 (주)OOO에 지급한 설계비 29,000,000원, 86.10.2~86.11.14간 OO기업에 지급한 스텐레스 비용 12,200,000원, 86.11.1~86.11.9 OO강관에 지급한 백관설비비용 12,109,680원, 86.9.30 OOOO장치(주)에 지급한 여과장치 비용 13,500,000원, 86.9.29 (주)OOOO에 지급한 급탕설비비용 12,000,000원, 86.9.13 OO기계(주)에 지급한 보일라 비용33,908,000원 86.9.15 (주)OO보일라에 지급한 보일라부스터비용 22,500,000원, 86.9.15~86.10.23 OOOOO(주), OO기전에 지급한 발전기비용 15,580,000원, 기타(펌프설비, 바닥재, 도장공사, 방수공사, 합판 엘보, 목재, 페인트)비용 193,147,927원이며, 구축물 가액 37,473,000원의 내역은 86.11.20 OO콘크리트에 지급한 불록공사비용 13,500,000원, 87.1.7 OO설비에 지급한 설비공사 비용 18,000,000원, 기타 비용 5,973,000원이고, 시설장치가액 58,882,500원의 내역은 86.12.5 (주)OOOO에 지급한 보링장공사 비용 25,000,000원 86.11.21 OO도기에 지급한 샤워기등 비용 9,862,500원, 86.11.17 OO기업에 지급한 미끄럼틀 비용 2,600,000원, 86.12.15 OO에 지급한 전기사우나 비용 2,000,000원, 기타 비용 19,420,000원이며, 기계장치가액 530,000원은 87.7.30 OO기계에 지급한 배수펌프비용인 바, 이에 대한 장부기장은 물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를 보관하고 있고, 이 건 건물은 85.9.20 건축허가를 받아 86.11.20 준공검사를 필한 후 86.11.26 청구인들 명의로 보존등기되었음이 건축허가서,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의거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 건물 신축시 건자재 매입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며 동 건물의 임대 및 음식점등 운영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85년 2기부터 이 건 양도시인 88.12.29까지 신고 납부하였다고 하면서 그 증빙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서, 매입매출장, 사업자등록증등을 제시하여 이를 확인한 바, 동 신고에 대하여 처분청이 신축관련 비용 및 그 부대시설 설치비용을 부인, 경정한 바 없고, 청구인은 쟁점 건물 운영(임대수영장, 음식점등)에 따른 소득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등을 신고 납부하였으며 87~88년도에는 동 소득금액에 대하여 실지조사결정을 받은 바 있다고 하면서 그 증빙으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의서, 신고서, 결산서, 장부, 전표등을 제시하여 이를 확인한 바 청구인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처분청이 실지조사결정시 건물 신축비용 및 그 부대시설 설치비용에 대하여는 부인, 경정한 바 없으며 건물취득가액에 대한 계정처리 및 내역을 확인한 바, 청구인은 85.9.20부터 쟁점 건물 신축공사를 하면서 86.11.4까지의 비용을 건설가계정에 기재하였다가 건물계정으로 대체(845,295,381원)하였으며 86.11.15부터 87년 말까지의 건물 신축비용(678,977,613원)은 86~87년도 건물계정에 기재하였고 기타 구축물(39,473,000원)은 86~87년도 구축물 계정에, 시설장치 (58,882,500원)은 86년도 시설장치계정에, 기계장치(530,000원)은 87년도 기계장치계정에 기재되어 있고, 또한 처분청이 인정한 이 건 건물 취득가액 878,200,000원은 청구인들과 OOOO(주)가, 85.10.10(1, 2차 변경계약: 86.9.30과 86.11.3) 체결한 “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에 기재된 도급금액만을 인정한 것인 바, 동 도급계약내용중 공사비 내역을 보면 건축공사와 전기공사만을 위한 비용이 전체 도급금액 878,200,000원이며, 청구인이 구입, 지급하는 레미콘, 철근, 타일은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뿐만 아니라 카리프트 및 2단 주차시설, 보링장 및 은행시설, 풀장 및 외산타일 시공, 전기·전화·상수도 인입공사·지하우물기초·지하수개발·조경공사·흙막이 공사 설계 및 감리 등에 따른 비용은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자기가 건설한 이 건 건물의 경우 그 취득가액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등 공사원가와 동 부대비용의 합계액과 시설비, 개량비, 자본적 지출액의 합계액으로 하도록 소득세법 제94조와 동법시행령 제86조에 규정되어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들이 비치한 장부 및 제증빙과 소득세 실지조사결정을 받은 결과에 의하여 확인되는 건물신축가액 1,524,272,884원, 구축물가액 37,473,000원, 시설장치가액 58,882,500원 및 기계장치가액 530,000원등 1,621,158,494원을 이건 건물의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단지 건축 및 전기공사만을 시공한 OOOO(주)와의 공사도급금액 878,200,000원만을 취득가액으로 인정,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보여지는 반면 청구주장 취득가액 1,621,158,494원(청구인 지분 1,215,868,870원)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