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세 연부연납허가신청에 대하여 이를 허가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1704 선고일 1990-11-07

[요지] 수증으로 취득한 재산이 상장주식으로서 즉시 환가가 가능한 재산일 뿐만 아니라 증여세를 일시에 납부할 정도의 자력이 충분히 있다 하여 연부연납을 허가하지 아니한 것인 바, 연부연납을 허가하지 아니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넘은 부당한 처분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며 또한 연부연납허가를 하지 아니한 국세징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가산금을 결정한 당초처분도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OOO O 소재 OOOOO OOO 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처분청이 90.4.2 청구인에게 증여세 540,102,130원 및 동 방위세 98,200,380원을 결정고지한데 대하여 동 고지세액중 증여세 4,000,000원 및 동 방위세 800,000원은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 633,502,510원에 대하여는 상속세법규정에 의거 90.4.28 증여세 연부연납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90.5.3 처분청이 이 건의 경우 연부연납의 타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허가하지 아니하자, 이에 불복 90.5.21 심사청구를 거쳐 90.8.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87.12.11 OO시멘트주식회사 유상신주 청약시 그 부족자금 175,899,395원 및 89.9.25자 신주청약시 593,155,743원을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OOO로부터 각각 현금증여받았다 하여 90.4.2 증여세 540,102,130원 및 동방위세 98,200,380원을 고지(납부기한 90.4.30)하였는 바, 청구인은 위 고지된 증여세 및 방위세 총계 638,302,510원중 90.4.28 납부한 증여세 4,000,000원 및 방위세 800,000원을 차감한 잔액인 633,502,510원에 대하여 상속세법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충분한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90.4.28 처분청에 연부연납허가신청을 하였는데도 90.5.3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며, 위와 같이 90.5.3자 연부연납 허가신청 거부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21조에 규정된 가산금 31,675,120원을 추가부담하게 된 것도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의 90.4.2 증여세 540,102,130원 및 동 방위세 98,200,380원중 증여세 4,000,000원 및 동 방위세 800,000원을 제외한 633,502,510원에 대하여 90.4.28 연부연납 허가신청을 하였으며, 납세담보로서는 88.2.20 OO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으로서 90.4.25자 종가 18,100원인 OO증권주식회사 보통주 61,000주(평가액 1,104,100,000원)를 90.4.25자에 납세담보로 제공하고 90.4.30자 종가 16,500원인 OO증권주식회사 보통주 40,000주(평가액 660,000,000원)를 90.4.30자에 납세담보로 제공하므로서 담보할 국세인 증여세 및 방위세 633,502,510원의 1.2배이상인 사실은 이 건 관련 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나, 상속세법 제28조 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건 연부연납허가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판단에 따라 이를 허가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상속세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에서 상속세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연부연납허가통지를 하는 경우에도 그 연부연납액에 상당한 세액의 징수에 있어서는 연부연납허가 통지일 이전에 한하여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있어 연부연납허가 통지를 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국세징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금을 결정한 처분도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를 증여세 연부연납허가신청에 대하여 이를 허가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처분경위와 청구주장을 살펴보면, 90.4.2 청구인에게 고지된 증여세 540,102,130원 및 동 방위세 98,200,380원중 일부는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 633,502,510원(증여세 536,102,130원 및 방위세 97,400,380원)에 대하여 90.4.28 청구인이 증여세 연부연납 허가신청을 하였는 바, 처분청이 이 건의 경우 연부연납을 허가하여 줄만한 이유가 없다 하여 이를 허가하지 아니한 것임이 제출된 심리자료에 의해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상속세법상의 연부연납 허가신청요건을 갖추어 신청한 것인데도 이 건 연부연납을 허가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이 건 관련 법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28조(연부연납) 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 4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0조(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제1항에서 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법의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제출시 그 신고서와 함께 연부연납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위 규정들은 증여세에 준용하도록 같은법 제34조의 5 및 같은법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다. 또한 납세담보제공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29조 내지 제31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내용을 보면,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종류로서는 금전, 국채 또는 지방채,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 한하고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납세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이를 공탁하고 그 공탁수령증을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가액은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유가증권의 가액평가는 OO증권거래소에 상장되는 유가증권중 매매한 사실이 있는 것은 담보로 제공하는 날 현재 공표된 증권거래소 최종가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이 건 관련 법규정에서 정한 내용과 절차에 따라 연부연납허가신청한데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처분청이 이건 연부연납허가를 하지 아니한 이유를 보면 청구인의 경우 수증으로 취득한 재산이 상장주식으로서 즉시 환가가 가능한 재산일 뿐만 아니라 이 건 증여세를 일시에 납부할 정도의 자력이 충분히 있다 하여 이 건 연부연납을 허가하지 아니한 것인 바, 이에 대한 당부를 살펴본다. 전시한 상속세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내용은 납세의무자가 연부연납허가신청을 하면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안에 대한 타당성여부를 검토하여 법적판단에 따라 그 허가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으로서 비록 납세의무자가 법정형식요건을 갖추어 연부연납허가 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소관세무서장이 반드시 이를 허가하여야 하는 것으로는 해석되어지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위와같은 이유로 이 건 연부연납을 허가하지 아니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넘은 부당한 처분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며 또한 연부연납허가를 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국세징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가산금을 결정한 당초처분도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