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0서1717 선고일 1990-11-05

[요지]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화해비용 등에 상당하는 비용으로 인정함이 실질내용에 더 부합된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1억원의 지급액을 사례금으로 보아 O요경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와 기타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년 도 수시분(89년 귀속) 양도소득세 784,953,370원 및 동 방위세 156,990,670원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에 지급한 1억원을 O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표준 과 세액을 경정하고, 동일자로 결정고지한 90년도 수시분 기 타소득세(원천) 27,500,000원 및 동 방위세 5,000,000원은 이를 취소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시 중구 O동 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강서구 OO동 OOOOO외 4O지의 전·답 6,895평방미터를 84.10.18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고 소유권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에 있다가 OOOOO 공사에 수용되기 전에 전소유자에게 1억원을 지급하고 청구인이 89.10.7 자로 서울시 지하철공사로부터 보상금 1,116,604,500원을 수령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미등기전매하였고 청구인이 전소유자에게 지급한 1억원은 사례금이라 하여 90.2.16자로 청구인에게 90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784,953,370원 및 동 방위세 156,990,670원과 90년도 수시분 기타소득세(원천징수 불이행분) 27,500,000원 및 동 방위세 5,000,00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4.16 심사청구를 거쳐 90.8.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 가. 청구인이 강서구 OO동 OOOOO외 4O지 전·답 6,895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4.10.18 청구외 OOO으로 부터 매입하였으나 미처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기 이전에 쟁점토지가 서울시 지하철공사에 수용되어 보상금을 받았는데 위의 토지는 청구인이 투기를 목적으로 미등기한 상태로 타인에게 전매한 것도 아니고 공공 사업용으로 수용당하여 할 수 없이 서울시 지하철공사 앞으로 등기이전을 해 준 것인데도 청구인 명의로 등기이전을 한 다음 다시 양도등기의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만을 가지고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한 것은 입법취지와 세법해석을 잘못한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 부당한 처분이라 하겠고,
  • 나. 본 건 토지를 수용당하여 OOOOO공사에 등기이전을 해 주어야 함에 있어서 당초 청구인에게 양도한 청구외 OOO에게 본인 앞으로 등기이전 해 줄것을 요구하였으나 양도한지가 오래 되었는데 이제와서 등기이전을 해주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등기이전을 해 줄 수 없으니 차라리 소유권이전 청구소송을 해서 등기이전을 해 가라고 하여 소송을 하게 되면 소송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당초매입당시에 매매가액을 줄여서 산 차액 80,000,000원 등을 감안하여 합의금조로 1억원을 주고 등기이전서류를 받았던 것이다. 그러므로 동 등기이전시 청구외 OOO에게 준 1억원은 당해 토지매입에 추가로 들어간 원가, 즉 등기이전에 따른 화해비용의 일종이므로 당연히 당해 토지의 양도소득계산시 O요경비로 인정해 주어야 함에도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아무 이유없이 준 금액이라고 보고 O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음은 물론 이 1억원 지급액에 대하여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다 하여 기타소득세까지 추징한 것은 사실조사를 다 하지 못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국세청장 의견

  • 가. 소득세법 제6조의 2에서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소득세법과 기타 법률 중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있어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는 쟁점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OOOOO공사로부터 받은 수용보상금 1,116,604,500원임이 확인되고 있고, 취득가액은 매도자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서 7천만원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및 동 방위세를 과세한 것은 타당하다 할 것이고,
  • 나. 청구인은 84.10.18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한 후 미등기상태로 있다가 쟁점토지가 OOOOO공사에 수용되게 됨에 따라 보상금신청 및 수령에 O요한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협조비 명목으로 등기상명의자인 청구외 OOO에게 1억원을 지급한 것임이 OOO의 진술서(89.12.12 자)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 위와 같은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1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의 2 제1항 제2호에 규정하고 있는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기타 소득금액의 지급에 따른 원천징수 불이행에 대하여 이 건 기타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 역시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미등기상태에서 수용되었을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청구인이 미등기상태에서 수용된 쟁점부동산의 보상금을 청구인이 수령코자 그에 따른 제반서류(인감증명 위임장 등)를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수취하고 지급한 1억원을 O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강서구 OO동 OOOOO외 4O지의 전·답 6,895평방미터를 청구외 OOO으로 부터 84.10.18 7천만원에 취득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있다가 동 토지가 서울시 지하철공사에 수용하게 됨에 따라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으로 부터 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청구인이 수령키 위한 제반서류(인감증명, 위임장 등)를 인수하고 1억원을 지급한 후 89.10.7자로 보상금 1,116,604,500원을 수령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미등기로 양수(수용)하였고 전소유자에 지급한 1억원을 사례금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와 기타소득세를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투기목적으로 미등기상태에서 타인에 전매한 것도 아니고 공공사업용으로 수용당하게 된 것인데 등기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이유만을 가지고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함은 부당하고 또한 전소유자에게 1억원을 지급한 것은 사례금이 아니라 등기이전을 전소유자에게 요구하였으나 이에응하지 않고 소송을 하게 되면 많은 비용과 장기간의 기일이 소요되어 이를 감안 상호합의하여 1억원을 지급하고 등기이전서류를 받은 것인데 이는 당해 토지의 양도소득 계산시 O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부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인이 이 건부동산을 7천만원에 취득하고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용되고 전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수령하기전에 1억원을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 건에 있어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청구인이 청구인 명의로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용되었을때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6조의2(비과세.감면의 배제)에서 법 제70조 제7항에 규정하는 미등기 양도자산에대하여는 이 법 기타법률 중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하였고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미등기 양도제외자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위 법령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하고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미등기 상태에서 수용된 쟁점부동산외 보상금을 청구인이 수령코자 그에 따른 제반서류를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으로 부터 수취하고 지급한 1억원을 O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지급한 1억원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막대한 양도차익을 얻은데 대한 보상적 성질의 사례금으로 보아 O요경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와 기타소득세를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청구인이 지급한 1억원은 사례금이 아니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O요경비임에도 이를 부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있다. 소득세법 제45조(양도소득의 O요경비) 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O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2. 설비비와 개량비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양도자산의 O요경비) 제1항에서는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년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O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 및 전소유자에 1억원을 지급한 경위를 보면,

  •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4.7.11 전소유자인 OOO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대금은 1억5천만원으로 하였으나 실지의 대금정산은 7천만원으로 이루어진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조사내용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이 부분은 다툼이 없고, 쟁점토지는 84년도에 이미 고속철도차고의 예정지로 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
  • 나. 청구외 OOO은 청구인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경위에 대하여 이 건 토지를 1억5천만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84.7.11 청구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후 청구인이 지목변경이 불가능한 도시계획상 특정용도가 지정된 지역이라는 이유로 해약을 요구하여 그 당시 본인은 급한 돈이 O요한 상황이었고 원매자도 없이 7천만원만 받고 양도하였으며 그후 청구인이 와서 등기이전서류를 요구하여 이에 응하면 양도소득세의 부담이 가중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가 청구인이 쟁점토지가 서울시 지하철공사에 수용되어 등기이전서류를 서울시 지하철공사 앞으로 해주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 양도소득세 부담은 없으니 그에 대한 서류를 재차 요구하자 쟁점토지의 수용에 대한 보상금이 10억원이 넘은 거액임을 알고 억울하여 당초 계약금액 1억5천만원 정도는 받아야 되겠다는 뜻에서 버티다가 결국 차액 8천만원과 최소한의 금리를 감안한 금액과 합쳐 1억원으로 조정하여 등기이전서류와 보상금 수령위임장을 교부해 주고 89.1.22 청구인으로 부터 1억원을 받았다가 인감첨부하여 소명하고 있고,
  • 다. 청구인이 1억원을 전소유자에 지급하고 징구한 제반서류 내용을 보면, 이 건 부동산의 수용되면서 매매계약체결은 양도자는 청구인이 아닌 전소유자인 OOO이고 양수자는 서울시 지하철공사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전소유자인 OOO으로 부터 청구인이 보상금을 수령토록 한 위임장과 인감증명 3매(부동산 매도용, 보상금신청용, 보상금수령위임용)를 수취하고 이건 부동산의 수용에 대한 보상금을 청구인이 서울시 지하철공사로부터 수령한 사실이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그렇다면 위에서 설시한 일련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전 소유자에 지급한 1억원은 사례금이라기보다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화해비용 등에 상당하는 비용으로 인정함이 실질내용에 더 부합된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위 1억원의 지급액을 사례금으로 보아 O요경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와 기타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