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 소재지를 ○○동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0서1735 선고일 1990-11-27

[요지]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는 B 토지의 환지면적 00평방미터이고 00시 00에 의하면 B 토지 소재지는 00시 ○○동 소재 지역임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양도차익은 00시 ○○동 소재 토지인 372블럭 5~9롯트의 환지 면적 00평방미터에 대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함이 타당함

[주 문] OOO 세무서장이 90.2.16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8년 귀속 양도소득세 7,816,080원 및 동방위세 1,563,210원의 처분 은 과세대상 토지를 372블럭 5~9롯트의 환지 면적 931.4평방 미터(경기도 과천시 OO동 소재 토지)에 대하여 양도차 익을 산정하고 이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가 OOO소재 OOOOO 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청구인이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같은시 서초구 OO동 OOOOO소재 답 3,220평방미터(이하 A 토지라 한다)를 82.5.24 취득하였으나 이 건 토지는 개포 택지 개발사업지구내 토지로서 83.9.26자로 372블럭 5~9롯트(권리면적 953.8평방미터, 환지면적 931.4평방미터, 이하 B 토지라 한다)로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청구인등 2인이 B토지 환지면적을 87.9.2 청구외 OOO와 양도계약한 후 이 건 B 토지가 226블럭 11롯트 및 262블럭 9롯트로 환지예정지 변경되고 88.5.18자로 A 토지가 위 OOO에게 소유권 이전되는 한편 88.6.15 A 토지가 같은곳 OO동 OOOOO동소 OO동 OOOOO의 2개필지로 분할되어 위 같은곳 OOOOO소재 토지는 226블럭 11롯트, 위 같은곳 OOOOO소재 토지는 262블럭 9롯트(환지면적은 226블럭 11롯트는 339.7평방미터, 262블럭 9롯트는 333.4평방미터이고, 권리면적은 OOOOO 및 OOOOO의 합계 면적이 575.9평방미터임)로 분할변경지정되고 88.12.22 226블럭 11롯트는 강남구 OO동 OOOO(대 339.2평방미터) 262블럭 9롯트는 강남구 OO동 OOOO(대 333.6평방미터)로 환지확정처분되었다가 89.1.1 행정구역변경으로 강남구 OO동 OOOO는 서초구 OO동 OOOOO 강남구 OO동 OOOO은 서초구 OO동 OOOOO로 지번 변경이 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를 226블럭 11롯트 및 262블럭 9롯트의 권리면적 575.9평방미터(청구인 지분 287.95평방미터)로 보고 이 건 토지 소재지를 OO동 소재 토지로 보아 88.5.18 양도당시 OO동 소재 배율(4.91)을 적용하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1호의 산식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0.2.16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7,816,080원 및 동 방위세 1,563,210원을 결정고지한 바, 이에 불복하여 90.7.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 양도 토지는 B 토지이나 B 토지가 226블럭 11롯트 및 262블럭 9롯트 토지로 환지예정지 변경되어 최종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소재 토지로 확정되었고 서초구청의 88.4.20 및 90.1.25자 회신공문에 의하면 226블럭 11롯트 및 262블럭 9롯트 토지의 행정동은 OO동이고 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환지위치는 OO동내의 토지라고 회신하고 있으므로 이는 OO동의 배율(3.18)을 적용하여야 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국세청 예규(재산 01254-3725, 85.12.11)에서 당해 토지의 양도당시에 환지예정지 상태로 되어 있어 당해 토지의 정확한 소재지(OO동)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당해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확인하는 부동산 소재지인 OO동이 되는 것이고 특정지역(A동 소재)의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양도당시에 그 취득한 토지의 소재재가 다른 특정지역인 “B”동 소재지로 변경된 경우에 양도가액의 기준시가는 양도당시 소재지인 “B”동 토지 등급으로 취득가액의 기준시가는 취득당시의 소재지인 “A”동 토지등급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된 배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에 있어서 관할구청장인 서초구청장이 회신한 바에 의하면 (서초구 지적 22680-346, 90.1.25) 쟁점 토지의 OO동 명칭은 89.12.31 환지 확정전까지는 서초구 OO동이며, 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환지 위치는 종전 OO동 경계상 OO동 내의 토지였음을 회신합니다”라고 회신하고 있어 양도일인 88.5.18에는 OO동이었음을 밝히고 있어 이 건 환지확정이 되기 전에 쟁점 토지를 양도한 경우로 OO동이 변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당초 OO동 지역의 비율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였음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토지 소재지를 OO동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처분 내용을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를 226블럭 11롯트 및 262블럭 9롯트의 권리면적 575.9평방미터(청구인 지분 287.95평방미터)로 보고 이 건 토지 소재지를 OO동 소재 토지로 보아 88.5.18 소유권 이전당시 OO동 소재 배율(4.91)을 적용하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1호의 산식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 건 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 양도토지는 B 토지이나 B 토지가 226블럭 11롯트 및 262블럭 9롯트로 환지예정지 변경되어 최종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소재 토지로 확정되었고 서초구청에서도 226블럭 11롯트 및 262블럭 9롯트 토지의 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환지위치는 OO동내의 토지라고 회신하고 있으므로 이는 OO동의 배율(3.18)을 적용하여 과세하여야 된다고 주장한다.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A 토지를 청구외 OOO의 공동으로 82.5.24 취득하였고 A 토지의 1차 환지예정지 토지인 B 토지를 87.9.2 청구외 OOO와 매매계약하였으며 이 건 B 토지가 226블럭 11롯트 및 262블럭 9롯트로 환지예정지 변경된 후 88.5.18 이 건 A 토지가 매수자인 위 OOO에게 소유권 이전이 되는 한편, 88.6.15 A 토지가 2개 필지로 분할(OO동 OOOOO, OOOOO)되어 OO동 OOOOO소재 토지는 226블럭 11롯트, OO동 OOOOO소재 토지는 262블럭 9롯트로 분할 변경 지정되고 88.12.22 226블럭 11롯트는 강남구 OO동 OOOO, 262블럭 9롯트는 강남구 OO동 OOOO은 환지확정처분되었다가 89.1.1 행정구역 변경으로 토지의 위치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강남구 OO동 OOOO는 서초구 OO동 OOOOO, 강남구 OO동 OOOO은 서초구 OO동 OOOOO로 지번 변경이 되었음이 서울특별시의 공문(도개 30320-OOOO, 90.10.29)에 의거 확인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당심에 제출한 B 토지의 매매계약 원본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과 공동취득자인 OOO는 87.9.2 B 토지의 환지면적 931.4평방미터(약 281.8평)을 청구외 OOO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B 토지가 226블럭 11롯트 및 262블럭 9롯트로 환지예정지가 변경된 사유는 1차 환지예정지 B 토지소재지가 경기도 과천시 OO동 소재 지역으로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자 민원이 발생하여 이를 서울시 소재 토지인 226블럭 11롯트 및 262블럭 9롯트로 환지예정지 변경되었음이 서울시 공문(도개 30320-OOOO, 90.10.29)에 의거 확인되고 있으며 이 건 A 토지가 88.5.18자로 청구외 OOO에게 이전된 사유는 청구인등 2인이 B 토지를 87.9.2 매매계약(잔금지불일 87.10.31)하였으나 소유권 이전에 이의가 생겨 그 당시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이행치 않는다 하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청구인등 2인을 피고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그 판결에 따라 88.5.1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8.5.19자로 소유권 이전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건의 경우에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를 226블럭 11롯트 및 262블럭 9롯트의 권리면적 575.9평방미터(청구인 지분 287.95평방미터)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는 B 토지(372블럭 5~9롯트)의 환지면적 931.4평방미터이고 서울시 공문(도개 30320-OOOO, 90.10.29)에 의하면 위 B 토지 소재지는 경기도 과천시 OO동 소재 지역임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양도차익은 경기도 과천시 OO동 소재 토지인 372블럭 5~9롯트의 환지 면적 931.4평방미터에 대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