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1686 선고일 1990-10-29

[요지] 거래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 OOOOO OO 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 OO 대지 208.4평방미터 및 건물 184.73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4.3.8 청구외 OOO로부터 135,000,000원에 취득하여 88.4.12 청구외 OOO에게 144,6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88.5월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위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취득가액 58,809,736원, 양도가액 83,755,680원)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90.2.16 청구인에게 8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9,446,340원 및 동방위세 1,889,26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90.4.14 심사청구를 거쳐 90.7.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4.3.8 청구외 OOO로부터 135,000,000원에 취득하여 88.4.12 청구외 OOO에게 144,600,000원에 양도하고 매매계약서등 관계증빙자료를 갖추어 88.5월 처분청에 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 건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결정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135,000,000원, 양도가액이 144,600,000원이라 주장하면서 그 거증으로서 취득 및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사인간에 작성된 계약서나 확인서는 그것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될 수 있고, 또한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구체적 정황의 설명이나 대금결제와 관련한 금융자료등의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양도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경위와 청구주장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84.3.8 취득하여 88.4.12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취득가액 135,000,000원, 양도가액 144,600,000원)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위 신고내용이 신빙성이 없음을 이유로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취득가액 58,809,736원, 양도가액 83,755,680원)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산정, 과세하였음이 제출된 심리자료에 의해 알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신고내용이 사실이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이 건 관련 법규정을 보면,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의 결정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89.8.1 개정전)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기타 법인과의 거래로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로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의 당부를 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35,000,000원에 취득하여 144,600,000원에 양도하였음을 주장하면서 그 거증자료로서 취득 및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와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을 뿐 금융자료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이 중개인없이 청구외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직접 매도한 것으로 나타나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과 위 OOO는 자매간이라는 사실이 처분청조사에서 밝혀지고 있다. 또한 그동안 부동산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였던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4년1개월동안 보유하다가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경우 그 양도차익이 9,600,000원밖에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전시한 소득세법 관련규정과 위 사실들을 모두어 보면, 이 건 거래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