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종전토지등의 소유자에 대한 분양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배제한 처분의 정당성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1702 선고일 1990-11-12

[요지] 토지등의 소유자가 재개발사업시행자의 명의를 빌려 건축물을 신축한 것이며, 재개발사업시행자는 이부분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종전토지등의 소유자에 대한 분양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배제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1989서012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에서 건축 및 토목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84.7.23-87.7.30기간중 시행한 OOO OO구역 OOO지구 재개발사업구역안에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고 재개발사업공사를 시행하였으며 도시재개발사업공사를 완료한 후 재개발사업구역안에 토지 및 건축물을 소유하던 분양대상자(이하 “종전토지등의 소유자”라고 한다)에게 서울시장의 관리처분계획인가서에 의하여 토지 및 신축건물을 분양하였고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세액을 신고·납부함에 있어서 매출세액에서 재개발사업관련 매입세액 전체를 공제하여 산출된 세액을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이 재개발사업에 사용한 매입액중 종전토지등의 소유자에 대한 분양분 매입액은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지출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배제처분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0.4.25 심사청구를 거쳐 90.8.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에 있어서 청구법인이 재개발사업에 사용한 매입액 중 종전토지등의 소유자에 대한 분양분 매입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3항을 적용(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하여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배제 처분하였으나, 재무부예규 (소비2260OOO216, 85.12.5)에서 도시재개발 사업시행자가 종전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신축건물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재화의 공급에 행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하였더라도 종전토지등의 소유자에 대한 분양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까지 공제배제처분하는 것은 법규의 확대해석적용이며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근거하지 않은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도시재개발법상의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토지등의 소유자가 재개발사업완료후 신축건물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동법 제65조에 의거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환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이는 법률상 공유지분의 지분분할 효과만을 가지게 되는 것이므로 재무부예규(소비2260OOO216, 85.12.5)에서 보는 것처럼 도시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종전토지등의 소유자에게 신축건물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처분청이 종전토지등의 소유자에 대한 분양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종전토지등의 소유자에 대한 분양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배제한 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법인은 재개발사업공사 시행자인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종전토지등의 소유자에 대한 분양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인 바, 살피건대, 먼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에 있어서는 재화의 인도나 양도를 전제로 하고 있는 바, 도시재개발법상의 관리 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토지등의 소유자가 신축건물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동법 제65조에 의거 토지구획 정리사업법상의 환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있어 법률상으로는 공유지분의 지분분할 효과만을 가지게 되는 것이며, 재무부예규(소비2260OOO216, 85.12.5)에서 보는 것처럼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종전의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신축건물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 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결국 토지등의 소유자가 재개발사업시행자의 명의를 빌려 건축물을 신축한 것이 되며, 재개발사업시행자는 이부분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종전토지등의 소유자에 대한 분양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배제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심89서129, 89.4.25 및 국심89서413, 89.5.30로 같은뜻임)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