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의 84사업년도 법인세 실지조사시 85사업년도 귀속으로 유보처분한 노무비 00원을 이월결손금으로하여 87사업년도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청구법인의 87사업년도 노무비 00원이 실지로 지급된 경비로 확인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1725 선고일 1990-10-30

[요지] 처분청이 스스로 동 노무비부인유보처분액 00원을 손금추인함으로써 85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여 이월결손금을 00원으로 확정한 후 이를 87사업년도분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각 사업년도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와 같은 이월결손금의 확정이 없는 상황하에서의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서울시 송파구 OO동 OOOOO에 본점을 두고 철근콘크리트건설업을 영위하는 영리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의 87.1.1-12.31 사업년도 법인 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노무비 9,969,000원등을 손금산입하여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실사에서 위 노무비를 가공노무비로 보고손금불산입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기타 잡비와 복리후생비등을 익금 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1,831,770원 및 동 방위세 76,060원을 89.12.16 결정고지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0.4.11 심사청구를 거쳐 90.8.1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84사업년도 법인세실지조사시 익사업년도인 85.1.31 수입계상한 수입금액의 대응원가라 하여 손금부인하고 유보처분한 노무비 4,056,000원을 85사업년도 이후 손금산입하지 않아 87사업년도 이월결손금을 처분청은 22,657,391원으로 계산하였으나 동 노무비를 손금산입하여 이월결손금을 26,713,391원으로 증액 결정하여야하고, 87사업년도 법인세 실지조사시 노무비 9,969,000원을 가공노무비로 보아 손금부인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였으나 동 노무비는 실지지출된 경비이므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함과 동시에 87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재경정결과로 이월결손금 12,440,386원이 이월되어야하므로 이를 인정하여 88사업년도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도 재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84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금액 및 세액 결정결의서를 보면, 동 노무비를 부인하여 86.3.3 결정고지한 것으로 되어 있고 법인세 사무정리부를 보면 85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일자는 86.3.31 자로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이 동노무비 4,056,000원을 신고조정하여 85사업년도 과세표준 계산에 충분히 반영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85사업년도의 손금으로 산입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고, 87사업년도 가공노무비로 손금부인한 노무비 9,969,000원은 국세청 전산출력자료에 의하여 타회사의 근로소득이 있는 자들의 노무비로 확인되고 있어 이를 가공노무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 가. 청구법인의 84사업년도 법인세 실지조사시 85사업년도 귀속으로 유보처분한 노무비 4,056,000원을 이월결손금으로하여 87사업년도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와
  • 나. 청구법인의 87사업년도 노무비 9,969,000원이 실지로 지급된 경비로 확인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가”에 대하여 본다. 먼저 이 건 과세사업년도 당시의 법인세법 제8조 제1호에 의하면 각 사업년도 개시일전 3년이내에 개시한 사업년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후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또는 과세표준계산상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의 범위안에서 이를 공제하여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하게 되어 있는 바, 여기에서 결손금이라 함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신고과세 세목인 법인세의 경우 당해 법인의 신고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정부의 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세무계산상 결손금으로 확정된 결손금을 의미하는 것이라 해석된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84사업년도 법인세 실지조사시 익사업년도인 85.1.31 수입계상한 수입금액의 대응원가라 하여 손금부인하고 유보처분한 노무비 4,056,000원을 85사업년도에 손금추인하여 계산하면 87사업년도의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하여야 할 이월결손금은 22,657,391원이 아니라 26,713,391원으로 늘어나므로 동 26,713,391원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동 손금부인유보로 처분되었던 노무비 4,056,000원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손금으로 추인하여 신고한 바도 없고 정부로서도 이를 손금추인하여 경정한 바 없어 세무계산상 확정된 이월결손금은 22,657,391원뿐이었음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따라서 처분청이 스스로 동 노부비부인유보처분액 4,056,000원을 손금추인함으로써 85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여 이월결손금을 26,713,391원으로 확정한 후 이를 87사업년도분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각 사업년도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와 같은 이월결손금의 확정이 없는 상황하에서의 위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 나. 쟁점 “나”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87사업년도 법인세 실지조사시 노무비 9,969,000원을 가공노무비로 보아 손비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청 전산출력자료에 의하면 청구외 OOO외 9명의 노무비 9,969,000원을 타회사의 근로소득이 있는 자들의 노무비로 확인되고 있는데 반하여 청구법인은 위 노무비를 실지 지출한 경비라고 주장만 할 뿐 실지로 노무비 지급에 대한 입증 자료로 노무비 지급명세서 또는 작업일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 이유없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