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양도시점에서는 적어도 다른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음으로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어 비과세되어야 할 것임
[요지] 양도시점에서는 적어도 다른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음으로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어 비과세되어야 할 것임
[주 문] 강동세무서장이 90.2.16 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8년 귀 속분 양도소득세 18,841,060원 및 동방위세 3,768,210원의 부 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같은시 송파구 OO동 OOOOOO 소재 주택 (대지217평방미터 및 동지상 건물 279.97평방미터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88.4.19 신축 취득하여 88.10.17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다른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90.2.16 양도소득세 18,841,064원 및 동방위세 3,768,212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4.16 심사청구를 거쳐 90.8.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8.4.19 신축한 후 88.6.29 같은시 강동구 OO동 OOOOOOO에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점포 겸용주택(이하 “갑”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88.6.10 거주이전하고 종전주택인 쟁점주택을 신주택인 “갑”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인 88.10.17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상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8.4.19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보유하던 중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88.6.29 갑주택을 신축하여 88.6.10 거주이전하고 갑주택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인 88.10.17 종전주택인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된다고 하나,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쟁점주택을 준공(88.4.19)하기 전에 갑주택을 신축허가(88.3.7)받은 사실과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자료에 의하면 82년부터 89년간에 6건의 상가, 임야, 단독주택등을 취득하고 85년부터 88년간에 토지(전), 단독주택, 아파트등을 양도한 사실로 미루어 부동산 매매업이나 건설업의 해당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주택을 주거이전의 목적으로 신축하여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1세대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주택 양도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88.4.19 쟁점주택을 신축 취득하여 보유하던중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88.6.29 갑주택을 신축하여 88.6.10 거주이전하고 갑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인 88.10.17 종전주택인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먼저 관련법령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1주택이라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88.8.25 대통령령 제12509호로 개정되어 89.8.1 삭제됨)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소득세법시행규칙(90.1.4 재무부령 1802호로 개정되기전에 시행되던 규칙) 제6조 제1항에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는 완성한 날)로부터 1년이내(.....생략)에 종전의 주택(.....생략....)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부칙 제3항에서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15조 제1항 본문 및 동조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을 가진 세대가 이영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경우 그 양도는 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에 의한 양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규정의 취지는 일시적으로 1세대2주택이 되어도 다른주택의 취득목적이 주거이전에 있고 다른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일정한 기간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한다는 것이라 해석된다. 살피건대, 당심에서 처분청에 청구인의 부동산거래사항에 대하여 문서조회한 바, 청구인은 82~89년사이에 6건의 임야·아파트·단독주택 및 상가등을 매매 및 신축으로 취득하였다가 85~88.9.30 사이에 위 아파트 및 단독주택을 양도하였으며 89.11.22에는 상가등을 양도하였다고 회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위의 거래사실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이나 건설업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88.6.29 신축하였음이 건축물관리대장등에 의해 알 수 있고 주거이전목적으로 갑주택을 신축하여 88.6.10 갑주택으로 주거를 이전하였고 갑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인 88.10.17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음이 주민등록등본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주택 양도시점에서는 적어도 갑주택이외 다른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음을 처분청도 다투고 있지 아니하므로 전시규정에 의해 쟁점주택의 양도는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한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에 의해 비과세되어야 할 것이라 하겠는 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는 반면,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