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없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1712 선고일 1990-10-30

[요지] 처분청이 토지의 거래에 대하여 투기거래로 인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당해 토지의 양도차익은 전시 법 규정상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처분청이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시 OO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87.8.24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한 위 같은동 OOOOOOO 소재 대지 227.5평방미터 위에 87.12.17 겸용주택 491.7평방미터를 준공하여 위 토지 및 건물(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88.1.2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양도하고 법소정기간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었다 하여 당해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90.2.26 자로 청구인에게 8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4,759,760원 및 동 방위세 2,951,5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양도하고 법소정기간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한 바는 없으나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단기양도한 바 있으므로 당해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및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야 하고,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115,000,000원에 취득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토지 및 건물을 일괄하여 225,000,000원에 양도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제증빙에 의거 확인되니 이 건 부동산 중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을 115,000,000원으로 하고, 그 양도가액은 105,446,098원(225,000,000원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금액임)으로 결정하여 전시 세액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먼저 이 건과 관련된 법 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에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전시의 각 규정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것이며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이 지난후에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87.2.10 86누287 참조)고 해석되어 지므로 양도소득세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청구인에게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없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부동산 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의 관계규정들을 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제1항에서 “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하나는 제115조 제1항 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에서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2.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3.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부동산을 개인으로부터 취득하여 개인에게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의 계산방법은 양도 및 취득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함이 원칙이고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95조 또는 100조 소정의 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되는 경우와, 정부가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확인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소득세법 제95조 또는 제100조 소정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없을뿐 아니라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거래에 대하여 투기거래로 인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당해 토지의 양도차익은 전시 법 규정상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건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이를 더 나아가 살펴볼 것 없이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