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주장하는 토지거래가액을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1709 선고일 1990-10-17

[요지] 확인결과 양도당시 평당 실지거래가액이 거래되었다는 점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구체적 정황의 설명이나 대금결재 내용의 금융자료 등 거증에 의해 입증하지 아니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청구주장의 실지거래가가 타당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시 서초구 OO동 OOOOOO 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서울시 서초구 OO동 OOOOOO OO 소재 대지 288.7평방미터(이 중 청구인 지분은 144.35평방미터로서 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78.5.10 취득하여 88.2.13 양도하고 쟁점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21,975,000원, 양도가액: 78,570,000원)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88.3.31 자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납부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예정신고 내용을 부인하고 쟁점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취득가액: 15,282,911원, 양도가액: 144,472,697원)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90.2.16 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36,383,280원 및 동 방위세 7,279,050원을 과세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4.13 심사청구를 거쳐 90.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1,975,000원에 취득하여 78,570,000원에 양도하고 예정신고 및 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은 확실한 근거도 없이 청구인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이 건 과세한 것은 부당하며, 청구인과 공동으로 거래하였던 청구외 OOO에 대하여는 추가고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21,975,000원, 양도가액이 78,570,000원이라 주장하고 그 거증으로 취득 및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사인간에 작성된 계약서나 확인서는 그것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될 수 있음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객관적 타당성에 의해 청구주장의 진실성 여부를 보건대, 청구인이 제시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평당가액은 1,802,000원이나 처분청에서 현지 확인결과 양도당시 평당 실지거래가액은 2,500,000원선으로 거래되었다는 점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구체적 정황의 설명이나 대금결재 내용의 금융자료 등 거증에 의해 입증하지 아니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청구주장의 실지거래가액은 믿고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거래가액을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법규정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각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과세하자, 청구인은 당초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한 대로 쟁점토지를 21,975,000원에 취득하여 78,57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동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거래가액을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자료로서 매매계약서, 거래확인서 및 양도시 중개인 수수료 영수증의 각 사본을 제시하고 있을 뿐 각 자료의 원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둘째,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가액을 기준시가와 비교해 보더라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취득가액은 취득시 기준시가의 143.7%, 실지양도가액(평당 1,802,000원)은 기준시가(평당 3,313,000원)의 54.4%로서 청구인은 취득가액은 높게, 양도가액은 낮게 신고하였음을 알 수 있고 또한 청구인의 쟁점토지 보유기간중 기준시가로는 845.3% 증가하였으나 청구인 주장 거래가액으로는 257.5% 증가하였는 바,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가액은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이 건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이므로 처분청이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