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아파트의 양도는 “3. 국세청장 의견”에서 열거하고 있는 소위 “1세대1주택의 양도에 대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처분청이 아파트의 양도는 “3. 국세청장 의견”에서 열거하고 있는 소위 “1세대1주택의 양도에 대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이 87.7.15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O OOOOO(56평형이며 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를 OOOOOOO주식회사(대표이사 OOO)로부터 75,258,000원에 분양받아, 청구외 OOO(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동 OOOOOO OOOOOO OO OOOOO)에게 18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90.2.16 청구인에게 8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60,316,530원 및 동방위세 12,063,300원을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4.13 심사청구를 거쳐 90.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를 87.7.15 분양받아 88.8.16 까지 1년이상 거주하고 소유한 후 양도하였으므로, 구소득세법시행령 (88.8.25 개정이전의 것)제1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소위 “1세대1주택의 양도에 대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를 법인인 OOOOOOO주식회사로부터 87.7.15 분양받아 1년이내인 88.3.3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이 건 아파트의 “주택의 공급계약서”(86.4.3 청구인과 OOOOOOO주식회사가 작성한 계약서)와 “아파트매매계약서”(청구인과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한 청구외 OOO이 작성한 계약서)에 의하여 밝혀지고 있어서,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를 1년이상 거주하고 소유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소위 “1세대1주택의 양도에 대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아파트의 소득세법상의 양도시기가 88.3.31인지 아니면 88.8.16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87.7.15에 OOOOOOO주식회사로부터 이 건 아파트를 75,258,000원에 분양받아 18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과 법인으로부터 취득하였기 때문에 소득세법시행령(89.8.1 개정이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고, 다만,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1년이상 거주하고 소유하였는지에 대한 다툼이 있으므로 이 건 아파트의 양도시기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법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1호 내지 5호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이 건 아파트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언제인지를 보면, 첫째, 처분청이 징취한 이 건 아파트의 매매당시에 작성된 계약서를 보면 잔금지급일을 88.3.31로 기재하고 있고, 둘째, 등기부등본을 보면 88.4.12에 이 건 아파트의 취득자인 청구외 OOO의 어머니인 OOO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88.3.31 잔금을 모두 수령하였기 때문에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 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고, 셋째, 청구인(임차인)과 취득자인 청구외 OOO(임대인)이 88.3.31 작성한 아파트 전세계약서에 “전세는 88.9.23까지이며 3.31자로 매매잔금처리된 것임”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넷째, 청구인은 매매대금 180,000,000원중 85,000,000원은 전세금으로 대체하고 계약금등으로 90,000,000원을 수령하고, 잔금 5,000,000원은 88.8.24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5,000,000원을 입금하였다는 예금구좌번호를 제시하고 있어서 당심이 그 예금구좌의 해당은행인 OO은행 OOOO지점에 조회한 바, 예금한 사실이 없다고 회신하고 있다. 위와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이건 아파트를 양도하고 88.3.31에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88.9.23까지 양도자인 청구인이 전세입주자로 임대하기로 계약하고, 취득한 때로부터 1년후인 88.8.16에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서 이 건 아파트의 소득세법령상 양도시기는 88.3.31이라고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아파트의 양도는 “3. 국세청장 의견”에서 열거하고 있는 소위 “1세대1주택의 양도에 대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