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증여재산을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해 평가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당시의 시가에 의해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주식에 대한 증여세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 바, 처분청에서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당초조사관서에 접수된 날을 부과당시(증여재산이 있음을 안날)로 보고 주식을 이날 현재의 시가에 의해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증여재산을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해 평가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당시의 시가에 의해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주식에 대한 증여세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 바, 처분청에서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당초조사관서에 접수된 날을 부과당시(증여재산이 있음을 안날)로 보고 주식을 이날 현재의 시가에 의해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0서046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O OOO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주식회사 OOOOO의 대표이사이며 대주주인 청구외 OOO의 동사주식보유현황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 OOO가 사전에 거래처관계에 있는 청구인의 동의를 얻어 주주명부에 1984.8.27 부터 1986.6.30 까지 사이에 동사주식 2,000주를 청구인명의로 등재한 사실과 당초 청구인명의로 등재한 동사주식 2,000주에 대해 1986.10.15 무상주 400주를 배정받아 동일자로 청구인명의로 등재하고 다시 동일자에 유상주 540주를 배정받아 청구인명의로 증자주식대금을 납입한 후 1986.11.20 청구인명의로 등재한 사실, 위 유무상주등 2,940주에 대해 1987.12.10 무상주 294주를 배정받아 동일자로 청구인명의로 등재하고 다시 동일자에 유상주 1,058주를 배정받아 청구인명의로 증자주식대금을 납입한 후 1988.1.16 청구인명의로 등재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외 OOO가 청구인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한 위 유무상주등 4,292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에 대해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여 1주당가액을 20,600원(평가기준일 1989.6.26)으로, 증여가액을 88,415,200원(= 20,600원 × 4,292주)으로 평가한 후 1989.11.10 이에 대한 증여세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고, 이에 따라 처분청에서 통보받은 동 증여세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1990.2.16 청구인에게 증여세 46,350,330원 및 동방위세 8,427,330원을 납세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90.7.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첫째, 쟁점주식을 매입·매도한 사실이 없고 청구외 OOO가 청구인명의를 도용하여 주주명부에 쟁점주식을 청구인명의로 등재한 것이며, 또한 쟁점주식이 OO증권주식회사 영업부에 개설된 청구외 OOO·OOO 및 청구인명의 계좌에 입고되어 매각된 후 동 매각대금은 실질소유자인 OOO가 사용하였는 바, 이 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고(이하 “청구1”이라 한다), 둘째, 쟁점주식이 1988.12.31 이전에 전량 매도되어 이 건 부과처분일 현재 명의도용 자체가 해지되었는 바, 이에 대해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은 부당하고(이하 “청구2”라 한다), 셋째, 청구인명의로 명의신탁된 당초주식은 증여의제에 해당된다 하겠으나, 당초주식을 근거로 취득한 유무상주는 당초주식이 청구인의 소유로 간주된 이상 청구인의 소유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주식중 청구인명의로 명의신탁된 당초주식을 근거로 취득한 유무상주에 대해서는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다만 유상주의 경우 그 증자주식대금을 실질소유자가 납부하였는 바 이는 현금증여로 보아야 하며(이하 “청구3”이라 한다), 넷째, 쟁점주식은 이 건 부과처분일이전에 이미 매도처분되었는 바, 매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평가하여야 한다(이하 “청구4”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1의 경우 청구인은 실질소유자인 OOO의 요구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청구인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하도록 동의한 사실이 1989.9.5자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으므로 실질소유자가 청구인명의를 도용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또한 실질소유자인 OOO가 청구인등 제3자의 명의로 소유주식을 분산함으로써 1984년 부터 1988년 까지의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69,491천원 및 동방위세 14,770천원이 탈루 되었음을 당초조사관서의 조사서에 의해 알수 있는 바 결국 실질소유자 OOO는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하여 청구인등 제3자의 명의로 소유주식을 분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 명의로 등재된 쟁점주식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고, 청구4의경우 상속세법 제9조 제2항(1988.12.26 개정전)에 의하면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증여재산은 증여세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증여세부과당시라 함은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날이라 할 것이며, 이 건에 있어서는 증권관리위원회로부터 『상장법인 대주주의 타인명의 주식보유사실통보서』가 당초조사관서에 접수된 1989.6.26을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날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주식을 이날 현재의 가액으로 평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청구2와 청구3은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새로이 제기한 주장이고 국세청장은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을 심사결정서로 OO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국세청장의 의견은 없음).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5. 심리 및 판단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