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처분청이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피상속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 하여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1730 선고일 1990-11-27

[요지] 피상속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39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피상속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인정하여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OOO, OOO, OOO, OOO 4인을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O 등에 주소를 두고 86.4.5 사망한 망 OOO의 상속인들로서 처분청은 청구외 주식회사 OO건설의 체납세액 17,049,190원(85년 제1기 부가가치세 6,658,950원, 85.1.1-85.12.31 사업년도 법인세 7,431,400원, 가산금 2,958,830원)이 있자 처분청은 이 건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피상속인 OOO가 청구외 주식회사 OO건설의 과점주주라 하여 90.2.23 자로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체납법인의 위 체납세액을 납부 통지하자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0.4.20 심사청구를 거쳐 90.8.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은 국내 제일의 과학자로서 명목상의 대표이사였을 뿐 체납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또한 사망후 86.4.30 이 건 주식의 양도를 함에 있어 상속인들이 관여하지도 아니하였으며 회사 자체에서 임의로 정리한 것인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된 이유만을 가지고 피상속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을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국세청장 의견 피상속인은 이 건 법인의 사업개시일인 83.5.17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사망시까지 대표이사직을 역임하면서 83.12.31 현재 53,000주(기초가액) 43,000주, 1주당 1,000원, 83.5.31 10,000주 매입) 84.12.31 현재 53,000주, 85.12.31 현재 53,000주를 소유하고 있다가 86.4.30 OOO외 1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처분청에 신고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첨부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들은 이에 대한 반증자료를 제시함이 없이 막연히 피상속인이 형식적인 주주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인들의 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보아지므로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을 과점주주로 인정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국세기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상속인들에게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처분청이 이 건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피상속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 하여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서울시 중구 OOO로 OO OOOOO에 소재한 주식회사 OO건설의 체납세액 17,049,190원(85년 제1기 부가가치세: 6,658,950원, 85.1.1-85.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7,431,400원, 가산금: 2,958,830원) 이 있자 처분청은 망 OOO가 이 건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위 법인의 과점주주라 하여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위 법인의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데 대하여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은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만 되어 있을 뿐 전혀 투자한 사실도 없고 대표이사직만 수행하고 급여만 수령하였는데 피상속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위와같이 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에 의하면,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다형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제1항과 제2항에 의하면,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제1010조 및 제1012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주장은 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은 청구주장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제반 증빙자료의 제시가 있지 아니하며 피상속인은 체납법인의 사업개시일인 83.5.17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86.4.5 사망시까지 대표이사직을 역임하면서 동 법인의 총발행주식 81,000주중 65.4%에 해당하는 주식 53,000주를 83.12.31부터 85.12.31 계속 소유하고 있다가 이를 86.4.30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처분청에 신고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첨부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또한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상속재산가액이 194,745,789원임이 상속세 과세가액 결정결의서에 의거 확인되므로 이 건 체납세액은 상속재산가액의 범위내임을 알 수 있다. 이상 위에서 설시한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피상속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39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피상속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인정하여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