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이 건의 경우 건설업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1697 선고일 1990-11-09

[요지]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였다는 단순한 사실만을 가지고 이를 건설업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며, 또한 청구인을 건설업사업자로 볼만한 다른 사실이 발견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당초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던 사실도 확인되고 있어 처분청이 거래를 사업성 있는 건설업으로 볼 수 없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O 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O 소재 대지 230평방미터 및 주택 249.06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에게 88.9.19 양도한 것으로 하여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89.5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88.11.9로 보아 특정지역의 배율방법을 적용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89.12.16 8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1,401,450원 및 동방위세 4,669,400원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 90.2.15 이의신청, 90.4.28 심사청구를 거쳐 90.8.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230평방미터를 62.2.26 취득하고 위 지상에 88.7.19 주택을 신축하여 88.9.1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는 바,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시 등기접수일은 88.11.9로 되어있으나 쟁점부동산의 잔금청산일은 등기원인일인 88.9.19이므로 이를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며 이 건의 경우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이므로 건설업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등기원인일은 88.9.19로 되어있고 등기접수일은 88.11.9로 되어있는 바, 청구인은 등기원인일인 88.9.19이 잔금청산일이므로 이를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88.9.19을 잔금청산일이라고 볼만한 별다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이므로 건설업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이 건 관련 국세청예규(재산01254-2033, 88.7.21)를 보면 사업자가 아닌 자가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을 건설사업자로 인정할만한 증빙이 달리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 가.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의 여부와
  • 나.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이 건의 경우 건설업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1. 쟁점 “가”에 대하여 먼저 과세경위와 청구주장을 살펴보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88.11.9로 보아 특정지역의 배율방법을 적용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등기원인일인 88.9.19이 잔금청산일이므로 이를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이 건 관련 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7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88.12.31 개정전)에서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로 하고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살피건대,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은 88.9.19로 되어있고, 등기접수일은 88.11.9로 되어있어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둘째, 청구인은 등기원인일인 88.9.19이 잔금청산일임을 주장하면서 그 거증자료로서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와 거래상대방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의 대금결제와 관련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전시한 이 건 관련 법규정과 위와같은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88.11.9로 보아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 “나”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이므로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당부를 살펴본다. 먼저 관련 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2항(88.12.31 개정전)의 규정에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보아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주택신축양도의 사업성여부의 판단은 그 거래의 목적이나 거래의 회수(계속, 반복성), 규모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는 바, 이 건의 경우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였다는 단순한 사실만을 가지고 이를 건설업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며, 또한 청구인을 건설업사업자로 볼만한 다른 사실이 발견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당초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던 사실도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처분청이 이 건 거래를 사업성 있는 건설업으로 볼 수 없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