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주장 아파트 당첨권의 양도가액 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1743 선고일 1990-11-06

[요지] 금융자료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당시의 거래시세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이기 어려운 바, 처분청이 아파트 당첨권 프레미엄 매매실례 가액표에 의하여 그 양도가액을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 OOO 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같은시 동작구 OOO동 OOOOO 소재 OO방 OO아파트(32평형)의 당첨권을 87.2.15 양도하고 당첨권 양도가액을 200,000원으로 하여 예정신고한 바 있으나, 처분청은 위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국세청 당첨권 프레미엄 매매실례가액표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3,000,000원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6.9 심사청구를 거쳐 90.8.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 아파트 청약접수증을 청구외 OOO에게 200,000원에 양도하고 관할세무서에 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한 바 있음에도 이를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함은 부당하다면서 청구인은 쟁점 아파트 양도내용은 당첨 유무가 미확인된 상태에서의 접수증을 양도하게 되어 실제양도가액이 200,000원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등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하는 아파트 매매계약서에는 중개인의 인적사항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의 거증이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어 계약서의 내용을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당첨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의 아파트 청약접수증을 매매하였을 것이라고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아파트 당첨권의 매매인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그 거래금액에 있어서도 청구주장의 양도가액 200,000원은 금융자료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당시의 거래시세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이기 어려운 바, 이 건 아파트 당첨권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아파트 당첨권 프레미엄 매매실례 가액표에 의하여 그 양도가액을 3,000,000원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주장 쟁점 아파트 당첨권의 양도가액 200,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쟁점 아파트 당첨권의 양도가액을 국세청 당첨권 프레미엄 매매실례가액표에 의거 이 건 쟁점 아파트 당첨권의 양도가액을 3,000,000원으로 보아 과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하겠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 아파트 당첨권이 미확정된 청약접수증상태에서 양도하게 되어 실제 양도가액이 200,000원이라면서 그 거증자료로 매매계약서, 거래사실확인서 접수증 사본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 아파트 당첨이 미확정된 아파트 청약접수증상태에서 양도하였다고 하나, 아파트가 당첨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이를 대가(200,000원)를 지불하면서 취득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이 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당첨권을 양도한 것이라 보여지며 그 거래금액에 있어서도 청구주장 양도가액 200,000원은 쟁점 아파트가 서울시 OOO동에 소재하는 소위 인기아파트 건설업체인 OO아파트로서 이의 당첨권을 2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것은 선듯 납득이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 제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중개인의 날인없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