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OO철강 및 청구인의 확인서를 근거로 경정한 총수입금액은 898,808,253원으로 무려 6배나되는 금액이어서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당초장부는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된다 할 것임
[요지] (주)OO철강 및 청구인의 확인서를 근거로 경정한 총수입금액은 898,808,253원으로 무려 6배나되는 금액이어서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당초장부는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된다 할 것임
[주 문]
1. 양천세무서장이 90.2.16 경정고지한 87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51,005,460원 및 동방위세 10,278,830원의 처분은 과세표준금액을 111,785,302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및 동방위세를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O동 OOO 소재 OOOOOOO OOOO OOOOO에 거주하고 경기도 시흥군 소래읍 OO리 OOO에서 OO공업사라는 상호를 갖고 철물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처분청이 사업장소관 광명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수입금액 변동자료를 근거로 90.2.16 종합소득세 102,124,600원(86년도 귀속분 18,333,720원, 87년도 귀속분 51,005,460원 및 88년도 귀속분 32,785,420원) 및 동방위세 20,598,720원 (86년도귀속분 3,672,050원, 87년도귀속분 10,278,830원 및 88년도 귀속분 6,647,840원)을 경정고지하자 이에 불복 90.4.17 심사청구를 거쳐 90.8.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주장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시설규모 및 운영면에서 전시와 같은 매출누락이 없다고 주장만할 뿐 과세의 부당성에 대한 아무런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하겠고, 또한 청구인이 86년도 (주)OO실업에 매출하고 신고누락한 179,761,916원은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본 573,542,556원 속에 포함되었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위 매출금액이 누락되었음을 스스로 확인하였고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본 573,542,556원안에 (주)OO실업에 매출하고 신고누락한 179,761,961원이 포함되었다는 입증서류의 제시가 없어 이부분 청구주장은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거래상대방 및 청구인의 확인서를 근거로 변경된 총 수입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추계조사 결정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한 처분이 정당하였는지의 여부등을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사업장소관 광명세무서장이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을 변경통지한 내용에 대하여 보면, 북인천세무서장은 인천시 북구 OO동 OOOOO 소재 (주)OO철강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여 88.12.7 위 법인을 조세포탈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조치한 후, 자체조사결과 발견된 위 법인의 비밀장부에 의거 위 법인이 청구인에게 85-87년 사이에 세금계산서 발행없이 실물(철판)거래한 금액이 489,180,848원(85년분 93,187,274원, 86-87년분 395,993,574원)임을 확인하고 88.12.26 이를 광명세무서장에게 통보함에 따라 광명세무서장은 위 통보금액 489,180,848원을 청구인이 매입누락한 것으로 인정하고 매출환산한 566,181,532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89.3.18자로 85/1기-87/2기분 부가가치세 70,630,020원을 결정고지하여 89.3.21 청구인은 위 고지세액을 납부하였으나, 인천지방검찰청의 조사결과 (주)OO철강이 86-88년사이에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없이 실물거래한 금액이 당초 북인천세무서장이 광명세무서장에게 누락금액으로 통보하였던 395,993,574원보다 1,025,107,746원이 많은 1,421,101,320원으로 통보되어 광명세무서장은 동 금액을 매출환산(원가율 86.4%)한 1,642,793,850원(86년도 귀속분 573,542,556원, 87년도 귀속분 675,263,667원, 88년도 귀속분 393,987,627원)과 마포세무서장이 경기도 안산시 군자면 OO동 OOOOO 소재 OO실업주식회사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86년도 과세기간중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판매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한 179,761,916원을 합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별 총수입금액에 추가하여 청구인 주소지관할 양천세무서장(처분청)에게 재통보하였던 것임을 알 수 있고, 전시 총수입금액 변동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소득세법 제120조 및 동법시행령 제169조 규정에 의한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등을 경정고지한 것인 바, 청구주장별로 그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