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거래상대방 및 청구인의 확인서를 근거로 변경된 총 수입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추계조사 결정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한 처분이 정당하였는지의 여부등을(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0서1680 선고일 1990-11-03

[요지] (주)OO철강 및 청구인의 확인서를 근거로 경정한 총수입금액은 898,808,253원으로 무려 6배나되는 금액이어서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당초장부는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된다 할 것임

[주 문]

1. 양천세무서장이 90.2.16 경정고지한 87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51,005,460원 및 동방위세 10,278,830원의 처분은 과세표준금액을 111,785,302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및 동방위세를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O동 OOO 소재 OOOOOOO OOOO OOOOO에 거주하고 경기도 시흥군 소래읍 OO리 OOO에서 OO공업사라는 상호를 갖고 철물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처분청이 사업장소관 광명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수입금액 변동자료를 근거로 90.2.16 종합소득세 102,124,600원(86년도 귀속분 18,333,720원, 87년도 귀속분 51,005,460원 및 88년도 귀속분 32,785,420원) 및 동방위세 20,598,720원 (86년도귀속분 3,672,050원, 87년도귀속분 10,278,830원 및 88년도 귀속분 6,647,840원)을 경정고지하자 이에 불복 90.4.17 심사청구를 거쳐 90.8.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주장

  • 가.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주)OO철강으로부터 세금계산서 없이 철강재를 매입하여 철제조물 1,824,555,106원(86년귀속 755,304,472원, 87년귀속 675,263,007원, 88년귀속 393,987,627원)을 매출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85년도에 영세한 시설규모로 철물제조업을 개업하여 총매출액이 86년도 143,503,781원, 87년도 287,076,854원, 88년도 442,639,842원에 불과하여 같은기간의 총매출액의 2배이상이 되는 1,824,555,106원의 매출누락이 있었다는 것은 시설규모 및 운영면에서 있을 수 없는 금액으로 처분청이 단순히 (주)OO철강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고, 86년도의 경우 처분청은 총수입금액을 573,542,556원 [(주)OO철강으로부터 파생된 자료에 따른 매출환산과표와 경기도 안산시 군자면 OO동 OOOOO 소재 OO실업(주)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판매하였다고 확인한 179,761,916원을 합한 수입금액임]으로 경정하였는 바, 당해 소득금액계산시 매입누락간주액 497,268,77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하며,
  • 나. 87년도 귀속분 과세표준계산에 있어 소득금액 112,505,302원에서 소득공제 720,000원을 차감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동 소득공제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 오류분이 있으니 이는 시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시설규모 및 운영면에서 전시와 같은 매출누락이 없다고 주장만할 뿐 과세의 부당성에 대한 아무런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하겠고, 또한 청구인이 86년도 (주)OO실업에 매출하고 신고누락한 179,761,916원은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본 573,542,556원 속에 포함되었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위 매출금액이 누락되었음을 스스로 확인하였고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본 573,542,556원안에 (주)OO실업에 매출하고 신고누락한 179,761,961원이 포함되었다는 입증서류의 제시가 없어 이부분 청구주장은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거래상대방 및 청구인의 확인서를 근거로 변경된 총 수입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추계조사 결정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한 처분이 정당하였는지의 여부등을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사업장소관 광명세무서장이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을 변경통지한 내용에 대하여 보면, 북인천세무서장은 인천시 북구 OO동 OOOOO 소재 (주)OO철강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여 88.12.7 위 법인을 조세포탈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조치한 후, 자체조사결과 발견된 위 법인의 비밀장부에 의거 위 법인이 청구인에게 85-87년 사이에 세금계산서 발행없이 실물(철판)거래한 금액이 489,180,848원(85년분 93,187,274원, 86-87년분 395,993,574원)임을 확인하고 88.12.26 이를 광명세무서장에게 통보함에 따라 광명세무서장은 위 통보금액 489,180,848원을 청구인이 매입누락한 것으로 인정하고 매출환산한 566,181,532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89.3.18자로 85/1기-87/2기분 부가가치세 70,630,020원을 결정고지하여 89.3.21 청구인은 위 고지세액을 납부하였으나, 인천지방검찰청의 조사결과 (주)OO철강이 86-88년사이에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없이 실물거래한 금액이 당초 북인천세무서장이 광명세무서장에게 누락금액으로 통보하였던 395,993,574원보다 1,025,107,746원이 많은 1,421,101,320원으로 통보되어 광명세무서장은 동 금액을 매출환산(원가율 86.4%)한 1,642,793,850원(86년도 귀속분 573,542,556원, 87년도 귀속분 675,263,667원, 88년도 귀속분 393,987,627원)과 마포세무서장이 경기도 안산시 군자면 OO동 OOOOO 소재 OO실업주식회사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86년도 과세기간중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판매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한 179,761,916원을 합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별 총수입금액에 추가하여 청구인 주소지관할 양천세무서장(처분청)에게 재통보하였던 것임을 알 수 있고, 전시 총수입금액 변동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소득세법 제120조 및 동법시행령 제169조 규정에 의한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등을 경정고지한 것인 바, 청구주장별로 그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주)OO철강 및 청구인의 확인서를 근거로 경정된 총 수입금액 변경통지서상 금액에 대하여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주)OO철강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총수입금액을 결정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부당하다고 주장함에 관련 (주)OO철강의 비밀장부상의 기재내용 및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번복할만한 입증제시가 없는 막연한 주장으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 86년도 귀속분의 경우 매입누락간주금액 497,268,770원 [(주)OO철강으로부터 파생된 자료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당초 총수입금액을 143,503,781원으로 신고하였음에 반하여 처분청이 (주)OO철강 및 청구인의 확인서를 근거로 경정한 총수입금액은 898,808,253원으로 무려 6배나되는 금액이어서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당초장부는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된다 할 것으로 이는 소득세법 제1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9조의 규정에 의한 추계조사결정 사유에 해당되어 매입누락간주금액을 별도의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나. 87년도 귀속분 과세표준금액 계산에 대한 당부 처분청의 87년도 귀속분 과세표준금액 및 세액결정결의서 기재내용을 보면, 90.2.16 경정시 결정소득금액은 112,505,302원이고 소득공제금액은 720,000원(기초공제 300,000원 + 배우자공제 420,000원)으로 그 과세표준금액은 111,785,302원(112,505,302원 - 720,000원)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결정소득금액에 720,000원을 합산한 113,225,302원으로 계산한 착오가 있었음이 확인되고 있는 바 과세표준계산에서 1,440,000원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