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식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간에 주식명의신탁에 관한 사전의사소통이 있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0서1727 선고일 1990-10-31

[요지] 이건 관련 주식을 실질소유자가 청구인 명의로 예탁한 사실에 바탕을 두고 실질소유자와 청구인간에 사전의사소통이 있었다고 보아 전시한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 부과 처분은 위법부당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90.3.2 청구인에게 한 90년 3월 수시분(증 여시기 88.5.26) 증여세 8,574,920원 및 동 방위세 1,559,070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 서초구 OO동 OOO OOOOO O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외 법인 OOOO주식회사의 부사장인 청구외 OOO(이하 “실질소유자”라 함)은 OO증권주식회사 영업부에 88.5.26 청구인 명의로 차명구좌(구좌번호 OOOOOO)를 개설하고 동 회사 주식 1,000주를 88.5.30 매입하여 89.7.19 매도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위 청구인 명의로 매입한 주식에 대하여 이를 상속세법 제32조의 2(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동 회사주식 1,000주의 평가액 25,117,838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90년 3월 수시분 증여세 8,574,920원 및 동 방위세 1,559,070원을 청구인에게 90.3.2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위 처분에 대하여 90.4.30 심사청구를 거쳐 90.8.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관련 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과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이며 이 건 관련 주식을 청구인 명의구좌로 매입예탁한 경위는 청구인 동생인 청구외 OO이 청구외 법인 OOOO주식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관계로 동 회사의 부사장인 실질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청구인과는 아무 상의도 없이 청구인 명의로 차명구좌를 사용토록 승낙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이 건 관련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하여 전혀 사전동의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OOOO주식회사에 근무하는 청구인의 동생(청구외 OO)이 실질소유자로 하여금 청구인 명의로 이 건 관련주식을 취득하도록 한 것이며, 청구인은 이에 동의한 사실이 없었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의 동생이 실질소유자로 하여금 청구인 명의를 사용하여 주식을 취득하게 함에 있어서 청구인과는 전혀 합의없이 청구인 명의를 제공한 것으로는 사회통념상 믿기 어려우며 실질소유자가 OOOO주식회사의 부사장인 점, 청구인의 동생이 위 OOOO주식회사의 직원인 점 등으로 볼 때에 청구인과는 묵시적이든 명시적이든 의사소통이 있어 청구인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실질소유자는 제3자의 명의로 주식을 취득함으로 인하여 배당소득이 분산되어 85-88년 귀속 종합소득세 8,362,520원 및 동 방위세 1,778,530원이 탈루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실질소유자가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제3자의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지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주식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간에 주식명의신탁에 관한 사전의사소통이 있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이 건의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의 90.1.4 자 공문(분류기호 재산 22633-27, 제목: 세무조사실시)에 근거하여 전시한 바와 같이 이 건 관련 주식을 실질소유자가 OO증권주식회사 영업부에 개설한 청구인 명의의 차명구좌에 예탁한 사실에 대하여 증여의제로 전시한 증여세를 과세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위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사전동의를 한 바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관련 법 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주식의 실질소유자와 그 명의자가 다른 경우 당해 주식의 실질증여 여부에 관계없이 그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주식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간에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 내지 합의가 없거나,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주식의 실질소유자와 다르게 증권예탁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제시한 여의도세무서장의 90.2.3 자 주식이동 조사복명서 및 90.2.5 자 증여세 과세자료통보에 의하면, 동 세무서장이 이 건 관련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 명의로 증권회사에 예탁구좌를 개설하여 동 주식을 매입하였다가 매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조사확인한 바 있으나 그 실질소유자와 청구인(명의자)간에 의사소통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조사확인한 바 없고 여의도세무서(당초 조사관서)에서 작성 제시한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서에 의하면 실질소유자와 청구인의 동생(청구외 OO)간에는 상호 합의나 의사소통이 있었던 사실이 입증되고 있으나 청구인에게 의사전달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는 점, 이 건 관련 주식을 예탁한 OO증권회사의 구좌관리대장(구좌번호 OOOOOO)을 보면, 구좌명은 청구인의 성명과 일치하고 있으나 동 구좌관리대장의 주소란에는 양천구 OO동 OOOOOOOOO OOOOOOOO로 기재하였는데 동 주소는 청구인의 주소(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79.5.4 이후 현재까지 주소는 서초구 OO동 OOOOO OOOOO OOOOOOO임)가 아닌 청구인 동생의 주소임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 구좌 관리대장의 주민등록번호도 OOOOOO-OOOOOOO으로 기재하여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OOOOOO-OOOOOOO)와 다른 것이 확인되고있어 동 구좌가 외견상 청구인의 구좌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건 관련 주식을 실질소유자가 청구인 명의로 예탁한 사실에 바탕을 두고 실질소유자와 청구인간에 사전의사소통이 있었다고 보아 전시한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 이 건 부과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