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0서1690 선고일 1990-11-05

[요지] 심판청구 기한을 도과한 청구로서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이 건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보면, 국세기본법 제68조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국세청장으로부터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를 90.6.5에 받고 90.8.7에 심판청구를 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등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이는 동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인 90.8.4 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3일 경과하여 심판청구한 것이 되므로 전시한 국세기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